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버킷연결장치 구조변경검사 반발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던 굴삭기 버킷연결장치(바가지 모양으로 생긴 부분과 몸통과의 연결부분)에 대해 구조변경검사를 실시키로 하자 경기도내 건설기계 소유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내 건설기계임대업계에 따르면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버킷연결장치에 유압연결장치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굴삭기에 대한 구조변경검사를 작년 12월부터 1월말까지 실시키로 하고 기계소유주들에게 통보했다. 관리원은 건설교통부가 굴삭기 버킷연결방식을 핀 등에 의한 방식에서 유압장치로 변경하는 것은 작업장치의 설치방식이 변경된 것으로 구조변경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함에 따라 유압연결장치를 장착한 굴삭기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기계임대업계는 지금까지 구조변경으로 간주하지 않아 검사를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구조변경검사를 받으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1대당 5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할 경우 구조변경대상 굴삭기가 7천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건설기계임대업계가 3억5천만원의 검사료를 부담하게 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관리원은 업계가 이처럼 강력 반발하자 최근 제작사에서 유압연결장치를 부착해 출하한 제품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일반 생산업체나 정비공장에서 제품을 부착한 경우는 검사를 받도록 방침을 바꿨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상시 퇴출기업 선정 가이드라인 제시

정부는 부실 기업을 상시 퇴출시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소한의 상시퇴출 기준을 채권 금융기관에 제시하기로 했다. 상시퇴출 기준에는 작년 11·3 부실기업 집단 퇴출때 정부가 적용했던 잠재부실기업 평가기준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8일 부실기업 상시퇴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와 함께 상시퇴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퇴출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의 개략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채권 금융기관이 이 틀 안에서 기업 신용도와 자구계획 등을 평가해 퇴출 기업을 최종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11월3일 채권단의 평가대상이 되는 잠재 부실기업의 기준을 제시하고 채권단이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신용위험을 평가해 처리방향을 결정하도록 했다”며 “퇴출 기준이 바뀔 경우 형평성 논란 등을 빚기 때문에 11·3 퇴출 기준이 상시 퇴출기준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1·3 퇴출때 금융기관 총 신용 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가운데 ▲‘요주의’ 등급 이하이거나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 또는 ▲은행별로 관리중인 부실징후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단이 신용위험을 평가하도록 했다. 채권단은 이에 따라 287개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 52개를 정리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136개는 정상영업 가능 기업, 69개는 회생가능 기업, 28개는 일시적 유동성문제 기업 등으로 분류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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