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환자 유치 수십억 보험금 ‘꿀꺽’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써주는 수법으로 가짜 입원 환자를 유치, 수십억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인천 A병원 원장 김모씨(45) 등 병원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김씨가 운영하는 병원이 허위로 발급해준 입퇴원 확인서를 이용, 보험금을 타낸 환자 최모씨(55여) 등 30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지난해 9월 입원이 필요없는 가벼운 뇌질환 환자 최모씨(55여)와 짜고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작성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7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 301명과 짜고 400여차례에 걸쳐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등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최씨 등 가짜 입원 환자 301명은 병원으로부터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 33곳으로부터 15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 상품이 일반적으로 입원 치료 환자에 대해선 병원비 전부를 지급하고 통원 치료 환자에 대해선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점을 악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지자체 출산장려금 형평성 논란

인천 8개 구군 거주기한 제한 등 지원금도 천차만별 산모들 출산직후 이사땐 장려금 혜택 없어 취지 무색저출산시대를 맞아 인천지역 지자체들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거주기간을 제한하는가 하면 지자체별로 지원기준도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역 내 10개 구군은 최근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나타난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모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연수구와 강화군 등을 제외한 8개 구군은 거주기한을 제한, 출산 직후 이사로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부평구에 살다 지난 6월 이웃 계양구로 이사한 A씨는 아내의 셋째 임신으로 구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계양구가 셋째아이부터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살던 곳은 물론 이사 온 곳에서도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했다.지자체별로 다른 지원기준도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옹진군은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1천만원 등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강화군은 둘째아부터 100만원, 셋째넷째아 각각 250만원, 다섯째아 350만원, 중구도 둘째아 30만원, 셋째아부터 150만원 등을 지급해준다.하지만 계양남동서구는 각각 1년 이상 거주에 실제 가족여부까지 확인한 뒤 셋째아부터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남부평구는 절반수준인 50만원씩 셋째아부터 주는 등 지급 조건이 까다롭고 액수도 적다.이 때문에 출산장려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거주지 제한을 두지않거나 최소한 같은 시도에서 옮기면 이전 주소지의 거주기간을 인정해 주는 등의 대책은 물론,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을 비슷하게 조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출산장려정책에 각 지자체별 재정상황과 인구특성, 단체장 의지 등이 반영되다 보니 편차가 있는 것 같다며 거주기간이 짧아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위법 부설주차장 상시관리 시급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고질적인 불법 용도 변경 등을 차단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상습위반 건축물에 대한 별도 관리 및 상시점검체제 등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7천465곳 7만8천220면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 763곳 1천629면을 적발해 이 가운데 244곳 432면을 시정하고 남은 519곳 1천197면은 연말까지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적발된 주차장들은 그동안 매년 점검이 이뤄지는 기간만 눈가림식으로 원상 회복하다 다시 다른 용도로 사용돼왔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특히 상업시설과 주거비율이 높은 용현동이나 주안동 등지의 위반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아 도심지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도로 변 불법 주정차를 부추기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고질적인 주차장법 위반행위에도 그동안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된 경우는 없다.시민 정서를 감안, 이행강제금 부과 보다는 계도나 건출물대장에 위법 건축물로 표시, 재산권행사를 일시 차단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주차장 단속업무가 수년 동안 이어지고 있지만 데이터 베이스(DB)가 구축되지 않아 해당 건축물이 몇차례 적발됐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이때문에 과거 적발된 전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집중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건축주들 역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90일 전 원상으로 회복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점검상황은 기록됐지만 상습고질 건축물을 별도 DB화,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며 기간제 근로자들을 상시 배치, 상습 적발된 건축물을 중심으로 시정될 때까지 추적관리하고 상시 점검체제로 바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검단힐스테이트 ‘문제투성이’

인천 검단힐스테이트 입주예정자들이 뿔났다.2일 검단힐스테이트 입주예정자(대표 김정훈)들에 따르면 인천 서구 오류지구 761번지 검단힐스테이트 9개동 651세대가 다음달부터 입주예정이다.그러나 입주를 한달 앞둔 아파트 곳곳이 하자투성인데 모델하우스와 달리 마감처리돼 입주예정자들의 볼멘 소리가 높다.특히 분양책자에 입주자들의 커뮤니티가든으로 표시된 부지가 시유지(도로)인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입주안내문에 현대건설은 보증한 중도금 대출을 받은 세대는 반드시 지정법무사를 위임해야한다고 명시돼 입주 예정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입주 예정자 장모씨(33)는 아파트 분양팀 직원이 33평형의 아트홀의 소재와 디자인이 39평형과 같다고 했는데 달리 시공됐고, 바닥과 벽면의 타일도 높이가 맞지 않는 등 하자투성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김정훈 대표는 분양팀 직원들이 아파트 분양시 현대건설 명함을 줘 다들 직원이라 여겨 그 말을 믿었는데 시공사는 책임이 없다는 무책임함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입주전 세대별 하자보수를 모델하우스대로 시공해달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내 커뮤니티가든에 대해선 분양팀 직원들이 잘못 설명한 것 같다며 현재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고, 입주예정자들이 문제제기한 하자보수는 입주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검단힐스테이트입주예정자들은 이날 서구청에 아파트 설계당시와 변경된 부분에 대한 도면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허현범기자powervoice@ekgib.com

검단산단 입주 기업들 ‘속탄다’

인천 검단산업단지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소유권 이전이 안돼 속을 태우고 있다.공장용지 분양대금까지 모두 완납했지만 사업지구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지번이 아직 부여되지 않은 탓에 공장 건축 소요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정상적인 공장가동까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2일 인천기계부품사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검단산업단지 입주예정 업체들은 지난 5월 공장 용지대금을 완납한 뒤 지난 8월부터 산업단지 내 공장을 신축하고 있다.업체 대부분이 인천경제통상진흥원으로부터 공장 짓는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기로 하고 은행에서 집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그러나 은행이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공장용지 등기가 등록돼 있지 않아 담보로 활용할 수 없다며 자금집행을 미루고 있다.이 때문에 업체들은 공장 건축비용 지급문제로 건설업체와 마찰을 빚거나 공장신축이 늦어져 정상적인 제품 생산활동을 못하고 있다.더욱이 은행의 자금집행이 올해 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의 지원자금 사용시기가 지나버려 자금지원이 취소될 우려도 있다.이처럼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되고 있는 것은 아직 검단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나지 않아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하지만 조성공사를 맡고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관련법상 공사가 모두 완공되는 2012년 12월 이후에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며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이항우 인천기계부품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산업단지 분양대금을 완납한 입주기업들에는 가 지번 또는 산업단지 블록주소라도 부여해서 소유권 등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규정대로 기다리다가는 자금지원도 취소되고 공장도 돌리지 못하게 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서경호 인천도개공 단지지원처장은 소유권 이전등기는 규정상 전체 사업지구의 공사를 끝내고 확정측량으로 면적을 확정한 뒤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검단산업단지는 2012년 12월 사업이 준공된 후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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