[정가산책] 민경욱, “복지분야 민관유착(복지마피아) 근절”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6일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해 사회복지분야의 민관유착을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복지분야의 민관유착을 통해 일컬어지는 일명 ‘복지마피아’는 사회복지분야의 퇴직 관료를 영입해 정부로부터 쉽게 사업을 위탁받고 관리·감독을 받을 때도 편의를 봐주는 등의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한 운영이 아닌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분야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안 된 사람은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했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심사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임용되거나 공무원 재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인천경실련에서 발표한 인천지역 퇴직 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현황을 보면 인천 지역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으로 근무 중인 퇴직공무원은 총 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과 동일하게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장으로의 취임이 제한되는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제한되는 지역인 소속 기초자치단체 지역에서의 취임 또한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민관유착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복지마피아 근절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강화함과 동시에 관과 복지시설 간의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수평적 협력관계로 바꾸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송석준,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6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손자녀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할보미, 할아버지·할머니 돌보미)에게 수당을 주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의 경우 맞벌이 등의 사유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아이돌보미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가정의 경우, 아이의 양육을 민간 육아도우미 또는 조부모 등 가족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경제적 부담은 전적으로 개별가정에서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아이돌보미 수급 부족 등의 사유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가정을 위한 것으로,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가 일정한 자격을 갖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한 경우 손자녀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송 의원은 “가정의 육아 어려움은 저출산 문제와 직결된다”며 “개정안이 국가적 재앙수준까지 와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고령사회 노년층의 소득 보장 및 가정양육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김성원, “법으로 제2의 최순실 사태 막아야”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26일 국정농단으로 파문을 일으킨 최순실 일가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직자의 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해외 은닉,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소멸시효가 짧고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몰수나 추징이 어려웠었다. 개정안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몰수·추징 재산을 국외로 은닉한 경우 소멸시효를 정지하도록 해 몰수·추징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더불어 제3자가 불법재산 수수에 대해 선의를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강화했다. ‘형법’의 경우 공직자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민간인에게 국정운영에 관여하도록 할 경우, 사회적 해악이 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처벌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직권남용죄’에 대한 처벌을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순실 일가가 권력을 이용해 부정하게 취득한 범죄재산의 환수뿐만 아니라 제2의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당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향후 권력을 이용한 부정부패의 근원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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