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기름유출량 허위보고…질책 쏟아져

여수 기름유출량 허위보고질책 쏟아져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5일 열린 정부와 새누리당의 당정협의에서 기름유출 허위보고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신속한 방재와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 논의에 나섰다. 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 자리를 빌려 기름유출사고 여수와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수부와 경찰청은 유출 사고 직후 피해 방제 작업을 시행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왔고, 조속히 마무리하고 보상 대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어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고 윤 장관을 향해 물었으나 해양환경정책관이 대신 대답하자 장관이 피해내역 파악도 못해서 되겠느냐고 질책했다. 이어 기름유출량 허위보고에 관한 질책이 쏟아졌다. 경 의원은 처음 기름 유출량을 GS칼텍스는 800리터라고 하고, 해양경찰청은 10만 리터라고 해서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허위축소 보고를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상규 의원도 축소 허위 보고 등으로 인해 결국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미흡해졌다며 보고 차이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누구의 과실이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고의로 축소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윤 장관이 답변 중간 특유의 웃음기 있는 모습을 보이자 웃지말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한편, 기름유출 때문인 보상과 관련해서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은 피해를 본 어민에 대한 선(先) 보상이 정유사인 GS칼텍스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GS칼텍스든 정부든 책임 있는 당사자가 어민의 생계대책을 세워주는 선 보상을 하고, 보험 문제는 나중에 정산하는 해결이 필요하다는 여상규 의원의 지적에 대해 벌써 GS와 저희가 얘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에는 새누리당에서 윤명희이현재여상규강석호경대수이노근 의원이, 당에서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남형기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선임 성추행에 목 매 뇌병변 장애 '공무상 장애 다시 판단하라'

군대 선임병의 폭행성추행에 시달리다 목을 매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자살이라는 이유로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한 전역병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상 장애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군 복무 중 목을 매 뇌병변 판정을 받았지만, 공무에 따른 사고로 인정받지 못한 A씨에 대해 공무상 장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육군참모총장에게 A씨의 상이 구분 판단을 재심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은 인권위가 군의 결정과 다른 권고를 하면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0월 육군의 한 사단에 배치돼 군 생활을 시작했지만 선임병의 잦은 구타와 폭언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선임병은 A씨가 온라인 게임을 하며 얻은 고가의 게임 캐릭터를 자신에게 넘기라며 압박했고, 성적인 글과 그림으로 A씨에게 수치심을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부모는 진정서에서 선임병 중 한 명이 피부가 희고 체격이 왜소한 아들을 귀여워했는데 아들이 의식이 잠시 돌아왔던 2011년 8월쯤 이 선임병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낀 A씨는 결국 자대 배치 두 달여 만에 부대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고 후유증으로 뇌 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군은 2011년 11월 상이구분 심사에서 A 씨의 사례를 자해에 의한 상이로 분류, 공무로 인해 생긴 심신 장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군 병원에서 진료비를 지원받던 A 씨는 비공상 판정으로 매달 3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A씨가 입대 전 정신과 분야의 문제가 없었고 달리 자살을 기도할 동기가 없었다는 점, A씨가 폭행가혹행위 등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자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의 소견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정신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해행위에 이르게 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용인 부동산업자 청부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2012년 용인 부동산업자 청부살해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P씨(52)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또 P씨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S씨(48)에 대해서도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Y씨를 폭행해달라고 했을 뿐 살해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부인이 현장에 있는데도 K씨가 주저하지 않고 손도끼로 머리를 공격하는 등 살해하려는 목적의식이 뚜렷했던 점을 고려하면 살인교사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P씨가 조직폭력배를 끌어들이고 Y씨를 사건 현장으로 유인한 점, 범행 직후 태연히 공사를 재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P씨는 2012년 5월 Y씨(당시 57세)와 용인시 수지구 전원주택 토지소유권 등을 놓고 마찰을 빚다가 Y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S씨에게 이를 부탁했다. S씨는 후배 조직폭력배에게 이를 부탁했고, 후배 조직폭력배는 그해 8월21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Y씨 집 앞에서 귀가하던 Y씨 부부를 전기충격기 등으로 폭행해 Y씨를 살해하고 그 부인(55)을 다치게 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수원지검 “불법선거 엄정 대응”

수원지방검찰청이 4일 6ㆍ4 전국동시지방선거 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두고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청사 내 공안부 검사실에 선거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신경식 수원지검 검사장, 김영진 1차장 검사, 차경환 2차장 검사를 비롯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장을 맡은 최태원 공안부장과 전담수사반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전담수사반은 금품선거사범, 거짓말선거사범, 공무원선거개입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공천 등에서 금품수수, 후보자매수, 선거브로커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기부행위를 할 경우 금품선거사범에 해당하며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선전물,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흑색선전ㆍ여론조작을 할 시 거짓말선거사범에 들어간다. 또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빙자해 후원행위를 벌이거나 특정후보를 지지할 시 공무원 선거 개입에 속한다. 최태원 공안부장은 불법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해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사범 신고전화는 주간 (031)210-4424~5, 야간(031)210-4200이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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