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처음 발견된 수원청개구리<사진>, 따오기, 금자란 등이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로 새로 지정된다.환경부는 29일 멸종위기 야생 생물을 221종에서 245종으로 늘리는 내용의 야생 동식물 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멸종위기종으로 새로 등록되는 것은 서식지가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수원청개구리를 비롯해 따오기, 금자란, 검은머리촉새, 열목어, 울릉도 달팽이, 흰발농게 등 57종이다.반면 바다사자와 가창오리, 깽깽이풀, 울도하늘소, 한계령풀 등 33종은 목록에서 빠지며 가창오리, 개구리매 등 조류 8종은 포획금지 야생동물로, 잔가시고기, 개느삼 등 어류 및 식물류 15종은 포획채취 등 금지 야생동물로 지정된다.노랑부리저어새구렁이두점박이사슴벌레칼세오리옆새우는 Ⅰ급에서 Ⅱ급으로, 비바리뱀임실납자루털복주머니란은 Ⅱ급에서 Ⅰ급으로 등급이 변경된다.이에 따라 멸종위기 Ⅰ급 동식물은 50종에서 51종으로, Ⅱ급은 171종에서 194종으로 늘어난다.호랑이, 늑대, 스라소니는 야생 상태에서 멸종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증식보전사업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멸종위기종으로 남게 된다.한편, 수원청개구리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1980년 일본 학자 구라모토가 수원에서 발견했으며 짝짓기 울음소리를 꽥꽥하고 내는 일반 청개구리와 달리 윙-윙-하고 낮은 소리를 낸다.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환경·질병
박수철 기자
2012-01-29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