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사건현장에 남겨진 쪽지문이 경찰의 첨단과학기술 발전과 맞물려 9년만에 범인을 검거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쪽지문이란 지문의 전체(또는 중앙 돌기)가 아닌 조각으로, 당시 기술력으로는 쪽지문 만으로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경찰청의 지속적인 지문이미지 및 소프트웨어 개선사업으로 지문 검색기능이 향상, 당시 현장에서 채취된 쪽지문으로 용의자를 특정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년 전 수원 소재 한 음식점에서 여주인 A씨(당시 53)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강도살인)로 H씨(47)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005년 2월18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음식점 카운터 금고에서 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H씨는 음식을 먹다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우자 돈을 훔치려 했고 발각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용의자의 쪽지문을 발견했으나 기술력의 한계에 부딪혀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012년 7월 장기 강력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이 사건에 대해 분석 및 재수사에 착수, 현장 쪽지문 및 혈흔 DNA를 수회 반복 재감정해 H씨를 특정했다. 이어 H씨가 수원역 주변 여인숙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사실을 확인, 배회처 주변에서 잠복하다 지난 21일 H씨를 체포,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시에는 기술력의 한계에 따라 쪽지문 만으로는 용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경찰청의 지문이미지 및 소프트웨어 개선사업에 의해 지문검색 기능이 향상되고 지속적인 대조작업으로 H씨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단골손님을 살해한 뒤 돈을 훔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자가 무기징역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28일 단골손님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J씨(27)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J씨에게는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 8천만원 등 모두 1억643만원의 손해배상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J씨의 살인을 방조한 동업자 K씨(32)에게 징역 5년을, 시신 유기를 도운 M(23여)ㆍG(26)ㆍ S(26)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지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엄중한 책임을 묻고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살인을 방조하고 J피고인과 함께 사체를 유기한 K피고인의 죄질도 무겁다. 그러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J피고인의 친구나 여동생의 남자친구로 도움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씨는 의정부에서 K씨와 함께 PC방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0년 5월과 지난해 5월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말한 데 앙심을 품고 단골손님 2명을 망치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 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창학기자chkim@kyeonggi.com
인천 남동경찰서는 가짜 세금 계산서를 이용해 수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로 자영업자 A씨(42)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월 통신회사를 차려놓고 공급가액 21억7천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해 약 2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5시간을 앞둔 지난 24일 오후 7시께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9년 전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원의 한 음식점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강도살인)로 피의자 H씨(47)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005년 2월18일 수원시 권선구 한 사철탕 음식점 여주인(당시 53)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현장에 남아있던 증거물에 대해 재분석을 통해 검거,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지난 2012년 7월 장기 강력미제사건에 대해 분석 및 재수사에 착수, 현장 유류지문(쪽지문) 및 용의자 DNA에 대해 수회 반복 재감정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H씨가 역전 주변 여인숙 등지를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배회처 주변에서 잠복해 지난 21일 체포해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이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3차 공판에서 200여개에 달하는 검찰 신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 의원은 변호인 신문에선 이 사건은 국정원에 의해 날조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특히 혁명조직 RO 총책으로서 조직원들에게 폭동을 지시했다는 지난해 5월 회합과 관련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정하는 등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발언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3일 변론을 종결, 늦어도 내달 21일 전에 선고할 예정이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수원남부경찰서는 27일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애완 고양이를 죽이고 새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대학생 K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6일 새벽 2시30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전 여자친구 A씨(22ㆍ여)가 거주하는 원룸 문을 부수고 침입, 여자친구가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죽였다. 이어 K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원룸 옆 수풀에 숨어 있다가 여자친구가 새 남자친구 B씨(23)와 함께 귀가하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인근 자택에서 부모에게 자살하겠다고 말하고 돈을 챙겨 도주하려던 K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주 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10여차례 흉기로 여자친구를 찌르고 도망친 20대가 가상훈련을 하던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붙잡혔다. 27일 시흥경찰서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마구 찔러 다치게 혐의(살인미수 등)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S씨(21)를 지난 24일 오후 3시께 시흥 정왕동에서 불심 검문을 통해 잡았다고 밝혔다. 시화공단 내 절도에 대비한 가상훈련을 하던 경찰은 공단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수상한 행동을 하는 S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문 당시 S씨는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훔칠 물건이 있는지 공단 주변을 둘러보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S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25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친구 A씨(21)를 흉기로 11차례 찔러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부인 명의로 장애인시설 및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며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국가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 및 장애인 강간 등)로 화성 A요양원 시설장 J씨(50)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J씨와 함께 보조금을 빼돌린 부인(50)과 두 딸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12년 12월께 B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C씨(38지적장애 3급여)를 성폭행하는 등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시설 내 지적장애인 9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인 명의의 요양원 2곳에 두 딸을 야간 요양보호사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조금 1억1천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부인 명의로 요양원 2곳, 장애인시설 2곳 등 총 4곳을 운영하며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 여성 중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이들을 요양원에 취업시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대구 동성로 화재' 대구 동성로 한 의류매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시민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27일 오후 2시 39분께 대구시 중구 동성로 5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손님 정모(30)씨 등 9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또 건물 안팎에서 수십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불은 건물과 의류 등을 태워 2억여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 30여분만에 꺼졌다. 불이 나자 소방차 30여대와 경찰소방인력 100여명이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불이 난 건물 1~3층에는 의류매장이, 나머지 층에는 PC방과 학원 등이 들어서 있으며 정확한 발화지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대구 동성로 화재
27일 오후 4시45분께 양주시 평화로 한 아파트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연기가 위로 올라가 4층에 사는 K씨(여67)가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K씨는 화재가 발생할 당시 거동이 불편해 빨리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옆집에 있던 Y씨(25)도 연기를 들이마셔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아파트 내부 일부와 가전제품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천5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 여 만에 진화됐다. 한편,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