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내 돈 줄줄... '이 어플 뭐야!'

이용자 몰래 불법으로 자동이체 출금을 시도한 혐의로 대리운전 모바일 앱 개발자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불법 자동이체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로 H 소프트 대표 김모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김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사채업자 임모씨(40)와 김모씨(35)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지난달 29일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신협 등 15개 시중은행 금융계좌에서 이용자 동의 없이 1만 9천800원을 자동이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H 소프트업체는 대리운전 신청과 결제를 할 수 있는 대리기사용(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업체로 이 프로그램을 대리기사 업체에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회사로 알려졌다. 금융결제원은 지난달 30일 시중은행 등 15개 금융사 계좌에서 자신도 모르게 1만 9천800원씩 인출됐다는 민원 100여 건을 접수하고 H소프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H 소프트로 출금이 요청된 사례는 총 6천539건으로 관련 거래는 모두 취소됐으며, 이미 출금된 1천359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환급돼 현재까지 금전상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출금이 이뤄진 1천359건 중 100여 건은 해당 업체의 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김씨를 긴급 체포하고 자신의 업체와 거래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수한 경위를 캐묻고 있다. 한편, 검찰과 금융당국은 일단 이들의 범행이 최근 카드 3사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국세청, 롯데쇼핑에 추징금 600억원 부과

국세청이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추징금 600여억 원을 부과하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7월 시작한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를 오는 5일 공식 종료한다. 또한, 이미 롯데쇼핑에 600억 원대의 추징금 세부명세를 통보했다. 롯데그룹 차원에서 가장 큰 규모의 추징금이기는 하지만, 1천억 원대를 웃돌 것이라는 애초 예상에 비하면 많지 않은 수준이다. 당국은 또 일본 롯데와 해외 법인 등을 통한 역외 탈세 가능성도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특별한 혐의는 밝혀내지 못하면서 검찰 고발 등 추가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부과된 추징금의 사유로는 롯데쇼핑 산하에 편입된 롯데시네마의 매점사업권 등을 통한 세금 탈루와 롯데상사와 대홍기획 등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이다. 특히 롯데쇼핑 산하에 편입된 롯데시네마가 매점사업권 등을 통해 세금을 일부 탈루한 것과 관련해 200억 원대의 과징금이 매겨졌으며, 롯데 시네마 사업에 대한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추징이 결정됐다.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은 이들 사업의 수익구조가 문제가 되자 지난해 3월 매점을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7월16일부터 120일 기한으로 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슈퍼롯데시네마 등 롯데쇼핑 4개 사업본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조사 기한을 80일 연장했다. 지난해 2월에는 롯데그룹의 지주사 격인 롯데호텔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200억 원대의 추징금을 이미 부과한 바 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고양이에게 생선을?' 동네슈퍼 보조금 꿀꺽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네 슈퍼마켓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어준 물류센터 운영권을 대기업에 넘기고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장 K씨(58)와 브로커 K씨(64), 지역 슈퍼마켓 조합 관계자 등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브로커 K씨를 구속하고 K회장 등 1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회장 등은 의정부와 부산 등에서 영세상인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물류센터 건립지원 보조금을 받고자 조합원수와 자부담금을 허위로 신고, 보조금 5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회장 등은 보조금을 통해 물류센터를 건립한 뒤 대기업에 운영권을 넘겨주고 고급승용차와 사무실 운영비 등 1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회장 등은 일정 자격요건만 갖추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세 슈퍼마켓의 간판을 교체하고 경영 컨설팅을 하는 나들가게 사업 등에서도 허위 장부를 기재해 간판업체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가 하면, 경영컨설팅 지도요원 4명은 하지도 않은 지도비 8천500만원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영세 상인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강의의 시간과 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조금 3억7천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여수 원유유출 사고 애초 추정량 205배 '충격'

지난달 31일 전남 여수시 낙포동 원유2부두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의 원유 유출량이 800ℓ가 아니라 16만4천ℓ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초기 알려진 추정량의 205배에 이르는 수치로 유출량 축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수해양경찰서는 3일 이번 충돌로 원유부두시설인 원유 이송관 등 3개 송유관이 파손돼 원유, 나프타, 유성혼합물 등 약 16만4천ℓ(164㎘ㆍ820드럼) 가량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더 정확한 유출량은 수사와 검정회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원유 이송관 3개 중 원유 70㎘, 나프나 69㎘, 유성혼합물 25㎘ 등이 해상으로 흘렀다고 밝혔다. 이는 해경이 추정한 사고 초기에 GS칼텍스 측이 추정한 800ℓ의 205배, 수사 초기 해경이 추정한 1만ℓ의 16배에 이른다. 특히 해경 수사와 함께 전문 검정회사의 검정을 토대로 정확한 유출량이 확인되면 유출량 축소 추정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서장은 현재까지 추산한 기름 유출량은 송유관 가운데 밸브에서 파공된 부위까지 단순 용량을 추정한 것이라며 나머지 파이프를 확인하고 전문 검정기관의 조사를 거치면 총 유출량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기름이 번진 지역은 여수시와 남해군 양식장 등 주변 10㎞ 지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원인은 싱가포르 국적 원유운반선인 우이산호가 접안 당시 과속을 한 탓으로 규명됐다. 해경은 우이산호는 도선사 2명이 탑승해 원유부두로 접안을 시도하던 중 안전속도를 넘어 약 7노트의 속도로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해 충돌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나경원 지인 딸,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부정채용 의혹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가 나 회장 지인의 딸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인 스페셜올림픽위원회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 국제 생활스포츠 단체로 1만8천여명의 선수가 소속돼 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회장직을 맡고 있다. 3일 스페셜올림픽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채 응시자 서류접수 기간이 끝났음에도 나 회장 지인의 딸인 A씨를 전형에 합류시킨 후 합격자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5일 서류전형을 거쳐 국제업무분야 응시자 28명 가운데 7명을 선발하면서 같은 달 27일 필기, 구술시험, 실무진 면접을 봤다. A씨는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28일부터 갑자기 전형에 합류해 별도로 시험과 면접을 치렀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나 회장 가족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정채용 의혹이 증폭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공채와 특채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오해로 28일 최종 합격자 1명을 내정했으나 연봉이 낮아 취업을 포기하면서 특채를 결정하고 당일 추천을 받아 A씨가 전형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우리 단체의 사정으로 시험을 같이 보도록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국제 업무 뿐아니라 문화예술분야도 공채를 시행했으나 낮은 연봉 이유로 채용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검찰, 전재용ㆍ이창석에 각각 징역 6년ㆍ5년 구형

검찰이 수십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50)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다. 또 재용씨에게 오산땅을 팔아넘긴 처남 이창석씨(62)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숨겨놓은 재산이 아직도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일가로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의무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두 피고인 모두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판과정에서 계속해서 사망한 세무사나 오산땅을 사들인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각각 벌금 50억 원을 추가로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앞서 재용씨 등이 벌금 낼 돈이 없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재산이 없다고 하는데 무기명채권을 추적해본 결과 수백억 원의 재산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6년 12월 자신이 소유하던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액을 낮출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60억 4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들의 조세포탈액을 애초 60억 원에서 27억여 원으로 줄여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임목을 별도로 매매하면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산땅 매입자에게 듣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고, 매입자가 오히려 임목비를 별도로 계산하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용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추징금을 성실히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내란음모' 이석기 결심 공판, 검찰 징역 20년 구형

'내란음모' 이석기 결심 공판, 검찰 징역 20년 구형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검찰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RO 총책인 이석기는 대남혁명론을 추종하고 의원 신분을 남용해 전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또 마리스타 회합을 통한 폭동 준비를 지시하는 등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에 비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가 필요하다며 엄한 처벌만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상호, 홍순석, 김근래, 김홍렬, 조양원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오후에는 변호인 의견진술과 함께 이석기 의원 등 7명 피고인의 최후변론이 이어진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모기향으로 고시원 불낸 대학생 구속기소

고시원에서 모기향을 피워놓고 잠을 자다 화재를 일으킨 대학생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과실로 화재를 일으켜 인명 피해를 유발한 혐의(중과실치사, 중실화)로 대학생 심모씨(21)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명문대 재학생인 심씨는 지난해 10월18일 자정께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고시원 방에서 모기향을 피웠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같은 층에 묵고 있던 A씨(22여)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조사 결과 심씨는 불을 붙여 향을 내는 구식 모기향을 피우면서도 이를 휴지 등 가연물이 쌓여 있는 침대 아래쪽에 밀어 넣어 두는 등 화재방지를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가 잠든 새벽 4시께 모기향 불씨가 휴지에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났고 불은 방 전체로 퍼졌다. 겁이 난 심씨는 같은 층 거주자들을 대피시키거나 소화기로 불을 끄지 않고 방문을 그대로 열어놓은 채 밖으로 도망쳤다. 심씨가 방문을 열어놓은 채 빠져나가는 바람에 유독성 연기가 3층 전체로 확산됐다. 게다가 심씨는 잠시 후 소지품을 챙기러 밤에 잠시 돌아오는 등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로 불을 끄거나 다른 고시원 입주민을 대피시키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옆방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A씨는 연기를 마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화재로 4천만원이 넘는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검찰은 심씨가 고의로 불을 낸 것은 아니지만 화재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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