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기름유출 사고, 1차 피해 보상 주체 'GS칼텍스'

여수 기름유출사고의 1차 피해보상 주체는 GS칼텍스로 지목됐다. 정부는 우선 오는 6일 주민대표, GS칼텍스 등과 피해대책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기름유출 사고는 선박이 무리한 접안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사고이지만, GS칼텍스의 송유관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고라며 GS가 1차 피해보상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주의 잘못이 있더라도 GS칼텍스가 먼저 보상하고 다음에 선주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수협을 중심으로 피해대책위원회를 꾸려 보상주체인 GS칼텍스와 피해보상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충돌로 원유부두시설인 원유 이송관 등 3개 송유관이 파손돼 원유, 나프타, 유성혼합물 등 약 16만4천ℓ(164㎘ㆍ820드럼) 가량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수부와 해경은 밝혔다. 이는 사고 초기에 GS칼텍스 측이 추정한 800ℓ의 205배에 달한다. 또한, 이번 사고 선박은 일반적으로 유조선이 배를 댈 때 속도를 23노트로 줄여 정지하고 엔진을 끈 후 기름을 송유관으로 보내는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해경조사 결과 드러났다. 해경은 23년 베테랑 도선사들이 유조선을 대면서 일반적인 속도보다 2배가량 빠른 7노트 속도로 돌진한 이유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도선사들이 왜 부두 150m를 앞두고 갑자기 진로를 변경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형제 싸움에 또 시끄러워지는 금호家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형제간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수년 년째 각종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동생 박찬구 회장 측이 형 박삼구 회장의 일정이 기록된 문건을 빼돌려 악의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3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운전기사인 A씨와 보안용역직원 B씨에 대해 자료 유출 혐의 등으로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금호아시아나는 고소장을 통해 B 씨가 A 씨로부터 수십 차례 향응을 받고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80여 차례에 걸쳐 박삼구 회장 비서실에서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A 씨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금호아시아나는 회장 비서실 자료가 외부에 유출된 정황을 확인, 자체조사한 결과 그룹 회장실 보안용역직원인 B 씨가 A 씨의 사주를 받아 비서실 자료를 빼냈고 이 정보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을 공격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B 씨가 비서실에 잠입해 박삼구 회장 비서가 관리하는 문서를 무단으로 사진 촬영하는 모습을 CCTV로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삼구 회장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보도가 최근 나오는 등 금호석유화학 쪽이 박 회장의 일정을 악의적으로 언론에 흘렸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는 고소장에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문건을 빼돌렸는지, 범행을 사주한 배후는 누구인지,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금전거래가 있었는지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다. 황당하고 이해가 안 간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따끔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금호아시아나 측의 주장에 대해 그럴 리가 없다면서 사태를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아버지 장례 중 무면허 운전한 남성의 운명은?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당연히 처벌받는다. 그러나 부친의 장례식을 치르던 남성이 부득이하게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됐다면 어떻게 될까. 3일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상덕)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39)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5시20분께 전북 남원시 조산동 춘향골장례식장 앞에서 남원시 신촌동의 한 건물 앞까지 4㎞ 구간에서 무면허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이미 2012년 1월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같은 해 10월 가석방된 상황으로 불과 9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장씨를 2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면허가 없었던 A씨가 부친의 장례식을 치르던 지난해 8월8일 다른 가족들이 술을 마셔 운전을 못 하자 대신 농작물을 거둬들이기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한 것이 참작된 것이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이 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강상덕)는 이러한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부친의 장례를 치르던 중 다른 가족들이 음주상태여서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운전을 한 점 등으로 미뤄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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