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일곱 살 여자친구가 거짓말을 한다며 때려 숨지게 한 뒤 오피스텔에서 시신과 열흘이나 같이 지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포천경찰서는 23일 10대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H씨(20무직)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H씨는 의정부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J양(17)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 부패 정도와 연락이 끊어진 시기 등으로 미루어 경찰은 H씨가 열흘 전인 1314일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숨진 J양은 H씨가 자는 침대 옆에 눕혀져 이불을 덮은 채로 발견됐으며, H씨는 시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열흘 동안 함께 지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kyeonggi.com
수원서부경찰서는 23일 비공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음란물 유포 및 방조)로 카페 운영자 P씨(36) 등 운영진 7명과 L씨(43) 등 일반회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 카페 운영진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년 동안 인터넷 포털 M카페를 비공개로 운영하며 음란 사진과 동영상 등 4만여건의 음란물을 게시판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L씨 등 일반회원들은 해당 카페에 200여건 이상의 음란물을 올린 혐의다. 해당 카페는 회원 수 5만여명에 총 방문자 수가 2천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카페 운영진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공개로 카페를 운영, 회원 간 등급을 나눠 특정 게시판에는 들어갈 수 없도록 한 뒤 게시글과 댓글을 기준 이상으로 작성하면 등급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음란물 게시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다문화 특구 내 원룸과 모텔 등에서 외국인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중국인 A씨(37ㆍ여)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중국인 B씨(39ㆍ여), C씨(41ㆍ여) 등 성매매 여성과 D씨(28) 등 성매수남 6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하면서 2011년 9월께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 특구 내 주택가에 원룸을 임대, 외국인 남성들에게 1회당 3만~12만원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와 C씨 역시 자신의 원룸과 모텔 등지에서 외국인 남성을 상대로 호객행위 및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 성매수남 66명은 중국과 네팔, 인도네시아 등 외국인들로, 평일 오후나 저녁시간에 성매매 장소를 찾았지만 휴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이른 시간부터 심야까지 시간을 가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동남아인 남성의 경우 자국에서 성매매가 처벌받지 않아 한국에서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외국인 밀집지역 내 대대적 성매매 사범 단속으로 성매매 행위는 불법이라는 인식을 외국인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110억원 상당의 고객 돈을 빼돌린 KB국민은행 직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11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사기유가증권 위조)로 전 국민은행 직원 박모씨(42)와 진모씨(38)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인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본점 채권 담당자였던 박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다른 직원 7명과 공모해 상환만기 소멸시효가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 영업점 직원인 진씨 등의 도움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현금 111억8천만원으로 바꿔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비서실 감찰반 또는 각 지점 소속이었던 나머지 7명은 박씨의 지시로 위조채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 2천451건에 대해 현금을 내줬고, 일부는 이미 고객이 찾아간 채권의 일련번호를 다시 입력하는 수법으로 이중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자신이 보관하던 국민주택채권 견양을 사진가에게 위조를 부탁한 뒤 이를 자신의 집에서 컬러 레이저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채권의 앞뒷면을 캡처, 컴퓨터에 저장한 후 채권번호를 조합하고 뒷면에 해당지점장의 직인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했다. 박씨 등의 범행은 이들을 수상하게 여긴 영업점 동료가 본점에 제보하면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팀
22일 오전 9시37분께 포천시 소흘읍의 한 폐차장에서 근로자 K씨(45)가 승합차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K씨가 얼굴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지게차를 동원해 차량을 들어 올려 K씨를 구조했지만 K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은 K씨는 승합차 밑에서 차량 부품분리 작업을 하던 중 엔진이 아래로 떨어져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폐차장 업주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kyeonggi.com
직장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났던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직장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상해치사)로 P씨(42)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P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께 안산시 단원구 직장동료 L씨(42)의 집에서 L씨와 술을 마시다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분과 가전제품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사건 당일 오후 7시 7분께 P씨가 L씨와 함께 집에 들어갔다가 오후 9시 17분께 혼자 나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P씨를 추적해 왔으며 범행 직후 전남 여수로 도피했다가 지난 18일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P씨는 자수의사를 밝힌 가족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화성 동부경찰서는 22일 화성시 동탄신도시 일대 상가 주차장 등에서 차량유리창을 파손하고 1천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Y씨(2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2일 새벽 5시께 화성시 능동 모 음식점에 주차된 차량의 창문을 파손한 후 현금 30만원과 6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훔치는 등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24대의 차량에서 1천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파주경찰서는 22일 금은방 주인을 때리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N씨(32)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N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20분께 파주시 조리읍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L씨(58)의 어깨를 망치로 때리고 600만원 어치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N씨는 경찰에서 6천만 원가량 빚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훔친 반지와 목걸이 등 귀금속은 이미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N씨는 범행 당시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모자를 눌러쓰고 주인이 혼자 있는 금은방을 노린 점 등 치밀함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N씨에게 당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와 장물업자 등을 조사 중이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엑스터시 등 마약을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베트남인 A씨(24)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또다른 베트남인 B씨(23) 등 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 국내에 불법체류 중이던 신원미상의 베트남인에게 엑스터시를 구입, 국내 거주 중인 베트남인 근로자들에게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주로 연휴기간에 만나 경기도와 부산, 경북지역 노래방과 나이트클럽에서 수 례 음료에 섞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로 마약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신원미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을 쫓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화성서부경찰서는 21일 나이가 많은 공장 후배직원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조선족 B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일 밤 9시30분께 화성시 양감면 자신이 일하는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조선족 동료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회사 후배 C씨(46)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시하자 흉기로 가슴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B씨는 또 회사 후배 S씨(44)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목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S씨는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C씨와 S씨보다 일찍 입사해 이들에게 일을 가르쳤지만 이들이 평소 선배 대접을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