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2번의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나?

갑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의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을이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1995년 위 토지에 1천4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죄가 성립되었는데, 그 후 2009년 을이 같은 토지를 1억9천300만원에 타인에게 매도하였다면, 을이 2009년에 매도한 행위를 별도의 횡령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가?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이를 불법영득의사라 합니다)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데, 이러한 생각으로 한번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면 그 횡령행위는 위 토지 전체에 대하여 내 소유인 것처럼 생각한 횡령죄가 성립되므로, 그 후에 위 토지를 새로이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내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을 다시 처분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것을 보관하다가 처분하는 것이 아니니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러한 견해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종전의 판례를 폐기하고 새로운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새로운 대법원 판례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법익 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일단 선행 처분행위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종국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후행 처분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①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후행 처분행위에 의해 발생한 위험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후행 처분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지만, ②그러나 후행 처분행위가 이를 넘어서서, 선행 처분행위로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선행 처분행위와는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이는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위 사례에서, 을이 1995년에 1천400만원 상당의 근저당 설정행위를 함으로써 이미 위 금액 상당의 횡령죄가 성립되지만, 아직 위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진행되지 않아 종국적인 법익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단지 언젠가 경매처분될 위험이 있는 상태일 뿐이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다시 위 토지 전부를 완전히 처분하는 2009년도 매도행위는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킨 것이라는 이유로 횡령죄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 번 횡령죄가 성립되었다고 해서 안심하고 또 횡령을 하다가 다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횡령을 하지 않는 것이 이롭겠죠. 심갑보 변호사

전화로 ‘공자폰’ 덜컥 가입했다가…

최근 기존 이통 3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임차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인 소위 알뜰폰 서비스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단위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뜰폰 관련 상담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 접수된 상담은 667건으로 지난해 동기(70건)에 비해 9.5배 급증했다. 관련 상담건수가 지난 2012년 185건, 2013년 372건이었던 데에 비교해도 급속도로 늘어난 수치다. 이는 저렴한 통신요금과 인지도 상승으로 알뜰폰 서비스 가입자 수가 증가한데다 전화권유를 통한 고령층 가입이 늘면서 불완전판매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알뜰폰 관련 소비자상담 667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시에는 기기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공짜폰이라고 안내받았지만 실제로는 단말기 대금이 청구됐다는 공짜폰 유인 후 단말기 대금 청구가 272건(40.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입 해지를 요청했으나 해지가 지연누락되거나 안내받지 못한 위약금이 과다 부과됐다는 가입해지 관련 불만이 123건(18.4%), 가입 당시 설명과 청구서상 약정기간, 약정요금이 다르다는 약정기간 및 요금 상이 불만이 95건(14.2%)순이었다. 이밖에도 고객센터 통화 연결이 어렵다는 고객센터 연결 불편이 62건(9.3%), 중고폰이 배송됐다거나 통화시 잡음이 발생한다는 단말기 및 통화품질에 대한 품질 불만 34건(5.1%), 본인 모르게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됐다는 명의도용 관련 불만 23건(3.5%)이었다. 가입방식은 71.2%(475건)가 전화권유판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화권유판매는 텔레마케터의 일방적인 상품소개만 듣고 가입하기 쉬워,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위약금 등 중요한 계약내용이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입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445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280건(63.0%)을 차지했다. 이중 60대가 173건(38.9%), 70대가 76건(17.1%), 80대 이상이 31건(7.0%)으로, 이같은 현상은 통신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고령층의 선호도가 높고, 전화권유판매 시 연령층을 고려한 정확한 계약조건 안내가 부족한 탓으로 풀이된다. 677건 중 184건(27.6%)은 알뜰폰 사업자를 이동통신 3사(SKT, KT, LGU+)로 오인한 것으로 나타나, 가입자 모집단계에서 업체에 대한 정보를 보다 확실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는 SKT 통신망 임대사업자의 경우 SK텔링크, 유니컴즈, 아이즈비전, 에스원, 한국정보통신, 큰사람컴퓨터, 스마텔, 이마트,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등 9개, KT 임대사업자는 CJ헬로비전, 에넥스텔레콤, 프리텔레콤, 에버그린모바일, KT파워텔, 위너스텔, 온세텔레콤, 씨앤커뮤니케이션, ACN코리아, 앤알커뮤니케이션, KT텔레캅, 홈플러스 등 12개다. LGU+는 스페이스네트, 머천드코리아, 몬티스타텔레콤, 엠티티텔레콤, CNMVNO, 비앤에스솔루션, 인터파크 등 총 7개다. 이처럼 명칭이 유사하고 동일한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알뜰폰사업자는 이동통신 3사와는 전혀 다른 사업자다. .따라서 통신사 변경시 이전에 가입한 결합상품 서비스, 멤버십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소비자불만이 발생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업체에 적극적인 피해예방 노력을 요청했다며 알뜰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해 교부받고, 단말기 대금, 요금제, 계약기간, 위약금 등 중요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소비자 주의사항 ▲가입 시 반드시 계약서를 요청한다. 텔레마케팅(TM)을 통한 구매 시에는 사업자에게 구두로 설명한 내용을 적은 서면계약서 교부를 요청해 우편, 이메일로 받거나 주요 계약내용은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전송받는다. ▲계약서의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요금제 등 중요한 내용을 확인한다. 계약서(가입신청서)를 교부받은 후 계약서상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요금제, 위약금을 꼼꼼히 확인하고 당초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한다. ▲가입하려는 통신사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알뜰폰사업자는 기존 이동통신사의 이동전화 회선을 임대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자체적으로 고객관리, 요금부과 업무 등을 하는 별정통신사업자로서 이동통신 3사와는 별개다. ▲통신사 이동에 따른 변경사항을 확인한다. 알뜰폰서비스 가입 역시 통신사 이동에 해당되어 기존에 가입한 이동통신사에서 받았던 혜택은 중단되므로 통신사 이동에 따른 서비스 내용 변경사항을 확인한다.

TV 속 대표 완판녀 살펴보니, 김남주-전지현-이보영 "입었다하면 완판"

드라마 속 대표 완판녀는 누구일까. 일명 완판녀라 불리는 이들은 작품 속 캐릭터에 적합한 스타일링을 완벽소화하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고 입었다 하면 완판이라는 패션업계 공식을 만들어 냈다. 가장 대표되는 스타는 김남주다. 김남주는 40대의 중년임에도 억지스럽게 어려보이거나 화려하게 치장하는 모습이 아닌 자신에게 어울리는 완벽한 코디로 패셔니스타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시상식은 물론 각종 화보, 행사장 등에서 각양각색 스타일로 원조 완판녀의 위엄을 과시하고 있다. 김남주는 완판녀 평가에 대해 너무 좋다. 배우로서 연기로 부족할 때, 시청률이 부족할 때 패션으로 붐업시킨다. 패션은 내 무기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전지현은 최근 종영한 SBS별에서 온그대를 통해 완판녀로 등극했다. 매회 그의 패션 스타일이 화제로 떠올랐고 가방, 코트 등 완판된 아이템이 줄을 이었다. 전지현이 작품 속에 착용한 가방은 자선 경매에서 200만원을 호가하는 경매가로 그의 위엄을 과시했다. 이보영도 완판녀 대열에 합류했다. 이보영이 출연하는 작품마다 큰 인기를 누리며 승승장구하자 그의 패션스타일도 함께 주목받았다. 최근 종영한 신의 선물에서 이보영은 편안해 보이면서도 세련된 캐주얼 한 패션을 선보였다. 이보영 소속사 관계자는 이보영의 드라마 속 의상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이보영이 착용했던 의상이 완판됐다고 인기를 실감케 했다. /제휴사 이투데이 제공

'겟잇스타일' 한혜진 패션, 패턴 드레스+바이커 재킷+블랙 미들부츠…어디제품?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거침없는 직설화법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톱모델 한혜진의 옷장 속시크릿이 공개됐다. 최근 방송된 온스타일 겟잇스타일을 통해 자신이 즐겨 입고 좋아하는 리얼웨이 아이템으로 패턴 드레스와 바이커 재킷, 블랙 미들부츠, 펀칭 디테일의 레더 스커트를 소개한 그녀는 대한민국 대표 패션 모델답게 트렌디한 아이템을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특히 이날 걸리시한 화이트 드레스에 블랙 바이커 재킷을 믹스 매치해 여성스러우면서도 시크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이중매력을 발산했다. 그녀의 시크한 멋을 한층 더 고조시켜준 바이커 재킷은 이스트런던 브랜드 올세인츠로, 고급스러운 양가죽 소재에 지퍼 디테일과 양팔 엠보처리로 세련된 감각이 더해진 것이 특징이다. 해당 바이커 재킷은 MBC 수목드라마 '앙큼한 돌싱녀'에서 이민정이 섹시한 캣우먼 패션으로 연출해 화제를 모았을 때와 같은 아이템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세인츠는 오는 6월 초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아시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혜진 패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혜진 패션, 재킷 멋있네" "한혜진 패션, 모델답다" "한혜진 패션, 우월한 기럭지 부러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제휴사 이투데이 제공

'밀회' 김희애 패션, 깊게 파인 V넥+화이트 핑크 블랙 삼색 원피스…어디제품?

배우 김희애가 고혹적인 패션 스타일을 선보였다. 김희애는 최근 드라마 밀회를 통해 우아함의 절정을 보여주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다. 밀회 첫회 부터 불혹의 나이에도 다부진 몸매를 자랑하며 눈길을 모은 그녀는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품격 있고 농익은 매력을 뽐내고 있다. 특히 차분하고 여성스런 캐릭터를 통해 선보인 다양한 럭셔리 오피스룩이 시청자들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방송에서는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고혹적인 자태를 드러내 시선을 집중시켰다. 지난 5일 방송된 밀회 13회에서는 심혜진에게 반격하기 위해 차근히 계획을 준비하는 김희애의 모습이 그려졌다. 특히 이날 김희애는 계절에 걸맞은 화사한 핑크 배색 디올 원피스를 입어 시선을 끌었다. 깊게 파인 V네크라인과 허리선이 잘록하게 드러나는 원피스가 여성미를 강조하기 충분했다. 블랙, 화이트, 파스텔 핑크 3색의 조화는 도시적인 분위기와 화사한 봄의 기운을 발산했다. 거기에 매치한 옅은 로즈 파우더 컬러의 디올 바백은 럭셔리 오피스룩을 완성한 화룡점정 아이템이었다. 지난 12회에서는 네이비 컬러의 디올 바백과 디올의 독특한 자켓 드레스로 화제 몰이한 바 있는 그녀가 이번에도 디올 룩으로 화사한 고혹미를 뽐내 다시 한번 눈길을 끈다. '밀회' 김희애 패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밀회' 김희애 패션, 이번에 드레스인가" "'밀회' 김희애 패션, 완전 우아미의 절정" "'밀회' 김희애 패션, 완벽 소화 최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제휴사 이투데이 제공

문화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