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정당공천제도를 없애야 한다. 사실 현행 지방자치제도 및 선거제도에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지 이를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공천은 당선의 필수조건이라고 불리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가 지역주민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변할 때 정착되고 완성되리라 생각한다. 또 지방분권 문제는 우선 그 토대를 다지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국정 과제 중의 하나로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다. 그 실천방안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자주권을 확대하는 등 획기적인 지방분권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지방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의 자주재원이 신장돼야 한다. 지방세의 각 세목별, 그리고 지방재정 제도들의 개편이 이뤄진다면 정부가 말하는 지방분권화와 국가균형개발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방분권시 자치경찰제도를 자치단체장이 책임 있게 추진토록 해 치안권 일부 이양에 따른 시민 보호책무를 확실히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시행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통제의식이 남아 있다. 현재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대(對)주민 행정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시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예산에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적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세금의 대부분을 가져가지만 국비 지원에는 인색한 것은 물론, 시도에 부 자치단체장 등을 내려 보내 통제하고 있다. 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기초광역을 막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물론 선심성 사업이나 전시행정을 지양하고 예산을 절감해야겠지만, 국세와 시세 중 일부를 국비로 돌리는 등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각종 정책적 이슈가 당선을 좌우할 만큼,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주민 참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갈등만 커지고 있는 만큼,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경찰행정은 물론, 교육행정도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되면 주민들이 각종 정책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나 흘렀지만 지방자치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랐는지 생각해 보면 의문이 먼저 든다. 대부분의 권한을 중앙정부가 쥐고 놓지 않고 있으니 지방자치라는 이름과 허울만 있을 뿐 실체는 실종된 것과 같다.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규정을 풀고 권한을 이양해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인천에서 중구만 놓고 보더라도 영종용유지역은 대부분의 정책 결정이나 인허가 권한 등을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갖고 있다.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구정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크다. 주민들이 시장을 뽑고, 구청장을 뽑고 광역기초의원을 뽑는 게 지방자치의 전부가 아니다. 지방자치의 최대 목표는 주민 만족이 돼야 한다.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민간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고 창의적인 정책 개발을 해 나가야만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치단체장은 정치인에 앞서 생활행정을 책임지는 행정가다. 국익과 지역발전,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 때 의원과 단체장의 공천을 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군민의 바람에 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가 정치에 예속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의원과 자치단체장 정당 공천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지방자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권과 사무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9:21이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이 73:27이다, 이는 20% 또는 30% 자치에 불과하다. 대부부의 세금을 국세로 걷고 이를 다시 지방으로 재배분하는 구조로 인해 지방재정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4로 높이고 지방사무권도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2000년 이후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가 연평균 15%씩 급증하고 있으나 국가예산지원은 한정돼 지방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매우 힘들다. 근본적으로 복지예산은 정부가 책임지고 자치단체는 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재정부담을 덜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근간은 풀뿌리 민주주의이다. 지방자치는 이 같은 취지를 갖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이유는 정당 공천이 첫 손가락에 꼽힌다. 순수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정당 공천으로 휘둘려 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 정치가 중앙 정치에 휘둘리고, 인물 중심의 유권자 선택이 아니라 정치, 정당 정치의 바람을 타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중앙 정치는 한나라당이 하고, 지방 정부는 민주당이 하는 있는 게 현실이다. 정치논리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실익이 무엇인가를 우선하는 지방정치가 시행돼야 한다. 이는 지방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안정적으로 대(對)주민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해치기도 한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국세도 과감하게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 살림살이를 형편에 맞게 스스로 짤 수 없다면 독립은 있을 수 없다. 옹진군의 재정자립도는 20%에 불과하다. 국세를 지방세로 과감하게 이양할 때 풀뿌리 민주주의 꽃은 활짝 피어날 수 있다.
지방자치가 1991년 부활해 2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중앙 통제의 성격이 남아 있다. 자치단체에서 대규모 사업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와 중앙정부 2단계의 비슷한 절차를 거쳐야 해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 지방세 외에 자치단체에서 자주적으로 세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어 시군 실정에 맞는 세목을 신설토록 하는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통행세 등이다.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 자치단체별로 지리적 여건은 물론이고 환경, 교통, 문화, 주민 성향 등이 모두 다르다. 따라서 중앙중심 행정권력의 지방 이양을 통한 자율권 구축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 국세비율을 줄이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을 대폭 증가시켜 지방재정을 튼실하게 해야 한다.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지방자치제도를 꽃피우게 하는 첩경이다. 특히 복지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지방재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복지정책의 재원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형편을 고려해야 한다.
지방자치 시대 문제점은 우선 열악한 지방재정과 교육이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곳은 지역개발을 위한 교통과 복지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예산을 국가나 광역지자체에 의존하고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여주군은 지방재정 자립도가 40%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를 늘리고 외지인(관광객)들이 여주를 찾아와 돈을 많이 쓰고 즐기고 돌아 갈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이 절대적이다. 그동안 여주는 남한강과 수도권의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 지역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또 서울 중심의 교육 여건도 지방자치 시대의 걸림돌이다.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교육 여건이 서울로 집중돼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을 보내는 사례가 많다.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야 한다. 현재 평준화 교육 여건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주에 특목고와 외고 등을 유치하는 데 많은 노력을 쏟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교육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
지방자치 행정을 너무나 중앙집권형으로 가는 것이 안타깝다. 지방자치제도가 성숙할 수 있도록 과감한 지방 위임이 절실하다. 양평군의 경우 팔당댐 상류지역에 대한 수많은 상수원 규제로 인해 대한민국 규제지역 순위로 본다면 1위로 알고 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는 상수도보급률이 100%, 하수처리율이 100%에 가깝다. 그러나 양평군의 상수도보급률은 45%, 하수처리율은 79%로 인근 여주군, 가평군과 함께 아주 낮은 수치다. 또 각종 규제로 인해 SOC사업이 형편없는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법 규제라는 이유 때문에 너무도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타 지역에서는 되고 양평에서는 안되는 일이 많다면 말이 되겠는가. 양평의 난개발은 절대적으로 막겠다는 것이 소신이다. 그러나 친환경적인 개발조차 엄두를 내지 못한다면 불합리하다. 대한민국에서 자연친화적으로 사람중심의 그린피아 양평을 건설해 차별화된 이미지를 갖춰 나가겠다. 그러니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교육정책에 관한 권한은 없고 책임과 의무만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교육분야를 지원하는 경우 위법논란까지 감수해야 한다. 과천시는 전국 최초로 2000년 9월부터 초등학생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 실시까지는 관련 법령의 미비, 교육당국의 비협조, 상급기관의 감사,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교육당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분야 역할에 대한 편견을 극복해야 했다.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화되는 현실에서 교육당국이 교육분야 권한을 독점하는 것은 이상적인 교육행정이 아니다. 현재보다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교육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또 경기도 교육국과 과천시 교육지원과 처럼 지방자치단체에도 교육분야에 대한 정책을 총괄 추진하는 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함께 발전하고 진정한 자치행정이 실현될 것이다.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 역사가 어느덧 20년이 지나 성년의 나이가 되었다. 20년이란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이 성숙했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아직도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왕적 권한 행사 ▲무능한 지방의회 ▲주민 참여 부재 ▲무관심한 지방선거 반복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 부정적인 문제점들을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스스로의 자정과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의 불균형으로 인한 계층지역 간 분열과 갈등이며, 그 출발은 지방재정 불합리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돈 많은 부모와 가난한 부모의 차이로 치부하고 방치해서는 안된다.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는 과거 선심성 사업이나 전시행정 등을 과감하게 떨쳐내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정부도 국세와 시세 중 일부를 국비로 충당하는 세제 개편과 국세와 지방세 수입금 중 지방자치단체 교부비율을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올려주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구군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대해 불합리한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의 매칭비율을 조정, 기초자치단체 재정여건을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