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가전제품, 스키 등 17개품목에 대한 수입간이세율이 20%로, TV영상투사기는 45%로 각각 낮아진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특별소비세가 폐지 또는 인하됨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컬러TV, 비디오, 음향기기 등은 35%에서 20%로 ▲벽걸이 TV는 35%에서 10%로 ▲스키용품, 볼링용구는 65%에서 20%로 ▲특수화장품은 40%에서 20%로 ▲피아노는 30%에서 20%로 ▲청량음료, 기호식품 등은 35%에서 20%로 각각 떨어졌다고 밝혔다. 간이세율은 여행자 휴대품, 이사물품, 우편물 등에 대해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등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모두 종합해 간편화한 단일세율이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2-0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