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인천무역관 중국 시장개척

KOTRA 인천무역관이 남동구청과 공동으로 이달초 실시한 ‘중국시장 개척단’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지난 4∼11일까지 신화전기공업㈜(형광등 스타트 전구 제조업체)을 비롯한 11개사로 구성, 북경과 상해시에 탈색제 등 화공약품과 모니터·차량부품·코팅기계 등 기계화학류 사무용가구 등에 대한 수출상담을 벌였다. 수출상담 실적은 북경에서 70건, 상해에서 52건으로 모두 4천500만달러 규모다. 그 결과 국내 유일의 폐수처리용 특수화공약품 제조업체인 H공업㈜의 경우 중국정부의 환경강화 정책에 따라 3천600만달러의 상담성과를 거두고 돌아와 현재 구체적인 수출조건을 협의중이다. 또 사무용가구 제조업체인 B산업㈜의 경우 중국의 고관세 등으로 가격 경쟁력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 합작투자를 통한 조립공장 설립을 심도있게 논의중이다. 특히 처음으로 시장개척단에 참가한 ㈜J사의 경우 북경 텔레비전 홈쇼핑과 약 6개월후 TV를 통한 홈쇼핑 방식으로 판매키로 잠정합의하고 20∼30만달러 수출성약을 목표로 협의중이다. 이와 관련, 임성빈 인천무역관장은 “2000년에는 더욱 많은 해외시장개척사업을 벌일 예정이며 특히 귀국 후 수출관리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신호기자shkim@kgib.co.kr

농협 유통개혁 공판장 운영혁신 미흡

농업인들은 농협의 농산물 유통개혁중 농협 공판장의 운영혁신이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농협의 최우선사업으로 유통사업을 꼽았다. 농협이 농업인 및 농협 조합원 110명과 회원농협 경제사업 임직원 446명을 대상으로 ‘99 유통개혁 실적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농산물 유통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는 농업인의 37.3%, 임직원 52.5%가 대체로 잘했다고 응답했으며 잘못했다고 응답한 농업인과 임직원도 각각 21.8%, 10%에 이르렀다. 농산물 유통개혁시 우수한 점에 대해 농업인들은 순회수집 및 판매활동 지원(46.4%), 물류센터 설치로 인한 판로 확대(30%),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으로 농가소득 지지(12.7%)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임직원들은 물류센터를 통한 판로 확대(41.5%), 회원농협의 산지출하 및 판매지원활동(26.5%)순으로 꼽았다. 농업인들이 유통개혁시 미흡한 것으로 느낀 점은 농협 공판장운영혁신(30%), 소비지 판매장 부족으로 인한 판로 확보 애로(23.7%), 유통자금 지원부족(23.6%) 등으로 나타났다. 또 농업인 63.7%가 농협공판장에 농산물 출하시 제 값을 받지 못해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농협 출하시 내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39%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000년 농협의 최우선사업으로 농업인과 임직원 모두 유통사업이라고 응답해 농산물 유통개혁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중소일반건설업체 적격심사 폐지요구

전국의 2천여개 중소일반건설업체들이 3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현행 적격심사낙찰제 대신 종전의 제한적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달 청와대, 재정경제부 등 관계요로에 탄원서를 제출한데 이어 최근 일부 중앙일간신문에 전국 일반건설업 참여연대위원회 명의로 ‘국민의 정부 대통령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게재하고 3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낙찰제 시행을 중단하고 종전과 같이 제한적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업체들은 또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말 것’과 ‘올해안에 제도보완이 어려울 경우 현 제도를 즉각 유보하고 한시적으로 3년간 제한적최저가낙찰제를 유지할 것’을 건의했다. 업체들은 이와함께 현행 적격심사낙찰제가 일부 극소수업체만 수주가능한 독과점 폐단이 있고 공무원의 재량권 여지가 있어 입찰비리의 우려가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도내 중소일반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적격심사제는 기존 제한적최저가낙찰제와 비교해 5%의 공사비 하락이 불가피해 공사발주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신규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실적이 없어 실적점수가 낮은데다 경영평점도 매출액순이익률과 자본회전율의 점수가 낮아 낙찰가능성이 없어 실제로 응찰하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건설업 면허증을 일괄반납하고 대정부투쟁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외국인 고용대체사업 실효성없어

중소기업청이 실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의 외국인 고용대체 지원사업과 연수졸업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신청률이 매우 저조, 중소기업의 현실성을 외면한 졸속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17일 경기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실업난 해소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외국인연수생을 국내 근로자로 고용대체할 경우 인건비로 1인당 50만원씩을 지원하는 ‘외국인 고용대체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도내 2천971개의 외국인 고용 중소기업(1만4천844명) 가운데 외국인근로자 고용대체 사업을 신청한 업체는 13.46%인 400여업체로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신청업체 가운데는 불법체류자(9천682명)를 고용한 업체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 6월부터 5년이상 외국인연수생을 활용한 업체는 연수생 배정을 제외하는 ‘연수졸업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기업주들의 반발로 전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특히 종업원 50명미만 소기업이나 도금·열처리 등 3D업종, 수출실적 50만달러 이상 수출업체, 구인난이 극심한 업체 등은 연수졸업제 시행대상에서 제외시켜 제도를 시행하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내에는 현재 20∼30개의 연수졸업제 적용대상업체가 있으나 이같은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연수생 배정을 받지 못한 업체는 단 한곳도 없는 등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연수생의 경우 대부분 국내인력이 기피하는 업종에 근무하고 있어 국내인력으로 대체고용시 심각한 인력난을 겪을 것”이라며 “어떻게 실업해소책으로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테마]이동전화 이용약관 대대적 수정

이동전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고객유치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다. 또한 시장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적극 권유하기까지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들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등을 시정조치, 가입자들의 적절한 보호를 통해 이동전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국통신프리텔, LG텔레콤, 한솔PCS 등 국내 5개 이동전화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다수 소비자의 피해발생과 관련이 있거나 고객보다는 회사의 편의만을 위해 규정한 총 24개 유형의 약관조항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불공정약관조항으로 판단, 이들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시정명령을 받은 규정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 앞으로 두달 이내에 시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외에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조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대표적인 시정명령 대상유형과 내용을 알아본다. ▲미성년자 계약취소시 환급 지금까지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계약했다가 해지하는 경우 가입비나 이미 납부한 요금 등의 환불에 대해 사업자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어 이용료나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심사 결과 회사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의 내용은 약관에 명시해야 할 사항임에도 따로 정하는 기준을 고객에게 미리 제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의 해지시 회사는 부당이득의 반환법리에 따라 가입비나 이용료 등 이미 납입한 금액 전액을 환불해 줘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같은 경우 가입비 등 모든 금액을 무조건 반환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요금 요금내역은 고객에게 중요한 사항으로 자동납부 등의 경우에도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발송하도록 하는 한편 사용요금 한도에 따라 수시로 요금을 청구하도록 한 조항을 없애도록 했다. 또 고객이 요금월의 중도에 해지 또는 일시정지시에는 그때까지의 요금을 즉시 납부토록 해 왔으나 일시정지 신청의 경우에는 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요금납입이 보증금으로 담보되어 있으므로 본래 지정된 납입기일에 납입하도록 했다. ▲과·오납 요금 반환 이용자가 지정된 날짜까지 요금을 내지 못할 경우 그 요금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면서 사업자가 잘못 물린 요금은 그냥 돌려주도록 돼 있는 것은 고객과의 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를 맞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잘못으로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 이용자에 대해 물리던 가산금을 폐지하거나 요금을 더 낸 경우 이자를 붙여 돌려줄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 반환 계약해지시 수수료나 전파사용료를 받기 위해 사업자가 최근 3개월분 요금을 평균한 1개월분 이상의 금액을 지급보류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자의 편의만 위한 조치로써 정산되지 않은 요금을 수납하기 위해 1개월치 요금 이상의 금액을 보류하는 것은 분쟁만 유발하고 상당한 이유가 없는 등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앞으로는 보증금을 정산후에 즉시 반환하도록 했다. 즉 이동전화 이용계약 해지 등으로 보증금 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 보증금에서 약정된 금액을 정산한 후 나머지 금액을 즉시 고객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전화번호 변경 고지 현재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바꿀 때 지금은 7일전에 고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동전화 번호는 고객의 재산으로 서비스 번호의 불가피한 변경시에는 그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고지가 있어야 함에도 7일의 고지기간은 너무 짧아 고객에게 불리, 이 기간을 대폭 늘려 유선전화와 마찬가지로 두달 가량으로 정하도록 했다. ▲손해배상 휴대폰 불통은 8시간 이내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과 통화불통시 고객이 사실상 요금의 면제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현행 약관 조항은 통화불통 요인의 제거에 소요되는 불가피한 기술적·시간적인 근거없이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사업자 위주의 규정이라고 지적됐다. 따라서 휴대폰 불통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준시간을 현재의 8시간에서 6시간이내로 대폭 단축하도록 했다. ▲기타 부득이한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고 한 조항에 대해 이는 사업자의 수리복구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조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구분·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비밀번호 유출 등 모든 책임을 고객이 진다는 조항은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것으로 사업자도 함께 지도록 했으며 통신판매를 할 때 서비스 개통일을 단말기 발송일이 아닌 단말기 도달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부천중동등 4개지구 상업용지 할인공급

대한주택공사는 오는 22일 부천시청 맞은편에 위치한 부천중동 플라자 1층에서 부천중동 및 군포산본신도시 등 4개지구 상업용지 58개필지에 대해 예정가격을 공개한 후 일반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분양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대상토지중 부천중동 신도시내 상업용지는 종전 분양가에 비해 최고 44%인하된 가격으로 일시불 납부시에는 최고 48% 할인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3개필지이상 입찰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되므로 고가입찰에 대한 부담없이 예정가격 수준으로 여러필지를 분양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계약자 명의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분양대상 용지는 ▲부천중동 상업용지 42필지(면적 175∼616평, 평당 예정가 353만5천∼462만8천) ▲부천소사 근린생활시설용지 1필지(면적 172평, 평당 예정가 204만9천원) ▲군포 산본 상업용지 11필지(면적 133∼251평, 평당예정가 283만7천∼364만2천원) ▲군포 군포 업무시설 1필지, 판매시설 3필지(면적 165∼298평, 평당 예정가 277만6천∼362만1천원) 등 모두 58필지다. 자세한 문의는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판매 2부(0331)2508∼157∼8이나 주공 홈페이지(http://www.jugong.co.kr)로 하면 된다./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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