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내년 바뀌는 부동산 관련제도

올해의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거품이 가장 많이 제거됐던 시기였으며 부동산관련 규제가 많이 풀렸다는데 특징이 있다. 올해초에는 거론조차 금기시돼 왔던 분양가 자율화를 시작으로 양도소득세 면제, 그린벨트해제 등 크고 굵직했던 각종 규제들이 대부분 풀렸다. 이처럼 IMF 이후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던 부동산시장이 족쇄처럼 묶여 있던 각종 규제들이 풀리면서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상승분위기를 나타내면서 어느정도 활성화 국면에 접어 들었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로서는 과열의 우려가 없는 현재의 부동산 상황이 각종규제를 완화하는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그동안 바뀌어온 부동산 제도 변화의 큰 틀은 수요 지향적인 부동산 산업의 발전, 국제적인 관행 및 제도의 확산,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연계 강화, 정부와 시장의 역할 재정립이라는 맥락에서 추진돼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도 수요자중심의 부동산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아래에서 추진될 계획으로 주택청약을 비롯 국토이용관리법 등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관련 제도에 대해 2회에 걸쳐 살펴본다. ▲주택청약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안이 당초 지난 10월 마련돼 12월부터 바뀔 예정이었으나 일부정부기관과 금융기관이 시중은행 전산망의 Y2K(컴퓨터 2000년 연도인식오류)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 내년 2월로 연기됐다. 내년 2월 시행될 새청약통장관련제도는 2000년 부동산시장의 첫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선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않은 민영주택의 청약기준완화에 따라 20세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예금과 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1가구 다통장’ 시대가 열리게 된다. 또한 국민주택 재당첨제한도 폐지돼 이미 당첨받은 사람도 청약통장에 재가입한 뒤 6개월후엔 2순위로, 2년뒤엔 1순위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주택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취급기관도 주택은행에서 산업, 수출입은행, 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변화되는 제도에 따른 일반인의 주택청약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①청약저축 가입자 2순위의 경우 주택당첨 경력이 있는 사람이 청약순위를 얻기 이전인 내년 9월이전에 청약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주택 재당첨제한’폐지로 청약자격을 얻은 당첨 경력자들과 경쟁해야만 한다. 1순위는 좀 여유가 있다. 신규가입자들이 청약자격을 갖기까지는 2년 이상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므로 좋은 아파트가 나올때까지 신중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 ②청약예금 가입자 25.7평이하 민영아파트와 18평초과 25.7평이하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300만원짜리 통장(서울, 부산기준) 가입자일 경우 바로 예치금을 올리는 게 좋다.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경쟁에 가세하게 돼 당첨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다만 금액을 올리고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금액변경 이전 규모의 아파트만 청약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③통장개설 희망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거나 대학생이라면 청약부금에 가입하는게 좋다. 매달 일정금을 넣는 방식이어서 목돈을 일시에 부어야 하는 청약예금보다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부금은 5만원부터 50만원이내 범위내에서 매달 납부하면 된다. 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 지나고 적립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1순위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일단 청약부금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확보한 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서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규모를 키워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다만 부금은 25.7평 이하 규모 주택만 청약할 수 있는 만큼 예금으로 전환하려면 모자라는 금액을 채워넣고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조합주택 조합주택은 조합원 자격을 가진 20인 이상의 동의로 설비되며 내집마련을 위한 일정 자격을 갖춘 동일 직장근로자(직장조합) 또는 지역주민(지역조합)이 주택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집을 지을 땅을 매입한 뒤 주택을 건립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합원의 자격을 현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지만 내년 3월부터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소유자도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사업자나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에 관한 처벌규정이 바뀌어 기존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경미한 부분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규정을 완화할 계획이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연말연시 와인매출 급신장세

새로운 천년인 밀레니엄을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백화점을 비롯 주류도매상에서 와인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최고 3배이상 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은 품귀현상마저 빚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연말연시를 맞아 위스키 등 양주가 강세를 보이던 지난해와는 달리 와인 등 포도주의 매출이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밀레니엄을 기념하는 와인이 잇따라 선보이면서 1만∼2만원대의 중저가 일부제품의 경우 품귀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뉴코아백화점 동수원·수원점은 이달들어 1만∼3만원대인 중저가제품이 매출을 주도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이상 판매가 늘었다. LG백화점 구리점은 2만원대의 중저가를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3배이상, 평소매출에 비해 2배이상 신장세를 보이며 품귀현상마저 보이고 있으며 신세계백화점 인천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정도 늘었다. 12월초 6천∼4만원대에 이르는 10여종의 와인 시리즈인 ‘밀레니엄 2000’을 출시한 ㈜두산의 경우도 수원을 비롯 안산, 평택, 안양지역에서만 평소 출고되던 기존 와인매출에 비해 2배이상 늘은데다 주문량이 쇄도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IMF 등 경기불황으로 소주를 비롯 위스키 등 강한 분위기의 주류가 매출신장세를 주도했으나 올해의 경우 새로운 세기를 맞는 밀레니엄 분위기와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포도주 등 부드러운 맛 위주의 주류 매출신장세가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내년 수요 건자재 5%정도에 그칠듯

공공공사 부진 등의 영향으로 내년 건자재 수요는 올해에 비해 5% 안팎의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00년 주요 건자재 수요전망에 따르면 철근, 레미콘, 시멘트, 콘크리트파일 등의 내년 수요는 5%정도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품목별로는 레미콘이 9천740만㎥로 올해보다 5.4%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의 수요증가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주택경기가 하반기에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멘트 수요 역시 올해보다 4.3%가 증가한 4천556만t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대형 토목사업이 부진한데다 건축경기가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수요회복을 위한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철근은 수요가 817만t으로 증가율이 시멘트나 레미콘에 비해 훨씬 낮은 1.6%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콘크리트파일은 아파트사업의 활성화에 힘입어 13.5%가 증가한 263만3천t에 달하고 합판은 8% 증가한 72만㎥에 이를 것으로 각각 전망됐다. 이에 반해 토목부분의 투입비중이 높은 골재는 수요가 3% 증가한 1억6천800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밖에 타일, 위생도기 등 마감재는 수요의 정체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흄관, 아스콘 등 토목용자재의 수요도 침체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표명구기자 mgpyo@ kgib.co.kr

정보교환제도 내년부터 대폭확대

고의사고 개연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험사간 정보교환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연금보험이나 어린이보험 등도 포함되는 등 정보교환제도가 내년 1월부터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질병이 있으면서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계약에 대해 보험사간 정보를 공유토록 했으나 소액·분할가입시에는 제외되는 등 역선택계약 유입방지효과가 미흡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계약정보 교환제도를 확대·시행키로 했다. 특히 보험사간 보험금지급(사고) 정보교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동일 사고건에 대한 공동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생·손보사간 양 협회에 집적된 보험금 지급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생보사의 경우 1인당 재해 사망보험금 합계 1억원이상을 5천만원이상으로, 저축성·어린이·질병·상해보험을 제외한 전 보험계약으로 돼 있는 교환대상 계약이 순수저축성·순수어린이·질병·상해보험을 제외한 전 계약으로 확대된다. 또 1인당 1일 재해입원급여금 합계 2만원초과를 2만원이상으로 바꾸고 월 2회로 국한된 제공횟수도 수시로 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손보사도 1인당 사망·장해보험가입금액을 5천만원이상으로 하고 임시생활비 보장계약도 합계 2만원이상으로, 제공횟수 또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전환된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보험범죄 등이 증가추세에 있어 이같은 공동대응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내년초에는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이 참여하는‘보험범죄방지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추진중이다”고 말했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주택건설 올해 빠른 회복세 보여

도내 주택 건설 경기가 올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도내에 건설된 주택은 공공주택 3만7천182호와 민간주택 8만3천887호 등 12만1천69호로 당초 계획했던 물량 11만5천호보다 6천69호가 증가됐다. 특히 도내에는 연말까지 계획 물량을 20% 초과해 14만여호가 건설될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이는 계획된 물량보다 15% 감소하면서 10만1천633호가 건립됐던 지난해보다 무려 35% 이상 증가한 수치로 올들어 주택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이에대해 도는 ▲주택 융자 및 금리 인하 ▲분양권 전매 제한 폐지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폐지 ▲2주택자 1순위 제한 폐지 ▲국민주택자금 지원 자격을 18평이하에서 25.7평까지로 확대 지원하는 등 주택건설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제도적 개선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풀이했다. 도 관계자는 “침체된 건설 경기와 달리 건축 경기는 IMF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인구 1천만명을 내다보는 경기도가 지금 인구 유입책을 적극 추진하는 점을 볼 때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건설 물량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테마]2000년 농림사업시행 계획

농림부는 2000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을 농업인의 책임경영의식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다. 첫째, 농업인, 생산자단체와 농업법인 등 개별 경영체의 경영의식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지원 등 일부 농업인 지원사업은 보조지원에서 융자로 지원키로 했다. 둘째,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고 융통성 있는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기능 및 지원조건이 유사한 13개사업을 통폐합했다. 세째, 그동안 사업비 일부를 의무적으로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국고지원전에 자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정해진 자부담비율 이상으로 추가로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에서 제외시키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했다. 네째, 대규모시설 및 첨단시설의 토목 건축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계약체결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업체 자격기준, 업체선정 및 계약, 기본조사 및 설계, 시공감리 및 준공검사, 대금집행방법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분 사업은 수의계약대신 제한경쟁 또는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 시공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설계시공에서 준공까지 전문기관에서 공사감독을 실시토록 했다. 다섯째,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고차등보조지원사업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이어 밭기반정리사업에 까지 확대했다. 지침서는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74개농림사업 지원계획,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사업비 집행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은 시·군을 비롯해 농업기술센터, 농·축·임·삼협 등 관계기관에서 활용하면 된다. ◇농림부의 2000년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2회에 걸쳐 알아본다. ▲영농규모화 사업 지원농지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논을 우선 지원하고 농업진흥지역밖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논을 대상으로 한다. 쌀전업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불가피하게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진흥지역과 인접한 진흥지역 밖의 논도 가능하다. 진흥지역안의 논이라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가의 논,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의 논, 전업을 위해 0.1㏊까지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논, 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농가의 논 등에 우선 지원한다. 자금지원 규모 및 조건은 농지매매 및 임대차 자금은 10㏊까지 지원되며 교환 및 분합자금은 교환·분합하는 농지가격의 차액 및 청산금 납부해당액이 지원된다. 매매자금은 연리 4.5%에 20년 균분상환, 임대차자금은 무이자에 5∼7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되고 교환 및 분합자금은 원금과 함께 4.5%의 이자를 10년동안 나눠 갚으면 된다. 자연재해로 지원농지 필지별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 임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매매 및 구입, 교환·분합자금을 1년간 상환연기 할 수 있다. 매매자금의 지원단가는 논은 평당 3만원, 과수원은 3만5천원까지 지원하고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지원상환액 이하 범위에서는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2001년 1월1일 이후 농지를 매입, 임차또는 교환·분합하고자 하는 시기에 해당 신청서를 갖춰 관할 농업기반공사 시·군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 신규 RPC의 경우 보조 10억원, 융자 6억원, 자부담 4억원이며 위성시설은 보조 3억5천만원, 융자 2억1천만원, 자부담 1억4천만원이다. 양곡창고를 개조하는 경우는 보조 1억2천500만원, 융자 7천500만원, 자부담 5천만원이다. 2000년 사업비는 시설설치비로 생산자단체 100개소 4천500억원, 일반사업자 40개소에 180억원 등 모두 630억원이 지원되며 운영자금으로 316개소에 379억2천만원이 지원된다. 사업자 선정기준은 원료벼 확보가능 면적이 1천㏊이상으로서 가급적 기존업체와 원료수집 경합이 적은 지역, 가능한 시·군별로 RPC개소당 2천㏊이상 논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대상지역내에서 경작하고 작목반을 구성하는 농업인으로 친환경농업실천기준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면적이 1천㎡이상인 농업인이다. 친환경농업의 효율적 추진과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2000년 신규사업대상자에는 개별 농업인은 제외한다. 2000년도 사업비는 1만572㏊에 모두 57억3천100만원(환경농업 보조금 55억4천만원, 사업관리비 1억9천100만원)이 국고로 보조된다. 지원조건은 1㏊당 52만4천원이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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