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원곡동 다문화 특구 내 원룸서 성매매 영업한 중국인 여성 등 69명 검거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다문화 특구 내 원룸과 모텔 등에서 외국인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중국인 A씨(37ㆍ여)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중국인 B씨(39ㆍ여), C씨(41ㆍ여) 등 성매매 여성과 D씨(28) 등 성매수남 6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하면서 2011년 9월께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 특구 내 주택가에 원룸을 임대, 외국인 남성들에게 1회당 3만~12만원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와 C씨 역시 자신의 원룸과 모텔 등지에서 외국인 남성을 상대로 호객행위 및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 성매수남 66명은 중국과 네팔, 인도네시아 등 외국인들로, 평일 오후나 저녁시간에 성매매 장소를 찾았지만 휴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이른 시간부터 심야까지 시간을 가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동남아인 남성의 경우 자국에서 성매매가 처벌받지 않아 한국에서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외국인 밀집지역 내 대대적 성매매 사범 단속으로 성매매 행위는 불법이라는 인식을 외국인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국민은행 직원들, 110억원 상당 채권 위조 '덜미'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110억원 상당의 고객 돈을 빼돌린 KB국민은행 직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11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사기유가증권 위조)로 전 국민은행 직원 박모씨(42)와 진모씨(38)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인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본점 채권 담당자였던 박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다른 직원 7명과 공모해 상환만기 소멸시효가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 영업점 직원인 진씨 등의 도움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현금 111억8천만원으로 바꿔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비서실 감찰반 또는 각 지점 소속이었던 나머지 7명은 박씨의 지시로 위조채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 2천451건에 대해 현금을 내줬고, 일부는 이미 고객이 찾아간 채권의 일련번호를 다시 입력하는 수법으로 이중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자신이 보관하던 국민주택채권 견양을 사진가에게 위조를 부탁한 뒤 이를 자신의 집에서 컬러 레이저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채권의 앞뒷면을 캡처, 컴퓨터에 저장한 후 채권번호를 조합하고 뒷면에 해당지점장의 직인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했다. 박씨 등의 범행은 이들을 수상하게 여긴 영업점 동료가 본점에 제보하면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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