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이재명 무죄 선고…뒤집힌 “김문기 몰랐다”, “백현동 국토부 압박” 의도 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그 배경에는 이 대표의 주요 발언의 의도, 허위사실 해당 여부를 둘러싼 1심과 2심의 상반된 판단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이 대표 과거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발언 당시 주변 사실을 비춰보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문기를 모른다’는 발언과 관련한 검찰 측 공소 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눠 이 대표 발언의 허위 사실 여부를 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골프 관련 발언에 대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와 다른 시각을 보였다. 재판부는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에 세 차례에 걸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요청 공문을 보낸 사실을 지목,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는 발언은 당시의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 각하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선고 후 2시간30여분만에 상고 방침을 밝혔다.

김종인 “이재명 플랜 B로 김동연이 유력한 대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경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유력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오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플랜 B 후보로 거론하며 이 중 김 지사가 가장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국민들 사이에서 ‘경제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과 관련해서는 “만약 무죄가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이 대표 역시 스스로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3심에서 크게 변동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선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담을 안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플랜 B를 가동할 경우에도 이 대표의 영향력이 절대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플랜 B가 성립되더라도 결국 이 대표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 이 대표가 민주당을 거의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플랜 B가 추진된다 해도 이 대표가 지지하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입장에서 새로운 민주당 후보가 등장하면 오히려 더 까다로운 상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대표는 여러 약점이 있지만, 새로운 후보는 그런 약점이 없는 인물일 것”이라며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의견이 정권 유지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야당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이재명만 빠지면 국민의힘이 쉽게 이길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계엄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다는 것에 견해가 일치하는 것 같다”며 “다만 절차상의 문제로 서로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기각·각하될 경우 “정치적 혼란이 상당히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이재명 2심 유죄 확정 불가피”… “피선거권 제한 확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2심 재판 결과를 앞두고 “유죄 확정과 피선거권 제한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2심 재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확정이 불가피하다”며 “피선거권 제한 역시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1심에서 이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은 허위성과 고의성이 모두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로 인정됐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 대표 측이 2심에서 국토부 협박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들을 불렀지만, 전 성남시 정책기획과장과 전 한국식품연구원 청사이전단장 모두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또 윤 의원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로비한 이 대표의 최측근 김인섭씨가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며 “이는 백현동 개발사업이 국토부의 협박이 아니라 김씨의 로비였음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의 2심 재판은 1심과 다를 바 없고, 오히려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는 추가 증언까지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무죄가 나오겠느냐”며 “벌금 100만원 이하로 감형될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 대표는 이제 국민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본인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심우정 딸 '특혜 채용' 의혹" …외교부 "투명·공정 진행"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자격 요건 미달에도 외교부 직원으로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자격 요건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국립외교원에 채용 합격된 케이스(사례)가 있었다. 심 검찰총장 자녀"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심 검찰총장의 딸 심 모 씨가 자격 미달 상태에서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8개월간 근무했고, 올해 외교부 연구원에 최종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국립외교원 연구원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다. 한 의원은 심 씨가 당시 석사 학위가 없었고, 주 업무와 무관한 전공이었음에도 연구원으로 합격해 근무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 의원은 심 씨가 올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지원해 최종 합격한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가 정책 조사 관련 연구자 채용 공고를 내고 1명에 대해 최종 면접까지 진행한 뒤 불합격 처리했다. 아휴 외교부는 정책 조사 연구자 채용 공고를 다시 냈는데 정책 조사 분야를 경제에서 심 씨가 전공한 국제정치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또 심 씨의 국립외교원 재직 기간은 8개월로 ‘경력 미당’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동연, 외교적 대응 행보 지속…美 알래스카 주지사와 협력 방안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마이크 던리비(Mike Dunleavy)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와 만나 경제·기후·관광 개발 등 다양한 협력 방안 논의하며 ‘한미동맹’을 ‘상호이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와 만나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기후 대응,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경기도와 알래스카의 LNG 개발 프로젝트, 기후 기술 및 교류, 관광 콘텐츠 공동 개발 등 다방면에서의 실질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고, 동맹이 안보와 함께 경제이익도 고려하는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경기도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 지역 간 신뢰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교류와 협력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알래스카는 글로벌 에너지 전략의 주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 경기도와 알래스카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의 협력모델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던리비 주지사는 “LNG 프로젝트는 수십 년간 알래스카의 숙원 사업이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국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끌어나가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마치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자세한 설명에 감사하다”며 “한미동맹이 지금껏 탄탄하게 이어져 왔으며 서로 이익이 되는 동맹으로 더욱 강한 동맹관계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경제협력 관계가 중요한 만큼 주지사님처럼 영향력 있고 역량 있는 분께서 민감국가 지정 이슈, 관세협상 등 한미 관계전반에 걸쳐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미국 북서부에 위치한 알래스카주는 광활한 자연과 함께 미국 내 주요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지일 뿐만 아니라 어업, 관광, 임업, 광업 등 다양한 산업이 발달해 있는 미국 에너지 정책의 핵심 지역 중 하나다. 특히 최근 알래스카 주정부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던리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개발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투자 참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방한했다. 마이크 던리비는 알래스카에서 최초로 재선에 성공한 공화당 출신 주지사로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는 던리비 주지사의 숙원 사업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면담은 최근 경기도가 추진한 민감국가 선정 관련 서한 발송 등 외교적 대응과도 맥을 같이한다. 김동연 지사는 미국 10개 주와 게리콘 IBM 부회장 등에게 민감국가 지정이 양 정부의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가 외교정책을 보완하고 경제안보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이와 같은 외교적 움직임은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 단위를 넘어 글로벌 이슈에 있어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중앙정부의 외교·통상 정책이 과도기적 공백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외교 리더십을 실질적으로 보완하며 새로운 국제 협력의 통로를 개척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면담은 경기도 국제협력국이 추진 중인 글로벌 핵심 동향 분석 정책의 일환으로, 도는 세계 각 지역의 핵심 이익과 수요를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및 대한민국과의 실질적이고 상호이익적인 협력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인 글로벌 전략을 펼치고 있다.

여야 기우회 의원들, 조훈현 국수와 영화 ‘승부’ 관람한다

바둑을 사랑하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조훈현 국수와 함께 바둑 영화를 관람한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26일 여야 전·현직 기우회 의원 20여명과 영화 ‘승부’를 관람하고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26일 개봉하는 ‘승부’는 조 국수(이병헌 분)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로 이창호 국수(유아인 분)와의 사제지간 바둑 대결을 통해 승부의 비정한 세계를 보여준다. 이날 행사에는 원유철 전 기우회장을 비롯해 20대 국회 기우회 고문인 조훈현 국수, 이인제 전 국회의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 이종구, 최규성 수석 부회장, 김기선 사무총장, 김민기(국회 사무총장) 감사, 설훈 21대 회장, 민홍철 22대 회장 등 20여명의 여야 전·현직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훈현 국수는 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에 바둑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바둑진흥법’을 제정 통과시켜 바둑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행사를 주관한 원 전 회장은 “당시 기우회 고문이었던 조 국수와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협치와 상생을 내세웠던 당시의 기우회 활동을 회고하고, 지난 2018년 최초로 열린 한중일 바둑대회를 통해 반상 외교도 했던 이야기도 나눌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둑 영화 ‘승부’는 비정한 승부의 세계를 그렸지만, 치열하게 경쟁하되 결과에 승복하면서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를 해주는 장면들이 현시국과 맞물려 시사하는 바도 많다”고 설명했다. 민홍철 회장은 “올해 일본에서 개최하는 한중일 3국 바둑대회를 설명하면서 전직 기우회 의원들의 동참도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 감사는 “국회 기우회 전·현직의원들께서 국회 운영의 지혜와 국회의 협치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상현 "헌재의 의결정족수 결정은 ‘탄핵 헬게이트’ 연 것"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인천 동·미추홀을)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을 두고 ‘탄핵 헬게이트’를 열었다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헌법재판소가 모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헬게이트'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재발의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 나와 있는 200석이 아닌 151석으로 판단한 것을 악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헌재가 주석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스스로 어기면서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번 헌재의 판단으로 앞으로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 막을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을 단독으로 발의하고, 직무를 정지시켜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버릴 수 있게 됐다”며 “한마디로 ‘탄핵 헬게이트’가 열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헌재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익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후라도 헌재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며, 입법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이재명,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한덕수 복귀 다행"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 판결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줄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심판 기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알렸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정을 안정시켜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애초부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일이었다"며 “이제 이재명 민주당의 국무위원, 검사, 독립기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9전 전패가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을 향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경제부총리의 손발을 묶어놓으면서 민생과 경제의 회복을 운운하면 국민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기각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명(정형식·조한창), 인용 1명(정계선)으로, 한 총리 탄핵안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들 재판관은 “(재판관)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한 총리)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더불어 “피청구인은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