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문’이 보여준 강도살인사건의 진실

강도살인 사건현장에 남겨진 쪽지문이 경찰의 첨단과학기술 발전과 맞물려 9년만에 범인을 검거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쪽지문이란 지문의 전체(또는 중앙 돌기)가 아닌 조각으로, 당시 기술력으로는 쪽지문 만으로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경찰청의 지속적인 지문이미지 및 소프트웨어 개선사업으로 지문 검색기능이 향상, 당시 현장에서 채취된 쪽지문으로 용의자를 특정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년 전 수원 소재 한 음식점에서 여주인 A씨(당시 53)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강도살인)로 H씨(47)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005년 2월18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음식점 카운터 금고에서 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H씨는 음식을 먹다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우자 돈을 훔치려 했고 발각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용의자의 쪽지문을 발견했으나 기술력의 한계에 부딪혀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012년 7월 장기 강력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이 사건에 대해 분석 및 재수사에 착수, 현장 쪽지문 및 혈흔 DNA를 수회 반복 재감정해 H씨를 특정했다. 이어 H씨가 수원역 주변 여인숙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사실을 확인, 배회처 주변에서 잠복하다 지난 21일 H씨를 체포,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시에는 기술력의 한계에 따라 쪽지문 만으로는 용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경찰청의 지문이미지 및 소프트웨어 개선사업에 의해 지문검색 기능이 향상되고 지속적인 대조작업으로 H씨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단골손님 살해후 시신 유기한 20대 무기징역

단골손님을 살해한 뒤 돈을 훔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자가 무기징역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28일 단골손님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J씨(27)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J씨에게는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 8천만원 등 모두 1억643만원의 손해배상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J씨의 살인을 방조한 동업자 K씨(32)에게 징역 5년을, 시신 유기를 도운 M(23여)ㆍG(26)ㆍ S(26)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지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엄중한 책임을 묻고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살인을 방조하고 J피고인과 함께 사체를 유기한 K피고인의 죄질도 무겁다. 그러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J피고인의 친구나 여동생의 남자친구로 도움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씨는 의정부에서 K씨와 함께 PC방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0년 5월과 지난해 5월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말한 데 앙심을 품고 단골손님 2명을 망치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 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창학기자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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