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향으로 고시원 불낸 대학생 구속기소

고시원에서 모기향을 피워놓고 잠을 자다 화재를 일으킨 대학생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과실로 화재를 일으켜 인명 피해를 유발한 혐의(중과실치사, 중실화)로 대학생 심모씨(21)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명문대 재학생인 심씨는 지난해 10월18일 자정께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고시원 방에서 모기향을 피웠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같은 층에 묵고 있던 A씨(22여)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조사 결과 심씨는 불을 붙여 향을 내는 구식 모기향을 피우면서도 이를 휴지 등 가연물이 쌓여 있는 침대 아래쪽에 밀어 넣어 두는 등 화재방지를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가 잠든 새벽 4시께 모기향 불씨가 휴지에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났고 불은 방 전체로 퍼졌다. 겁이 난 심씨는 같은 층 거주자들을 대피시키거나 소화기로 불을 끄지 않고 방문을 그대로 열어놓은 채 밖으로 도망쳤다. 심씨가 방문을 열어놓은 채 빠져나가는 바람에 유독성 연기가 3층 전체로 확산됐다. 게다가 심씨는 잠시 후 소지품을 챙기러 밤에 잠시 돌아오는 등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로 불을 끄거나 다른 고시원 입주민을 대피시키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옆방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A씨는 연기를 마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화재로 4천만원이 넘는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검찰은 심씨가 고의로 불을 낸 것은 아니지만 화재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내 동생을 교도소 보내…” 보복폭행 50대 구속

의왕경찰서는 2일 조직폭력배인 동생을 경찰에 신고해 교도소에 가게 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하고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특가법 보복 상해 등)로 A씨(53)를 구속하고 추종세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양지역 폭력조직원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흉기 등 상해) 등 전과 32범인 A씨는 지난해 10월 동거녀 B씨(46) 명의인 식당 보증금과 실내장식 비용 3천200만원을 빼앗기 위해 폭행ㆍ협박해 명의를 이전하게 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15일부터 올해 1월7일까지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헤어지자는 B씨에게 사랑의 징표라며 신체 일부를 절단해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십회 전송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동생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의왕시 한 술집 악사 C씨(45)에게 폭력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추종세력과 함께 안양과 의왕지역 술집을 돌며 수회에 걸쳐 양주와 안주를 시켜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의 여죄수사와 함께 마약을 판매한 A씨의 후배를 붙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내 사랑의 징표" 신체 일부 잘라 문자 전송 충격

조직폭력배인 자신이 동생을 경찰에 신고해 교도소를 가게 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하고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며 헤어지자는 동거녀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절단한 사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 협박한 조직폭력배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왕경찰서는 2일 조직폭력배인 동생을 경찰에 신고해 교도소에 가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특가법 보복 상해 등)로 A씨(53)를 구속하고 추종세력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양지역 폭력조직원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흉기 등 상해) 등 전과 32범인 A씨는 지난해 10월 동거녀 B씨(46) 명의인 식당 보증금과 실내장식 비용 3천200만 원을 빼앗기 위해 폭행ㆍ협박해 명의를 이전하게 한 혐의다. 또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헤어지자는 B씨에게 사랑의 징표라며 신체 일부를 절단해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십 회 전송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 자신의 동생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의왕시 한 술집 악사 C씨(45)의 머리를 향해 양주병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추종세력과 함께 안양과 의왕지역 술집을 돌며 수회에 걸쳐 양주와 안주를 시켜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의 여죄수사와 함께 마약을 판매한 A씨의 후배를 붙잡는 데 주력하는 등 서민의 피해방지를 위해 조직폭력배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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