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형의 투자 전망대]가라앉는 실물경기, 떠받치는 중앙은행들

현재의 경기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지면 가라앉고 있는 세계 실물경기를 미 연준(FRB),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중앙은행(JGB) 및 영란은행(BOE) 등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보조를 맞추어 돈을 찍어내는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로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다. 각국의 증시상황은 이 두 가지 힘의 세력 하에 불안한 그리고 미묘한 균형 상태에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세계의 실물경기가 어떠한가를 판가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중 하나가 바로 경기와 연관성이 높은 원자재, 예컨대 철광석및 석탄 등 가격의 동향이다. 먼저 철광석의 경우를 살펴보면 상황이 자못 심각하다. 즉 철광석은 1990년 이래, 20년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세계 철광석의 최대 수요처인 중국은 세계경기둔화의 직격탄을 맞아 철광석 수요가 50%이상 급감했다. 지난 2월16일 톤당 191.90달러의 가격을 기록했던 철광석은 고점대비 현재 톤당 90달러선까지 하락한데 이어, 내년에는 6월 이전에 50달러선까지 하락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무게를 싣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의 주요철광석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30%가량 하락했고 우리나라의 대표간판기업인 POSCO도 최근 70여개에 달하던 계열사를 정리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원자재 시장이 가라앉으므로 인해 이를 수송하는 해운업 또한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 흔히들 발틱운임지수(Baltic Dry Index: BDI)라고 하는 지수가 해운업 동향을 파악하게 해 주는 지표다. 이 지수는 런던의 발틱해운거래소가 1999년 11월 1일부터 발표하는 종합 운송지수로서 철광석ㆍ석탄ㆍ곡물 등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벌크선 시황을 나타내는 벌크선을 기준으로 계산해 벌크운임지수라고도 불린다. 이 지수는 2008년 5월 1만1천709.00을 기록한 이래 계속 하락하여 현재 고점대비 93%나 폭락한 777.00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원자재시장이 과연 회복할 수 있는지가 세계경기회복의 단초가 되므로, 이러한 지표들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태형/수원대 금융공학대학원장

'즉시연금'은 즉시 가입해야 한다고?

내년부터 즉시연금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금융권의 절판마케팅이 한창이다. 그러나 충분한 상품설명 대신 세제혜택을 내세운 몰아붙이기식 판매가 이뤄지면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즉시연금보험, 지금 가입해야 할까? ■즉시연금 보험은? 즉시연금은 한 번에 목돈을 낸 뒤 매달 원금과 이자를 쪼개 미리 정해둔 기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는 보험상품이다. 연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보통 4.4~4.6%로 일반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은 편으로 변동금리인 공시이율이 낮아질 경우에도 2~2.5% 수준의 최저 보증이율을 보장한다. 지급방식에 따라 크게 종신연금형과 상속연금형으로 나뉜다. 우선 종신연금형은 가입한 다음 달부터 보험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 형태로 지급, 보통 10년 단위의 보증기간이 있어 이 기간 안에 사망하게 되면 보증기간 만료 시까지 미지급 연금을 가족들이 대신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중도해지할 수 없다. 보증기간 중에는 보증기간 이후보다 2배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조기집중형이 있으며 부부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경과 후 피보험자 사망 시 나머지 배우자가 생존 시 연금액의 70%를 받을 수 있다. 상속연금형은 보험 대상자가 살아있을 때는 일시금으로 낸 보험료의 이자만 매달 연금으로 수령하다가 사망 후에는 납부원금의 90%에 해당하는 적립액과 납입보험료의 10%가량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유가족에게 상속자금으로 지급한다. 5~10년 단위의 기간을 미리 설정해 해당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으면 원금을 만기보험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권 절판마케팅 집중 내년부터 10년 이상 유지한 즉시연금보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마련되면서 보험사, 은행 등 금융사가 절판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세제개편안 발표 전 7개 주요 생명보험사 기준으로 하루 평균 184억원이던 즉시연금 수입보험료는 이후 634억원으로 치솟았다. 그러나 상품 특성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가입했다 낭패를 봤다며 호소하는 소비자 민원도 잇따르는 실정이다.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하는 부분은 공시이율로 일부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현재 적용되는 공시이율(4.5~4.9%)만 부각해 소비자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공시이율이 4.7%라고 해도 이 수치가 곧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에 적용하는 현재 공시이율이 4.7%라는 것으로 전체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이 아니다. 아울러 공시이율은 매달 변동되므로 향후 운용자산 이익률 또는 외부지표금리가 하락하면 금리가 낮아져 수령 연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다. 즉시연금은 계약 최소 10년에서 길게는 가입자 사망 시까지 이어지므로 즉시연금보험(상속형)을 10년 내 해약하면 세제혜택이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가입 후 2~3년 이내 해약할 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크고, 종신형은 해약 자체가 불가능해 가입할 때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이 같은 상품 특성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절판마케팅이 이뤄지면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가입조건 꼼꼼히 따져야 세제개편안 발표 후 교보생명, 미래에셋증권, 흥국생명 등 일부 보험사는 즉시연금 판매를 중단했다. 교보생명의 경우 세재 개편안 발표 이후 즉시연금 판매액이 445억원에서 2천168억원으로 5배정도 급증한 상황이었다. 고객이 몰리는 가운데 자산운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고채 금리가 3%에 머무는 등 가입자에게 받을 돈을 마땅히 굴릴 데가 없으면서 공시이율보다 운용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 판매를 중단한 것. 그러나 한국투자, 대신증권 등 대다수 보험증권사들은 여전히 즉시연금 상품을 속속들이 내놓고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사의 즉시연금 절판마케팅 한 가운데 막차를 타려는 소비자들에게 그래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비과세혜택에 쫓기듯 목돈을 넣기보단 공시이율과 가입조건, 사업비, 보험사의 경영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나서 가입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설명이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금융위 ‘카드발급 제한 모범규준’ 연내 시행 추가땐 한도 재설정 불편 이만저만 아니네…

20세신용 7등급 이하 신용카드 발급 제한을 비롯한 카드 이용 규제가 조만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무분별한 카드 소비를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각종 이용 서비스가 축소되면서 카드 사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카드발급 제한과 관련한 모범규준 및 세칙 마련을 완료했으며 늦어도 연내에는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우선 20세 및 신용 7등급 이하 카드발급이 제한된다. 월소득 증빙시 일부에 한해서는 카드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이자 아직까지 신용카드가 없는 390만명 중 결제 능력이 없는 소비자들은 신규 신용카드를 사실상 발급받을 수 없게 돼 신용등급과 관련된 민원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또 고객이 한 카드사에서 다른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을 경우 현재시점의 신용등급을 적용해 한도를 재설정해야 한다. 기존 추가발급시에는 별도 절차없이 카드발급이 가능했지만 이번 추가발급 한도 재설정 시행으로 다양한 할인혜택을 위해 카드를 재발급 받고 싶은 고객이나 가족카드 발급을 원하는 고객들은 절차상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상위 신용등급의 카드사용자가 목돈 결제 시 임시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임시한도 서비스도 제한될 방침이다. 현재 자동차 구매 시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서비스이지만 이제는 이용할 수 없게 돼 소비자와 카드사는 물론 자동차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직불 중심 겸용카드 이용하도록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조합, 시·군 금고 유치경쟁 ‘문열려’

기초자치단체의 금고 계약에 대한 지역조합 금융권의 참여가 허용되면서 금융권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14일 행정안전부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이 기초단체의 금고 계약에 대한 불합리성을 개선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지난 3월 기존 금고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평가항목을 배제토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각 기초차지단체에 관련조례안을 개정토록 통보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평가항목에 불리해 금고계약 참여를 하지 못했던 신협과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지역조합(제2금융권)에 대한 평가기준을 새로 마련해 금고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광역단체가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경우 기초단체는 광역단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대해 1 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수의계약을 전면 금지시켰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과 금고업무 관리능력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자치단체 자율항목 평가는 현행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하는 등 기존 금고에 유리한 평가항목도 크게 개선했다. 신규 금융기관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지적됐던 실적 및 계획 평가항목은 같은 배점 내에서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내 지점 수 평가도 금고지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시켰다. 또 기존 금고에 유리하게 적용했던 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사업 평가항목도 예산 반영이 안되는 비현금성 사업은 협력사업에서 제외시키는 등 평가항목을 개선, 기존 금고의 기득권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존 금고에 유리한 평가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제1금융권은 물론 제2금융권들이 대거 금고계약에 참여할 것이라며 그동안 도내에서 일어났던 금고 독식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김민자의 재테크상담소]자영영업자들의 선택아닌 필수적인 노후설계

2017년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IRP(개인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하므로 2017년 전 까지는 자영업장들과 퇴직연금제도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급여생활자들이 퇴직연금을 통해 준비한 자금만큼을 본인이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노후자금설계는 시급을 다투지 않은 상황으로 뒷전으로 쉽게 미뤄지게 된다.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퇴직연금과 같이 노후를 강제적으로 준비하지 못해 준비 안 된 노후를 맞을 가능성 높은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국민연금마저 불입하지 않거나 최소금액으로 불입해서 최악의 경우 노후 빈곤층으로 전략 해 버릴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뒷전으로 밀려난 노후설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급여생활자보다 5% 더 준비하자. 급여생활자들이 경우 노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제외하고 40~50대의 경우 월소득의 20% 정도를 은퇴까지 준비한다면 퇴직연금이 없는 40~50대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회사원보다 최소한 5% 더 높은 소득의 25%를 꾸준히 불입해야 실질적으로 노후자금 마련이 가능하다. 두 번째 소득공제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자.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급여생활자에 비해 제한돼 있다. 따라서 조건에 맞는 공제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이 있으며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꾸준히 적립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밖에도 각종 단체에 대한 기부금 역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잘 갖추어 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을 최대한 불입한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급여생활자와는 달리 본인이 국민연금 불입액을 전부 부담해야 하므로 아깝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낸 돈 대비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연금수령시 실질가치가 보존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최대한 불입액과 불입기간을 늘려야 한다.

유용한 '리볼빙서비스' 이런 함정있었네!

카드결제일이 결제금을 조금만 내도 나머지를 다음 달로 미룰 수 있는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덕분에 카드 대금 부담을 덜려는 고객에게 환영받아 왔지만 여기에는 높은 이자라는 함정이 있다. 더욱이 카드사마다 고금리 대출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다양한 명칭으로 포장 판매해온 탓에 상당수 고객이 얼결에 이자 폭탄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최근 리볼빙서비스 명칭을 통일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섰다. 과연 리볼빙서비스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 걸까. ■리볼빙 서비스란? 리볼빙서비스는 카드회원이 카드이용금액의 5~10%에 달하는 일정비율을 결제하면 약정수수료를 지불하고 나머지 결제료 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 NH농협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씨티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17개 카드사가 운영중이다. 문제는 리볼빙서비스 이용 시 현금서비스 등 이용내용 및 개인 신용도에 따른 이자율이 최고 28%를 웃도는 고금리임에도 불구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카드사별 리볼빙 수수료는 7월31일 기준으로 KB국민카드의 경우 일시불 6.5~28.4%, 현금서비스 7.8~28.4%며 롯데카드는 일시불 7.89~25.39%, 현금서비스 7.89~28.19%, 삼성카드는 일시불 7.9~25.9%, 현금서비스 7.9~28.5%, 현대카드 일시불 6.5~26.5%, 현금서비스 6.5~27.5% 등이다. 이처럼 카드사마다 수십 퍼센트에 달하는 수수료가 발생하는데다 신용등급 평가 시 채무증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매달 카드사용금액에 상환하지 못한 결제대금이 추가돼 일시 상환 시 부담이 오히려 가중, 높은 이자만 내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리볼빙 이용잔액은 6조358억원, 총 카드채권 대비 이용비중은 7.7% 수준으로 리볼빙 이용회원 1인당 평균 이용잔액은 207만원으로 이중 연체율이 3.5%로 전체 카드사 연체율 2.1%보다 높다. 결제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회원에게는 유용할 수 있지만 상환능력을 벗어나면 향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제도개선 내용 금융 당국은 리볼빙 피해가 심각해지자 리볼빙 표준약관의 필요성을 제기, 카드사들이 관련 조치에 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는 리볼빙 카드에 대한 표준약관을 만들어 그간 다양한 형태로 써온 리볼빙 카드 명칭을 리볼빙으로 통합하는 한편 리볼빙 이용 시 고객에게 주어지는 금전적 손실을 카드사가 반드시 알려주도록 약관에 명기해야 한다. 그간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는 자유결제서비스, KB국민카드는 페이플랜, 하나SK카드는 스마트 리볼빙 서비스, NH농협카드는 회전결제 등을 리볼빙 대체어를 사용하면서 고객을 끌어들이려고 그럴 듯한 수식어를 붙여 고객을 헷갈리게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리볼빙 표준 약관 제정을 계기로 카드론과 체크카드 등 일상화한 카드 서비스의 표준 약관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최저 1%까지 운용되고 있는 최소결제비율이 신용등급 1~6등급은 10% 이상으로, 7등급 이하는 20% 이상으로 상향조정되고 현금서비스 리볼빙의 신규취급분이 제한된다. ■이용 시 주의사항 우선 상환능력 안의 범위에서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리볼빙서비스는 통상 6~7등급 이상의 회원만 가입할 수 있고 신용도 하락 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최초 약정 시 약관 및 약정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당 카드사의 리볼빙서비스 수수료율도 꼭 확인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율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이용대금청구서나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알아보도록 한다.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상태, 자금조달비용, 업무처리비용 등을 감안해 리볼빙 수수료율을 변경하고 있으며 회원과 약정한 기간 동안은 인상이 불가하다. 리볼빙 이용잔액을 선결제 해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금 상환능력 개선 시 희망결제비율을 상향조정해 리볼빙 이용잔액을 축소하는 것도 방법이다. 카드사에 의해 원치않게 리볼빙서비스에 가입돼 있으면 해지 신청을 하도록 하며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을 장기간 리볼빙할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니 유의한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벼랑끝 저축은행, 머리 싸매도 대안 없어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해당 저축은행마다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 2011년 회계연도(지난해 7월~지난 6월) 경영공시 결과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저축은행 10개사(진흥, 경기, 토마토2, 골든브릿지, 대원, 삼일, 세종, 신라, 우리, 더블유) 중 진흥경기토마토2 저축은행은 BIS 비율 미달 등으로 인해 추가 영업정지가 우려된다. 이에 진흥경기 저축은행은 자회사 매각, 자본증식 등을 통해 연쇄 퇴출을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해결책이 요원한 실정이다. 서울에 본점을 둔 진흥저축은행은 지난 6월 말 기준 자기자본이 -1천289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3천477억원이 감소, BIS기준 자기자본비율도 -7.45%에 이르는 실정으로 법규상 요구되는 비율 5%에 한참 못 미치면서 이달 중 상장이 폐지될 예정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자회사인 경기저축은행 매각을 최선책으로 꼽고 있지만 매각을 추진한 지 5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진흥저축은행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매수자와 가격차등 등으로 갈등 탓에 자회사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달 안으로 증자가 이뤄져야 회생가능성이 있다고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전무해 사실상 또렷한 해법이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에 본점을 둔 경기저축은행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로 지난 6월 현재 경기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은 -308억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2.86%로 1년 만에 14.46%나 급감했다. 경기저축은행 관계자는 인력 구조조정 등 경영상의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조만간 재산실사에 나서 건전성이 악화된 저축은행에 경영 개선 계획을 요구할 방침으로 검사는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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