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행정·정책협의회 설치 ‘탄력’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교육행정에 관한 협의를 제도화하는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과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이 각각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19일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협의회는 교육감과 도지사를 공동의장으로 해 교육청과 도청의 공무원, 도의원 등으로 구성되며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 부담, 학교급식 여건 개선 등 교육현안을 협의하게 된다.이날 조례안을 발의한 문경희 의원(민남양주2)은 현재 전국 11개 시도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설치돼 있고,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다며 따라서 도와 교육청간 협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행정협의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동근 도 평생교육국장은 조례안 수용여부 질문을 받고 행정협의회 조례는 교육 정책의 기본틀을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유사한 다른 조례를 통합한 뒤 이 조례로 대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윤은숙 의원(민성남4)이 경기도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지난 16일 가족여성위원회를 통과했다.도는 이에 따라 매년 1조7천억원 이상의 지방교육세와 교육재정부담금 등 징수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매달 교육청에 교부하고, 교부 상황과 결과를 관련 공무원과 도의원,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한 교육정책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도는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매달 교부토록 한 조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는 교육재정의 특수성과 경기교육을 위한 대국적 차원에서 조례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들 조례는 21일 제6차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인천시의회 ‘조례정비특위’ 구성

인천시의회가 불필요한 인천시의 각종 조례 정비에 나선다.시의회는 지난 17일 모두 10명의 위원들로 인천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 내년 9월15일까지 모두 9개월간 총 425개의 조례 정비에 나선다.이날 첫 회의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의원(사진민노남구4)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산업위원회 소속 구재용 의원(민서구2)과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안병배 의원(민중구1)이 각각 제1간사와 2간사로 선출됐다.위원은 김기홍 의원(민남동4), 이재병 의원(민부평2), 전원기 의원(민서구1), 안영수 의원(무강화1), 류수용 의원(민부평5), 노현경(민비례), 이수영(교육부평) 등이다.특위는 지역실정과 맞지 않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이 필요한 조례를 정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화 시대에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특히 기획행정위원회 123개, 문화복지위원회 83개, 산업위원회 87개, 건설교통위원회 73개, 교육위원회 52개 등 모두 425개의 대상 조례 중 민생과 관련된 조례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정수영 위원장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우리시 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 등 특위위원들과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조례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광명복지관 ‘위탁운영조례’ 파행

광명시의회가 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 관련 개정조례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결과 부결처리했다.시의회는 지난 17일 제164회 정례회 본회의 폐회를 앞두고 문영희(민), 서정식(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개정안 원안을 놓고 표결결과 찬성 5, 반대 5, 기권 2로 부결처리 됐다.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이준희 의장과 문현수 부의장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광명시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은 종전 복지관 위탁운영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개정했다.파행의 발단은 복지관 위탁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제4조 3항)는 조항에 대한 법제처의 견해.법제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복지관 위탁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고 위탁시마다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집행부와 의결기관의 권한분리 배분 원칙에 반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의견과 함께 조례안 통과시 상위법인 사회복지법과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이날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문영희 의원은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가 있으므로 개별적인 조례로 다시 정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밝힌 반면 일부 의원은 사회복지법을 근거로 위탁은 자치단체장 고유권한으로 시의회 동의 절차를 두는 것은 권한 침해라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초등 무상급식·중학생 무상교육 통과

경기도의회는 16일 제25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8조9천145억원에서 500억원이 늘어난 8조9천645억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본 예산 8조2천176억원보다 7천469억원이 증가한 것이다.내년 예산안 통과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로 860억원, 특성화고 학비로 280억원이 전액 지원된다.지금까지 중학생에게 수업료입학금교과서대금을 면제하고 월 1만4천820원, 연17만7천840원(상한액)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해 온 것을 도교육청이 집행하는 것으로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은 경남에 이어 두 번째이다.아울러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예산으로 1천942억9천여만원을 편성됐다. 이는 초등학교 전 학년 83만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3천308억2천만원의 62%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나머지는 일선 지자체 대응투자 형식으로 지원한다.유아학비 지원도 올해보다 153억4천만원 늘린 1천312억3천만원을 편성해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 정부 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한다. 또 학교기본운영비를 886억7천만원 늘려 6천715억7천만원을 편성했다.초등학교학습준비물비는 올해와 같이 연간 2만5천원을 지원한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道 내년 예산 13조8천33억 확정

경기도의회는 16일 제255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예산 400억원이 포함된 13조8천33억원 규모의 내년도 경기도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예산을 58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경기국제보트쇼 등 도의 역점사업 예산을 소폭 줄이는 내용의 타협안을 마련해 본회의로 넘겼다.수정예산안은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0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여야 대부분 의원이 찬성해 가결됐다.본회의에서 김문수 경기지사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동의한다. 대승적 결정에 감사하고 도의회와 도의 상호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활기찬 경기도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도의 무상급식 재정분담을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상정되지 않았다.이밖에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쌀 생산비 보장 및 쌀 수급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경기도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의 안건도 처리했다.원욱희(한여주1)신현석(한파주1)서진웅 의원(민부천4) 등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골프장 개별소비세 지자체 이관과 파주 운정3지구 신도시 추진, 서울외곽순환도로 부천구간 하부공간 조속 정비 등을 촉구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팔당유기농 명예훼손 소송’ 道 승소

팔당지역 일부 유기농민 및 유기농 단체가 명예훼손으로 제기한 고소 및 소송이 잇따라 각하 처분됐다.16일 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1민사부는 지난달 15일 일부 유기농민 등이 제기한 도의 팔당 유기농 관련 홍보 영상물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도의 홍보가 팔당 유기농업 전체의 사회경제문화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권리구제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일부 팔당 유기농민 등은 지난 10월20일 도가 팔당댐 주변 하천부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영농행위의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의 홍보 영상물이 해당 지역 유기농민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수원지검도 지난달 30일 일부 팔당지역 유기농민들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기도청 관계공무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유기농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 홍보내용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도는 4대강 정비사업 지구에 포함된 양평 두물머리 등 팔당 유역 유기농단지 이전을 추진하면서 유기농이라 하더라도 팔당호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내용을 홍보해 왔다.하지만 해당 유기농민 및 농업관련 단체들은 유기농이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도의 주장은 허위이고, 농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도 관계자는 이번 법원 및 검찰의 결정은 팔당과 관련한 도의 홍보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며 앞으로 유기농 발전과 유기농지 이전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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