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명령 무시 버젓이 배짱영업

법원으로부터 건축공사중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나이트클럽이 이를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한 뒤 버젓이 문을 열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 더욱이 관할구청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의 판결이 행정행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며 업소에 대해 사업승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인천지법과 남동구에 따르면 간석동 250의3 경북빌딩 K나이트클럽이 지난달 11일 이 건물 소유자들간의 재산권 분쟁으로 인천지법 민사4부(재판장 서명수)로부터 건축공사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업소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을 무시한채 공사에 따른 신고도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 구청으로부터 고발조치 됐다. 특히 이 업소는 구청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내부수리를 한 뒤 지난 4일 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8일 개장했다. 남동구청 또한 고발조치한 이 업소가 법원으로부터 공사중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승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법원 관계자는 “법적인 검증없이 행정기관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 것 같다” 고 말했다. 이와관련, 구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존중하나 이 결정이 행정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며 “적절한 행정절차에 따라 허가를 해줬다” 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수원 컨벤션센터내 아파트허가 철회촉구

<속보>수원시가 컨벤션시티 21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대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를 허가해 줄 방침(본보 10월 4일 15면)과 관련 수원환경운동센터 등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은 9일 성명서를 내고“컨베션시티 21 사업은 부대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허용,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수원YMCA 수원시민광장 다산인권상담소 수원KYC 등 5개 시민단체들은“컨벤션시티 21사업은 컨벤션센터 전시장 등 기본시설(32.6%) 보다 부대시설인 아파트면적(40.1%)이 더 큰 사업으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수원지역은 올해 4차례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파트조성이 추진될 경우 수만대의 차량통행을 유발시켜 심각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이 예상되는 만큼 아파트 부대사업을 통한 사업계획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는 녹지공간훼손에 따른 1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3만5천평의 수목조림지역과 논, 밭 등 7만여평의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사업이 추진될 경우 수원시민은 오염된 환경 속에서 최악의 조건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시는 최근 사업주체인 현대건설이 의뢰해 2개월만에 나온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이의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대규모 환경파괴에 따른 영향평가는 4계절 모두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심재덕수원시장이 지방자치단체선거 당시 과다 인구규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011년 계획인구 규모를 축소하고 재임시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만큼 사업철회를 통해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경인지역 환경오염업체 무더기 적발

염산과 철분이 다량 함유된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섞인 매연을 배출한 경기·인천지역 24개 환경오염업체가 환경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한달동안 경기·인천지역의 환경오염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양주군 영신물산에 폐쇄명령을 내리는 등 사업장 폐쇄 1건, 조업정지 3건, 경고·과태료 4건, 개선명령 16건의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 남동구 소재 (주)동아정밀은 저장탱크의 연결부위 파손으로 100ℓ의 염산을 인근 하천에 흘려보내다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또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주)태평양종합산업은 철 24.045mg/ℓ(기준 15mg/ℓ)가 섞인 폐수를 인근 하천을 통해 방류하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파주시 월롱면 (주)크라운베이커리는 일산화탄소가 기준치(600ppm)의 7배 초과한 4천462.7ppm 섞인 매연을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안양시 (주)삼덕제지는 기준치(250ppm)를 1.5배나 초과한 266.7ppm의 질소화합물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더욱이 최근 2년간 5차례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된 양주군 신진나염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100mg/ℓ(기준치 90mg/ℓ)인 폐수를 방류하다 또다시 적발됐고 인근 한신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412.7mg/ℓ(기준치 80mg/ℓ),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800.4mg/ℓ의 폐수를 무단방류, 조업정지됐다. 안산시 팔곡2동 (주)신동방은 부식·마모돼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매연방지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다 적발돼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시화산업단지내 (주)동진화성은 매연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다 적발돼 고발조치와 함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학교용지 매입무시 아파트 불법공사

(주)이삭건설이 학교용지 매입을 전제조건으로 아파트신축 사업승인을 받은뒤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관할관청인 용인시는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착공계를 내줘 눈먼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9일 용인교육청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21세기산업종합건설과 대동건설, 신성건설, 이삭건설 등 5개 아파트 건설업체가 용인시 고림·유방동 일대에 2천259가구의 아파트 사업을 신청, 시와 교육청이 중학교 용지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이들 업체들은 용인시 고림동 408의1(면적 1만2천3㎡)에 학교부지를 마련키로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전제로 시로부터 조건부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토지주의 매각거부로 이 학교 용지를 매입하지 못하자 지난달 18일 이들 업체중 21세기산업종합건설과 대동건설 등 2개 업체만이 참여, 당초 예정용지에서 2km가량 떨어진 유방동 137일대 1만6천809㎡를 학교용지로 변경, 매입했다. 그러나 (주)이삭건설은 (주)송주건설과 함께 지난 9월3일 조건부 건축허가를 받은 고림동 408의1일대 2만4천727㎡ 준농림지역에 지하 2층, 지상 18층 6개동 517가구의 임대아파트 건축공사를 착공했다. 현재 이 현장에서는 지하 기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용인시는 이 회사의 착공계 신청 당시 학교부지 확보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당초 예정지 서류만 믿고 착공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분양전까지 이들이 학교용지를 매입하면 되고 사용검사때 건축허가 조건이행여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착공계를 내줬다”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이삭건설 주택사업부 이유철계장은 “착공계 신청 당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변경된 학교용지 매입에 타 건설회사와 함께 참여할 계획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수원경실련 수원시 업무추진비 문제점 지적

수원 경실련(공동의장 김영래)은 8일 수원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체 분석작업을 벌여 불분명한 업무추진비와 과도한 홍보비 등 세목별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경실련은 2000년 업무추진비의 경우 48억6천만원이 편성됐으나 일선 주민과 접촉이 많은 부서보다는 행정지원조직에 업무추진비가 집중돼 있으며, 집단민원해소대책 업무추진비는 해당과에도 잡혀있는데 자치행정과에 별도로 책정되는 등 2중3중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여비예산이 23억5천만원 상정됐으나 공무원 및 시의원 국외여비, 외빈초정여비 7천100만원을 제외하고 일반 여비에만 19억7천만원이 책정된 것은 공무원의 관내 출장이 많은 것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홍보물 전단 등 인쇄비 예산이 138건 8억9천만원이 편성돼 있으나 과에서 발행하는 홍보전단이 매년 반복 인쇄하는 경우가 많아 한번 제작으로 2∼3년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경실련은 동민체육대회 및 경로잔치 비용의 현실성 없는 지원과 급량비의 과다책정, 민간단체 지원비의 특정단체 집중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노사정위 처벌조항 삭제 중재안 제시

재계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 노동계의 요구를 부분수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노사정위원회가 처벌조항을 조건부로 삭제하는 중재안을 마련, 노동관계법 개정논란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노사정위는 9일 노동계 및 사용자측 대표를 배제한 가운데 공익위원들 만으로 회의를 열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가운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처벌토록 한 조항을 삭제한다는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는 대신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는 ‘노조전임자 임금은 노조가 지급한다’ 등의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노사정위 관계자가 8일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2002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사정위는 이와함께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전임자 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전임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재계도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노사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명문화할 경우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자는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가 노사교섭 대상에서 제외되면 자동적으로 쟁의 대상도 될 수 없어 임금지급 여부를 둘러싼 노조의 쟁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된다”며 “이를 명문화할 경우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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