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전격 기소

檢, 이석기 기소… 여적죄는 제외
공동변호인단 “추가 확보 증거 없어” 강력 비판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을 26일 구속기소했다.

김수남 수원지검 검사장은 이날 오후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이 의원은 5월 전쟁이 임박했다는 인식하에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해 내란을 선동·음모했다”며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도 유사한 공소사실로 내란음모와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에 대해서는 “(반국가단체인) 민족민주혁명당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고 북한 대남투쟁 3대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을 활동목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심이 집중됐던 여적죄나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종일관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으나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대답만 반복하면서 ‘알맹이 없는 수사’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4시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 앞 쉼터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된 증거가 전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관련 사건으로 하루 앞서 기소된 홍 부위원장 등 3명과 함께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에 배당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5일 홍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을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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