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산업용 고압가스의 판매가격을 올리기로 담합한 서울 및 인천, 경기 서부지역 12개 고압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해 법 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들 사업자는 지난해 2월 산소와 수소 등 고압가스 9종류의 단가를 평균 50%가량 올리기로 합의하고 같은해 3∼4월 이같은 인상내역을 판매 대리점과 직거래처에 통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업자는 신양산소공업, 대덕가스공업, 이화산소, 삼정가스공업, 대성산소, 진양이엔지, 삼성가스공업, 한국메싸, 한미특수가스, 한국수소, 경인가스공업, 삼덕가스공업이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1-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