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제한 법조항 '합헌'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주거침입 강간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M씨가 무죄추정의 원칙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국민참여재판 관련 법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M씨가 헌법소원을 낸 옛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3호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참여재판의 특성에 비춰 해당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항처럼 포괄적인 배제사유를 둔 것은 불가피하고 실질적 기준은 법원 재판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씨는 2012년 3월 창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중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이 해당 조항에 따라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2012년 1월 해당 법률에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단속 인원 1만명, 마약 사범 다시 증가세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던 마약류 사범의 숫자가 지난해 증가하며, 단속 인원이 1만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2009년 1만1천875명, 2010년 9천732명, 2011년 9천174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2012년 9천255명(0.9%), 지난해 9천764명(5.5%)으로 증가했다. 이 중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이 전체의 80.9%인 7천902명이었고, 대마사범 12.1%(1천177명), 양귀비 등 마약사범 7.0%(685명) 등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85.6%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연령별로는 40대(36.2%)와 30대(25.6%)가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무직(27.6%), 회사원(3.4%), 농업(2.9%), 노동(2.8%), 서비스업(1.3%) 등 순이었고, 지역별로는 인천경기(28%), 서울(18.8%), 부산(11.9%)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도 2012년 359명에서 지난해 381명으로 6.1% 늘어났다. 그러나 마약범죄에 연루된 조직폭력배는 25개파 38명으로 전년(45명) 대비 소폭 감소했다. 압수된 마약량은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111월 압수한 마약류는 65.17kg으로 전년 동기(50.04kg) 대비 30.3% 증가했다. 코카인은 1.2kg이 적발돼 전년(64g) 대비 1천800% 급증했고, 필로폰 역시 같은 기간 20.7kg에서 37.7kg으로 82% 늘어났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용인 청부살해 의뢰인 무기징역 확정

2012년 용인에서 부동산업자를 청부살해한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P씨(52)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또 P씨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S씨(48)에 대해서도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Y씨를 폭행해달라고 했을 뿐 살해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부인이 현장에 있는데도 K씨가 주저하지 않고 손도끼로 머리를 공격하는 등 살해하려는 목적의식이 뚜렷했던 점을 고려하면 살인교사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P씨가 조직폭력배를 끌어들이고 Y씨를 사건 현장으로 유인한 점, 범행 직후 태연히 공사를 재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또 S씨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일면식도 없는 Y씨를 살해하는 계획에 가담했고, 과거 살인예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P씨는 2012년 5월 Y씨(당시 57세)와 용인시 수지구전원주택 토지소유권 등을 놓고 마찰을 빚다가 Y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S씨에게 이를 부탁했다. S씨는 후배 조직폭력배 K씨에게 이를 부탁했고, K씨는 그해 8월21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Y씨 집 앞에서 귀가하던 Y씨 부부를 전기충격기 등으로 폭행해 Y씨를 살해하고 그 부인(55여)을 다치게 했다. 1심은 살인교사죄를 인정해 P씨에게 무기징역, S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P씨에 대한 형량은 유지했지만, S씨는 P씨의 거듭된 요구로 인한 점, 유족을 위해 1억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Y씨를 직접 살해한 K씨는 범행 이후 도주했다가 지난해 5월 검거돼 1심에서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이산가족 수백명 정보 北에 넘긴 사업가 적발

해군 청해부대가 아덴만 여명 작전에 사용한 첨단장비 기술 등 기밀자료와 이산가족 수백명의 신원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대북사업가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편의제공 등 혐의로 사단법인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이자 부동산업체 ㈜코리아랜드 회장인 K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K씨는 2012년 3월2013년 7월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에게 국가기밀 및 중요자료 6건을 전달한 혐의다. 유출된 국가기밀 중에는 2011년 1월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할 때 사용된 무선 영상송수신 장비 카이샷(KAISHOT)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또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설립한 협의체인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로 일하면서 이 단체 설립자 명부와 정관 등 우리측 이산가족 정책이 담겨있는 내부자료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K씨는 국내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396명 및 이들의 가족 명단도 북한에 넘겼다. 조사 결과 K씨는 1998년 북한쪽 부동산개발 사업에 대한 당국의 승인을 받아 북한을 3번 방문하고 중국을 자주 오가는 과정에서 정찰총국의 공작원에게 포섭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문화재 기술자 자격증 돈받고 빌려주다 적발

서울 용산경찰서는 돈을 받고 문화재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혐의(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숭례문 복원 공사 때 단청공사를 맡았던 중요무형문화재 H단청장(58) 등 문화재 수리기술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문화재 수리업 등록을 위해 이들에게서 자격증을 대여받은 보수건설업체 19개 법인과 대표자 1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문화재수리기술자 중에는 H씨의 부인과 딸도 포함됐으며 현 문화재수리기술자격시험 출제위원, 전 문화재청 과장, 임신 중인 기술자 등도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H씨는 지난해 7월 전북 군산의 문화재 수리업체인 A 종합건설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고 자격을 빌려주는 등 2010년 2월부터 최근까지 3개 업체로부터 자격증 대여 대가로 3천78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혐의를 받고 있다. H씨 등 문화재 수리기술자들은 2010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문화재 보수건설업체에 자격증을 빌려주고 각각 1천100만3천500만원 씩 총 4억6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격증 대여 대가를 1년에 한번씩 미리 받았으며, 보수건설업체들은 기술자 명의의 통장과 도장 등을 받아 매달 월급을 입금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국의 문화재 수리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공기업 부인들, 인사청탁 명목으로 뒷돈 주고받아

공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승진 청탁을 위해 부인들끼리 뇌물을 주고 받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남편을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전 한국중부발전 본부장급 간부의 부인 P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보령화력본부 소속 직원의 부인 4명으로부터 현금 1천900만원과 핸드백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P씨는 남편이 동기들에 비해 승진이 늦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1천만원을 건넨 부인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는가 하면,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사업장 내 안전사고와 관련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며 300만원을 건넨 부인으로부터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건넨 부인들은 P씨의 남편이 당시 보령화력본부장기술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와 관련해 사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 따랐다고 검찰은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한국중부발전을 대상으로 공직비리를 점검해 부인들 사이에 뒷돈이 오간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P씨의 남편도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대상에서는 제외됐으며,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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