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시흥시의회 의장 ‘두번의 해임’… 시의원들 또 불신임안 가결

1차 불신임안 가결… 지난 9일 해임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복직
21일 만에 해임… 김의장 “의회폭력”

법원의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20일 만에 복귀(본보 3월30일자 12면)한 김영철 시흥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의 불신임안 가결로 또 다시 해임됐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46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 8명(재적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장은 1차 불신임안 가결로 지난 9일 의장직이 해임됐다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복직했으나, 복직 21일 만에 다시 해임됐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3일간의 회기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첫 번째 안건인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홍원상 부의장(자유한국당)이 이의를 제기, 정회가 선포됐다. 홍 부의장은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 의원 8명의 명의로 작성된 의장 불신임안과 원포인트 임시회 의사일정을 제출했다.

김 의장은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 의원들과 회의를 진행했으나 불신임안 상정,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임시회를 속개했고 표결을 거쳐 홍 부의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원포인트 회의ㆍ불신임안)을 의결했다.

 

김 의장은 불신임안 상정에 앞서 “불신임안에 적힌 내용은 모두 적법한 의장의 권한행사다”며 “의원의 권한은 무소불위의 개인 권력이 아니라 4년 동안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저에 대한 폭력을 넘어 시민에 대한 폭력”이라고 주장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조원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불신임안 제안 설명을 통해 “의원 8명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 안건 처리를 위해 지난 4일과 11일 임시회 소집을 김 의장에게 요구했지만 거부했다”며 “김 의장은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외면했고 의사일정을 고의로 지연ㆍ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시흥=이성남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