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납치살해... 우즈베키스탄 수배자 41일 만에 자수

자신이 일했던 업체의 사장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외국인이 범행 41일 만에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방문취업(H2) 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자신이 일했던 업체의 사장을 살해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본보 2013년12월25일자 6면)한 지 40여 일만이다. 안산단원경찰서는 29일 살인 혐의로 지명수배됐다가 자진 출석한 B씨(40우즈베키스탄)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12월21일 오후 4시께 안산시 단원구 다세대가구 밀집지역 인근 도로에 주차돼 있던 내국인 A씨(52)의 승용차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씨(40) 등 2명이 빼앗았다. 이후 B씨 등은 A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서 도주하려 했으나 A씨가 차량의 문을 열고 승용차에서 내리려는 등 강력하게 반항하자 주먹과 발 등으로 얼굴 등을 폭행해 살해한 뒤 A씨를 차량과 함께 상록구 본오동 해안도로에 버려둔 채 달아났다. 경찰 조사결과, B씨 등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지난 2010년 방문취업 비자를 통해 입국한 뒤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최장 4년10개월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공범 C씨는 범행 4일 뒤 자수했으나 김씨가 부탁해 운전만 해준 것뿐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가담 정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웃찾사' 개그맨, 여고생 꼬드겨 성폭행 시도…'충격'

'웃찾사 개그맨' SBS 개그프로그램 '웃찾사' 공채 개그맨이 강간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꼬드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개그맨 공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2010년 10월17일 오전 부산 온천동에서 길을 지나던 A(당시 17세)양 일행에게 자신을 "방송에 출연하는 개그맨"이라고 소개하고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공씨는 모텔로 자리를 옮겨 방에서 술을 마시다 잠든 A양의 객실에 몰래 들어가 강제로 추행했다. 잠에서 깬 A양이 화를 내자 자신의 방에 강제로 데려가 성폭행을 하려다가 A양이 도망치는 바람에 실패했다. 공씨는 이후 A양 일행의 방에 다시 들어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씨가 자고 있던 A양의 친구와 성관계를 맺기 위해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강간미수, 방실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성폭력범죄특례법은 남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씨는 2007년 S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웃음을 찾는 사람들'(웃찾사) 등에 출연했다. 온라인뉴스팀

용인휴게소 납치 살인...檢, 일당 4명 구속기소

공연예술가인 전 남편에게 돈을 받아 달라는 여성의 사주를 받고 전 남편을 납치하던 중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이른바 용인휴게소 납치 살인 일당을 검찰이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용정 부장검사)는 40대 남성을 납치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L씨(25ㆍ무직)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또 이들에게 범행을 청부한 피해자의 전처인 L씨(40ㆍ여)를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L씨 등 3명은 지난 4일 오후 C씨(40)를 납치해 경북 안동에 있는 공가로 이동하던 중,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에서 C씨가 도망가려 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전처인 L씨는 지난해 11월께 인터넷 심부름센터 광고를 보고 연락한 L씨 등과 C씨를 납치한 후 비밀번호를 알아내 예금을 모두 인출하는 등 금품을 강취할 것을 모의하고, 납치강도 범행에 직접 가담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C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는 이혼 후 C씨에 대한 불만겪던 중 심부름 센터 직원과 만나 C씨를 혼내 줄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으며, 결국 이같은 범행까지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농민 금융정보 빼돌려 면세유 유통 농협직원 등 입건

농민의 금융정보를 빼돌린 농협 직원과 이를 이용해 농업용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킨 석유판매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농협 직원과 짜고 농민에게 지급돼야 할 농업용 면세유를 빼돌려 부정유통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등)로 석유판매업자 S씨(46)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S씨 등에게 금품향응을 제공받고 농민의 금융정보를 빼돌린 화성 단위농협 면세유 담당 직원 H씨(34)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H씨 등과 짜고 농업용 면세유 43만ℓ(7억1천만원 상당)를 빼돌리고 2억2천만원 상당을 부정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년간 농민의 면세유 구입카드(체크카드) 정보를 이용, 빼돌린 면세유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차액을 편취했다. 또 H씨 등 농협 직원들은 S씨로부터 유흥주점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고 노트북 컴퓨터를 교부받는 등 1천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공범 관계였던 농협 직원들과 석유판매업자들을 상대로 범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5천80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면세유란 정부가 농민에게 각종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유류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류가격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하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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