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7일 “작금의 대혼란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며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체계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라며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는 불법체포·불법체포를 자행했고,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문제는 판사쇼핑 주장 등 아직도 논란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긴 이후에는 검찰의 구속연장 신청이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두 차례나 불허되기도 했다”며 “결국 검찰은 ‘공수처 수사는 믿을 수 없다. 원점에서 수사하겠다’는 당초 입장과는 달리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을 바꾸면서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 없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가 이렇게 엉터리 절차로 진행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은 또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부터 불법 체포, 불법 수사, 불법 구금 문제로 인해 위법수집 증거 논란 등을 둘러싼 법적 논란과 국론 분열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점령군처럼 굴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총체적 난국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킬 것이며, 반드시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만약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그것은 맹목적인 정권교체보다 권력 교체가 더 가슴에 와닿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대선 박빙 승부 후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은 방휼지쟁(蚌鷸之爭)의 세월을 보내면서 나랏일은 뒷전이었기 때문에 국민 생활은 갈수록 피폐해 졌다”고 비판했다. 방휼지쟁이란 ‘도요새가 조개와 다투다가 다 같이 어부에게 잡히고 말았다’는 뜻으로, 대립하는 두 세력이 다투다가 결국은 구경하는 다른 사람에게 득을 주는 싸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홍 시장은 “그 결과 트럼프2기라는 국제적으로 엄중한 상황과 우크라이나 국제 전쟁, 이스라엘 전쟁, 북핵 고도화라는 엄중한 안보 상황도 초래했다”며 “나라가 안팎으로 위기인데 아직도 우리는 내부 분쟁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우리 국민은 언제나 그렇듯이 이 혼란기도 슬기롭게 헤쳐나가리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적대적 공생관계인 지금의 여야 관계를 청산해야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다”며 “이러한 방휼지쟁을 종식시키는 어부지리(漁夫之利)는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진행된 정당 지지도 등 여론조사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내에서 경합했다. 2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월 4주 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45.4%, 민주당은 41.7%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4.5%, 개혁신당은 1.0%, 진보당은 1.0%, 기타 정당은 1.1%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5.4%였다. 또 같은 조사에선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관련 내용도 있었는데,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응답은 49.1%로 나타났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응답은 46.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8%였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는 앞선 3주 연속 이어지던 여당의 정권 연장론의 상승세와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론의 하락세가 모두 멈췄다. 대구·경북(TK)과 충청권, 부산·울산·경남(PK)에서 정권 연장론이 각각 67.0%, 57.3%, 53.5%로 조사됐다. 정권교체론은 호남권 76.2%, 인천·경기 54.7%이었다. 서울은 정권 교체론이 49.1%, 정권 연장론이 47.6%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의 무효인 수사 서류를 근거로 구속기소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쟁점이 많은 사건임에도 불구속 수사로도 충분했을 상황에서, 추가 수사 없이 서둘러 기소한 것은 면책적 기소로 보이며, 차후 책임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한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이를 밀어붙이는 모습은 불법을 불법으로 덮으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검찰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불법이자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자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를 불법과 편법에 의해 구속기소한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기소는 '12·3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
야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에 대해 "이번 구속기소는 단죄의 시작"이라며 대통령에게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단죄는 이제 막 시작됐다"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뿐만 아니라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 윤석열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요구하며, "거짓말과 궤변으로 법관을 우롱하거나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하지 못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달라"며 "이는 사법 정의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검찰이 내란 사건의 주요 임무자들을 구속기소한 것은 당연하며,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는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내란 관련 책임자들을 철저히 단죄하는 것이 법치와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에 대해 "부실 기소로 국론 분열과 혼란을 초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부실한 기소가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로 이어져 거대한 후폭풍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와 수사를 기반으로 기소가 이루어졌다"며 검찰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검찰을 향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에서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를 향해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탄핵하고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실정법을 어긴 오동운 공수처장과 간부들에 대한 강력한 수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국회는 공식적인 추천 절차를 거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선출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흠집 내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공식적인 추천 절차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해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가 유보되고 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 완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주장을 퍼뜨리고, 이를 넘어 이념적 잣대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온전한 9인 체제를 갖추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당연한 일”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석이던 3인의 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해 추천했음에도 9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려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사법의 최후 보루인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방식이나 이념적 잣대를 끌어들이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모든 일에는 정도와 선이 있다.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마은혁 후보자만 보이는 것인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우선시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의 기자회견에 대해 "그동안의 궤변과 억지 주장을 집대성한 기자회견"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국회의원을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하던 자들이 이제 와서 방어권을 운운하고, 공수처에 내란죄를 뒤집어씌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까지 모두 부정하면서 법치와 적법 절차를 거론하는 모습은 소도 웃을 일"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황 대변인은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내란 세력의 망상을 철저히 발본색원하라"며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들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의 윤재관 대변인도 윤 변호사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윤 대변인은 "헌재와 법원의 사법 질서를 부정하며 헌정질서를 붕괴하려는 명백한 내란 선동"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윤 변호사의 자격 유지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며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꼽히던 신평 변호사 25일 “이제 12·3 비상계엄에 제멋대로 형법상의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프레임을 씌워 수사기관, 법원, 헌법재판소가 행해온 ‘광란의 폭주극’은 막을 내릴 때가 온 것 같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서 1월17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중앙지검이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고 적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는 비상계엄 사건에 관해 이제 비로소 법치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동심원이 퍼져나가며, 헌법재판소도 지금까지 문형배 재판관과 그와 이념적 동반자인 몇 명의 재판관들이 절차를 좌지우지하며 전횡해온 독주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능 “지금 드러난 여러 정황이나 사실로 미루어 문 재판관은 도저히 윤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공평한 재판을 해나가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며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4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취지에 따라 ‘회피’해 재판에서 손을 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법문은 재판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반드시 ‘회피’하도록 돼 있다. ‘회피’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다는 규정이 아니다”며 “만약 문 재판관이 ‘회피’하지 않고 계속 재판에 참여한다면, 이에 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아무쪼록 이제부터는 헌법을 존중하며 법의 규정에 맞게 절차를 진행하려는 진지한 자세를 보이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법원이나 검찰에서 지리멸렬한 과거와 결별해 국민의 뜻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나라를 위한 열정을 반영하는 시대의 영웅들이 출현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