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게임중독법'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6일 오후 3시 현재 '게임중독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공식 홈페이지는 일일 전송량을 초과해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또한 신 의원의 블로그에는 '게임중독법'에 항의하는 의견이 계속해서 게재되고 있는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게임중독법은 지난 4월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으로 중독 물질 및 행위에 게임을 포함시켜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지원 기자 sj2in@kyeonggi.com
사진= 신의진 의원 홈페이지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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