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하고 이성을 소개받았는데 종교가 맞지 않은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해약할 수 있는지요? A 올해 3월21일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결혼중개업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1회 만남 후 해지한 경우에는 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 + 가입비의 20% 환급입니다. 여기에서 가입비란, 계약금, 연회비 등 명칭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 종교, 직업 등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종교를 희망조건에 기재했는데 다른 종교인을 소개받았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031-251-9898)
문화일반
박성훈 기자
2014-05-11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