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우리나라 제도와 비슷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법규를 책자로 발간, 도의원들의 입법 활동 지원에 나섰다.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책자에는 도의회 11개 상임위원회의 업무 중 경제, 도시주택, 재난안전, 경찰행정, 환경위생 등 5개 분야 5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자치법규가 담겨 있다.특히 일본 가나가와현의 미혹행위 방지조례와 아아치현의 아름다운 아이치현 만들기 조례, 지진방재추진 조례 등은 도의회 조례 재개정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또 도의회는 이번에 다루지 못한 의회운영, 기획, 농림수산, 문화관광, 가족여성, 교육 등 분야의 자치법규도 추가 발간할 계획이다.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일본 지자체의 자치법규집을 제작함에 있어 자체 인력을 활용해 번역 및 발간시 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도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08-18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