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버킷연결장치 구조변경검사 반발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던 굴삭기 버킷연결장치(바가지 모양으로 생긴 부분과 몸통과의 연결부분)에 대해 구조변경검사를 실시키로 하자 경기도내 건설기계 소유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내 건설기계임대업계에 따르면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버킷연결장치에 유압연결장치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굴삭기에 대한 구조변경검사를 작년 12월부터 1월말까지 실시키로 하고 기계소유주들에게 통보했다. 관리원은 건설교통부가 굴삭기 버킷연결방식을 핀 등에 의한 방식에서 유압장치로 변경하는 것은 작업장치의 설치방식이 변경된 것으로 구조변경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함에 따라 유압연결장치를 장착한 굴삭기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기계임대업계는 지금까지 구조변경으로 간주하지 않아 검사를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구조변경검사를 받으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1대당 5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할 경우 구조변경대상 굴삭기가 7천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건설기계임대업계가 3억5천만원의 검사료를 부담하게 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관리원은 업계가 이처럼 강력 반발하자 최근 제작사에서 유압연결장치를 부착해 출하한 제품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일반 생산업체나 정비공장에서 제품을 부착한 경우는 검사를 받도록 방침을 바꿨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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