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다음달초 대우차 인수 전략 발표

미국의 제너널 모터스(GM)가 다음달 6일 열리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대우자동차 인수전략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어서 대우차 처리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GM 코리아 관계자는 4일 “대우차 인수에 관한 우리의 관심과 의지는 변함이 없지만 현단계에서 인수전략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내달초 열리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자연스럽게 인수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터쇼에는 릭 왜고니 GM 사장이 직접 참석, 한국기자들과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 데이비드 제롬 GM 코리아 사장은 “현재 정부·채권단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인수전략과 협상내용을 언급하기는 곤란하다”며 “협상진행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롬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가진 국내대학과의 산학협력조인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우차 분할인수 등에 관해선 언급을 회피했다. 그는 “우리의 관심은 대우차 인수에 국한돼 있지 않고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면서 “한국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위해 연구·개발(R&D)부문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내년도 공공공사 발주 11.7% 증가 전망

내년도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발주규모가 올해보다 11.7% 증가한 32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2002년부터는 공공시설물의 발주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서 다시 30조원을 밑돌 것으로 예측됐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조사한 ‘공공발주기관 수요전망’에 따르면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지난해 27조7천504억원에서 올해는 29조3천2억원으로 5.6% 증가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11.7% 더 늘어난 32조7천401억원에 달하겠으나 2002∼2003년에는 발주규모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건산연은 공공시설물의 발주규모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는 것은 신공항건설과 서해안고속도로, 월드컵경기장 등 대형 국책사업의 주요공정이 대부분 내년까지 마무리 되는데다 정부가 완공위주로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어 신규대형공사의 발주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부문별로는 토목공사의 경우 지난해 18조3천708억원을 기록했던 발주규모가 올해 19조3천912억원에 이르고 내년에는 21조6천870억원까지 증가하겠으나 2002년에는 다시 19조9천364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003년에는 수자원관리시설과 주택 및 산업단지공사 등이 활기를 띠면서 토목공사 발주규모가 21조원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또 공공건축 발주물량은 올해 4조8천714억원으로 지난해(4조5천4억원) 대비 8.2% 증가하고 내년에는 5조5천345억원으로 13.6%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나 2002년이후부터는 업무용 건물 등의 부진으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우량+지방은행 방식 은행통합 부상

정부는 5개 정부주도 구조조정 대상 은행을 한빛은행 중심으로 통합하되 우량은행과 통합을 원하는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방식이 부상하고 있다. 신한은행을 비롯한 2∼3개 우량은행은 정부가 부실 지방은행을 공적자금으로 클린화 해줄 경우 통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념 재경부장관과 이근영 금감위원장, 이기호 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금융지주회사 구도 등 금융구조조정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4대부문 개혁 점검회의 때 공적자금 투입 5개 은행과 서울은행 처리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정부는 한빛은행에 평화은행과 부실 지방은행을 모두 통합하는 방식의 금융지주회사는 경쟁력이 뒤지기 때문에 미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아 자발적으로 원하는 우량은행에 지방은행을 묶는 방식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영개선계획 제출 대상 5개 은행의 처리방식은 원하는 은행에 한해 우량은행과 지방은행의 짝짓기를 허용하되 이를 거부하는 지방은행은 한빛은행 중심의 지주회사에 편입하는 방식이 혼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일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7개 은행 노조대표들은 4일 정부가 노조 동의없이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강제합병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테마]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전액공제되는 기부금의 범위가 확대되고 주택자금 소득공제 폭도 늘어나 잘만 활용하면 미리낸 세금을 상당부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근로자주식저축이 부활돼 3천만원을 한도로 저축액의 5%를 세금에서 빼주고 지금까지는 대학생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를 했으나 올해부터는 대학원생 학비도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세청이 4일 발표한 ‘2000년 귀속 연말정산요령’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이재민 등에 대한 기부금품만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무료·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도 전액공제대상이 된다. 또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립대병원 등에 기부한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도전액공제대상에 추가됐다. 문화·예술·교육·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은 지난해까지는 근로소득금액의 5%한도내에서 공제를 받았으나 올해는 10%로 확대된다. 해외파견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주택기금으로부터 10년이상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되고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등을 합한 주택자금 소득공제한도액도 연 1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투자조합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투자 방식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한 돈도 투자·출자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장외시장 등에서 주식매입분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는대로 표본조사 형식으로 허위 영수증 발급이나 배우자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등의 부당공제사례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부당공제사실이 적발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기관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연말정산 Q/A> 봉급생활자들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다.연말정산은 봉급생활자가 1년간 받은 모든 급여를 합산한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 부담할 세액을 계산한후 매달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납부하는 절차다. 세법을 몰라 더 내는 일이 없도록 미리 보험료 등 각종 영수증과 증빙을 준비해 연말정산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연말정산 요령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전액공제되는 기부금의 범위는 ▲작년까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이재민 등에 대한 기부금품만 전액 공제됐으나 올해는 몇가지가 추가됐다. 무료·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과 사립학교·기능대학·국립대병원 등에 기부한 시설비·교육비 또는연구비가 전액공제대상에 포함됐다. 사회복지활동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한 기부금도 전액공제된다. 또 한국복지재단,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결연기관을 통해 기부한 불우이웃돕기 금품도 대상이 되지만 그외 불우이웃돕기금품은 근로소득금액의 10%이내에서 공제된다. 유료 양로시설, 노인교실에 기부한 금품도 10% 한도적용을 받는다. - 공제한도가 있는 기부금의 인정범위는 ▲문화·예술·교육·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5%한도 적용을 받았으나 올해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공제기부금을 뺀 금액의 10%한도로 크게 확대되며 노동조합비와 교원단체회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컨대 근로소득금액이 3천100만원인 A가 1.수재의연금 30만원, 2.국방헌금 10만원, 3.상조회비 3만원, 4.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금품 40만원, 5.사립학교기부금 20만원, 6.노동조합비 20만원 등을 지출했다면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 1, 2, 4, 5는 전액공제기부금으로 100만원 모두 공제가 가능하며 6은 일정한도 공제기부금이다. 근로소득금액 3천100만원에서 전액공제기부금 100만원을 뺀금액의 10%(300만원)이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20만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조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결국 A가 받은 기부금 소득공제금액은 모두 합쳐 120만원이다. - 주택자금소득공제는 어떻게 바뀌나 ▲지난해까지는 주택청약저축, 청약부금,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저축마련저축 가입자는 저축.부금불입액의 40%를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주택청약부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10월 말 이전 이미 가입된 주택청약부금은 경과규정으로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공제가 가능한 불입액 한도는 240만원(소득공제 96만원)이며 10월말 현재 불입액이 240만원을 넘지 않으면 11월과 12월 불입액을 공제대상에 넣을 수 있다. 예컨대 10월 31일 이전 주택청약부금 가입자가 10월 31일 이전 200만원을 불입하고 이후 50만원을 불입했을 경우 공제대상 불입액은 200만원이 아닌 240만원이 되며 40%인 96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올해에 한해 10월 말 이전 불입액이 24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불입액기준 450만원(소득공제 18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컨대 10월말 이전 불입액이 300만원이고 이후 불입액이 100만원일 경우 공제가능 불입액은 300만원(소득공제 120만원)이다. 11월 이후 불입액은 공제가 불가능하며 이전 불입액은 4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제도가 신설돼 저당차입금의 11월 1일이후 이자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제대상이 되는 주택마련저축의 저축.부금불입액과 이자상환액 등 전체주택자금 소득공제는 300만원이 한도다.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비과세 범위가 상향조정됐다. 국외근로소득이 11월 100만원, 12월 200만원이 있는 경우 비과세금액은 250만원이다. 그달의 급여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 부족액은 다음달로 이월해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다. - 근로소득자의 가족이 배우자, 20세 미만인 자녀 2명, 올해중 만 20세에 달한 자녀가 1명인 경우 기본공제액은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연도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는 모두 5명이며 공제금액은 100만원씩 500만원이다. - 주민등록이 별도인 부모가 있는 경우 공제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자에 해당)가 가능하다.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의 계산 ▲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고 카드사용금액이 1천1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 현금서비스 50만원,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50만원, 병원비 200만원 포함)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60만원이다. 제세공과금,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받은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결국 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은 1천100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900만원이며 총급여액의 10%(3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600만원)의 10%만을 공제해주므로 소득공제액은 60만원이 된다.

㈜한양 법정관리 폐지결정 공사차질

문학경기장을 건립중인 ㈜한양에 대한 법정관리 폐지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월드컵 경기 준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4일 대한주택공사와 한양 법정관리인 등이 법원에 신청한 법정관리 폐지결정이 받아 들여져 사실상 한양은 청산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때문에 한양이 주계약자인 문학경기장 건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4년 착공한 문학경기장은 한양과 성지건설, 한진종합건설 등 3개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한양의 지분은 36%이다. 문학경기장은 총공사비 3천76억원으로 내년 11월 완공 예정이다. 이처럼 한양이 본격적인 기업 청산절차를 밟을 경우 공사 승계를 비롯,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 공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시는 한양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성지건설과 한진종합건설에 나머지 공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는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문학경기장은 시공업체들이 하청업체들에 공사대금의 60∼70%에 저가 하도급을 준데다 일부 공사는 하도급 금액이 20∼30%에 불과한 경우도 있어 부실시공 우려도 있다”며 “다른 업체로 공사가 넘어가더라도 철저한 감리로 부실시공을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경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