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탈루소득 추징세액 외환위기전 15배

외환위기 이후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가 크게 강화돼 지난해 추징한 음성탈루세액이 외환위기 전의 15배에 달했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재산가와 고소득 자영업자 등으로부터 추징한 음성탈루세액은 3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추징실적은 지난 97년 2천300억원에 불과했으나 98년 1조6천억원, 99년 2조5천억원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재경부는 “고액재산 탈루시 평생 추적과세하는 등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특히 기업주 또는 가족이 신고소득에 비해 소비가 지나치게 많거나 해외여행 빈도가 높을 경우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해외에서의 잦은 골프여행이나 도박 등 호화사치생활자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자 ▲고급의상실, 룸살롱 등 현금수입업종 ▲변호사, 의사, 연예인 등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도 집중적인 관리 대상이다. 세무당국은 또 올해부터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외화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속·증여세 과세강화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등을 통해 고액재산가의 세부담을 높여 소득분배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연합

[테마]부실공사방지종합대책

정부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부실시공을 방지키 위해 물량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가격에 대한 일률적 삭감을 지양하는 등 예정가격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실제 공사과정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돼도 발주처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률 산정등에 있어 법령의 규정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건설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클레임 제기 등을 활성화,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실공사방지종합대책을 확정,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합리적 예산편성 및 집행방안 마련 앞으로 사업지연시 시공자 등에게 손실보전을 할 수 있는 제도도입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기술력 위주의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제도개선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비중을 하향 조정해 업체들의 사전자격심사(PQ)용 기술자 확보경쟁을 지양하고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한 비중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력 위주의 업체선정이 가능한 기술 및 가격분리 입찰제도를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 ▲설계용역업자의 부실설계 제재기준 개선 설계 각 단계별로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반드시 설계에 참여하도록 하고 설계실명제를 도입, 책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부실벌점기준을 강화하고 과업수행중간에 교체되는 책임기술자 등 참여기술자 및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선정시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엔지니어링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 해외용역 수주업체에 대한 국내 설계용역입찰시 우대하고 국제경쟁 입찰방식으로 기술용역을 발주할 경우 기술우위업체의 우대발주에 관한 세부시행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적정하도급업자의 선정 하도급 계약에 관한 감리자 확인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하도급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제도의 활용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개선 원도급업체가 물가상승 등과 관련된 추가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하도급업체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전년도 하도급대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원도급에 대한 선급금 지급비율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공정한 계약관행 확립 건설공사의 전매행위 및 일괄하도급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계획 제출제도를 도입하고 공동도급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현실과 괴리된 규정이나 지침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하도급공사의 이중계약 방지 원도급업자가 이중계약하거나 허위통보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규정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건설공사 입찰·계약제도 개선 소규모 전문공사의 최저낙찰률을 상향조정하고 전문건설공사의 재하도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동도급이행방식에 대한 운용실태를 조사·분석해 건설현장 실정에 맞도록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을 개정하는 한편 공동이행방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 공동도급의 경우 부실벌점은 수급대표자 및 직접 관련된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하고 시공평가는 참여업체 지분율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감리대가 합리화 감리용역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제도를 보험으로 전환하고 보험료를 원가에 반영함으로써 건설공사와의 형평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감리용역 입찰을 기술경쟁 위주로 개선 대형사업 등에 대해 기술제안서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진출실적이 있는 감리회사에 대해 사전자격심사시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시설물 안전관리 규정의 체계화 관계법령간에 상충됨이 없이 연계되도록 개별법령을 개정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설계, 시공, 유지관리가 일관되게 수행되도록 기본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단일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설계도서 보존 및 제출의무화 규정 강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설계도서 미제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공사 완료후에는 시공업체가 반드시 공사완료상태와 동일한 준공도면을 작성하도록 발주처 및 관리주체의 확인검토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설날 앞두고 중소기업 자금난 심화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판매부진 및 판매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자금사정에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60%에 육박하는 등 자금난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전국 29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 자금 수급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여금 지급과 외상대금 결제 등 설에 소요될 자금은 업체당 평균 1억5천200만원으로 이중 1억400만원은 확보했으나 나머지 4천800만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이유로는 판매부진이 42.9%로 가장 높았으며 판매대금 회수지연이 23.7%, 제조원가 상승이 10.8%, 거래처 부도(7.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설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59.0%로 지난해 33.3%보다 크게 높아졌다. 반면 ‘원활하다‘는 응답은 8.5%로 지난해 31.6%보다 대폭 낮아져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사대상 기업체중 ‘설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전체의 73.5%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72.4%는 지난해 설과 비교해 ‘동일 또는 축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혀 고향으로 향하는 근로자의 주머니는 얇아질 것으로 전망된다./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굿모닝경기>용인시 난개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는가’ 최근 용인시 난개발 문제에 따른 부작용이 사업 승인 반려 등으로 도산 위기에 까지 도달한 건설업체 반발이 거세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이고 경기도와 용인시 등 해당 지자체조차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 못하고 있다. 본지는 지역 주민에게서 건설업체로 까지 확산되면서 지역 경제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는 이 문제를 긴급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본다.<편집자주> “IMF 때에도 이 정도는 아니였습니다. 분명 법상 하자가 없는데도 사업 승인 신청을 반려해 분양도 못하게 하고…. 난개발로 인한 진정한 피해자는 우리 건설업자들 입니다” 94년 준농림지 제도 도입으로 민간 주택건설이 늘어나면서 분당, 일산, 평촌, 용인 등 경기도에 개발된 택지는 1천520만평으로 38만여 가구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기반 시설이 부족한채 건설된 이들 아파트와 주택들은 교통 체증, 환경 악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했는데 용인 서북부 지역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그 결과, 난개발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고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안일하게 대처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서둘러 진화 작업에 나섰고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 역시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하지만 정부가 준농림지 수급 물량을 대폭 줄이는 방법으로 내놓은 난개발 방지 대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았다. 예정된 기간내에 사업을 착공치 못한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소규모 건설 업체들 역시 연쇄 부도가 우려되는 등 지금 경기도 건설경기 전체가 침체되고 있는 것이다. 용인 서북부 성복지구의 경우 지난해 신청된 국토이용변경 부지는 개별 입지를 포함해 모두 1.904㎢인데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1.663㎢로 0.241㎢가 부족하다. 특히 주택건설촉진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 법령상 저촉이 없는데도 난개발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승인 받지 못하고 있는 업체까지 포함하면 현재 사업 착수를 못하고 있는 업체 수는 전체 48개 업체 가운데 17개 업체에 달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소 건설업체인 이들 업체가 분양성을 의식, 금호건설·대림건설·벽산건설 등 국내 1군 업체들과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은 뒤 자신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아파트 부지의 매입을 사업 승인서 제출 이전에 이미 완료했다는 점이다. 이들 중소업체는 모두 1군 업체로 부터 빌린 ‘사업 추진비’로 부지를 매입했으며 향후 분양에서 나오는 돈으로 발생한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들 중소업체가 보유한 부지는 모두 85만2천323㎡ 1만2천356 가구분로 평당 매입비가 100만원선인 점을 볼때 1군 업체로 부터 부지 구입을 위해 빌린 돈은 1조원 규모이다. 법상 하자가 없으나 난개발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 착공이 당초보다 1년 이상 지연되면서 발생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금 이들 중소기업이 1군 업체에 갚아야 할 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무려 1조5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들 중소기업체의 협력 업체를 포함, 용인 지역내에 있는 1천여개의 건설·건축 관련 소규모 업체는 물론이고 경기도내 업체 역시 날로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개점휴업 상태다. 심지어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경우 1년 이상 계속되는 이같은 경기 침체로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연쇄 부도마저 예상되고 있다. 난개발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이 주민들에게서 건설업체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이들 건설업체 구제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은 학교, 도로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할시 사업 승인을 내주는 것. 그러나 기반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추가로 수십억원의 사업비가 더 소요되는 점을 볼때 자금난에 허덕이는 업체 부담만 더 가중시키는 등 탁상 행정이자 면피성 행정에 불과하다는 게 건설업체의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경기도와 용인시가 업체들이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해도 사회적 비난을 의식, 아파트 건설 물량 확보에 미혼적으로 대처하는 등 이들 업체의 호소와 애로사항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인진·유재명·신현상기자 ijchoi@kgib.co.kr <주택건설업체 연쇄도산의 원인과 대책은>◇건설업체=정부의 잦은 국토이용정책과 경기도, 일선 시·군의 미온적인 행정처리를 그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정부는 99년 12월 난개발 원인인 준농림지의 소규모 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규모를 당초 3만㎡에서 10만㎡ 확대했다. 이미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국토이용계획변경(이하 국변)을 신청한 건설업체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부의 개발규모에 맞게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지난해 초 난개발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자 정부는 2001년부터 준농림지를 폐지하되 그 이전까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2월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 개발행위허용규제를 강화했고 이를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행이전에 신청된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접수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건설업체들이 당혹해 했다. 특히 토지를 이미 구입해 놓고도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데 느닷없이 법적 요건이 바뀌는 바람에 개발시기를 놓치게 됐다는 게 건설업체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경과규정 조치에 의해 8월1일 시행이전에 접수됐던 도내 99건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만들어 개정이전 규정을 준수해 처리토록 했다. 이처럼 정부의 잦은 국토이용정책으로 인해 지역건설업체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도와 시군의 미온적인 행정처리를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특례조항을 통해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이전 접수된 국변은 우선 처리토록 했지만 시·군은 토지수급물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처리를 미루고 있다. 또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가 지난해 하반기 국토이용계획변경 권한을 시·군에서 도로 회수해 놓고도 도 전체적인 토지수급물량 측면에서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군에 한해서만 처리해 개발승인이 지연되는 바람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도내 토지수급물량이 부족한 지역은 용인시. 그러나 도 전체적으로는 토지수급물량이 남기 때문에 도가 국토이용계획변경 권한을 회수했으면 용인지역에 한해 행정처리할 것이 아니라 도 전체적인 물량에서 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건설업체의 주장이다. ◇경기도 등 행정기관=건설업체가 겪는 자금난은 전반적인 경기악화로 인한 것이지 제도상으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미 5년전 올해까지 토지수급물량을 시·군별로 배정해 놓았다. 그러나 업체들이 이를 초과해 신청해 놓고 사업승인이 나기도전에 구입한 토지비용 때문에 빚어지는 자금난을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악화되고 있다. 레미콘, 골재 등을 구입하려고 해도 현금거래만이 가능하다. 건설경기가 좋았던 종전에는 어음 등으로 거래가 가능했던 것이 경기악화로 이같은 현상이 빚어지면서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용인지역내 토지수급물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이미 5년단위로 배정되는 물량을 용인시가 미리 앞당겨 사용한 것도 그 원인이다. 그런데도 물량이 부족하다고 이제와서 또 추가물량을 요구하는 것은 난개발만 촉진시킬 수 있다. 그렇다고 도에서 이같은 건설업체의 도산을 지켜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계획 보완중인 17개 업체에 한해 물량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최인진·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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