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글램핑장 화재… 5명 사망 2명 부상
캠핑시설 63곳 중 정식등록 9곳뿐 ‘시한폭탄’
구체적인 안전기준 없어… 관계 당국 팔짱만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 글램핑장 화재 사고는 캠핑 관련 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데 반해 등록 기준 등 관련 제도가 제때 정비되지 못해 또 다른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
22일 오전 2시10분께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의 한 글램핑장에서 불이나 어린이 3명을 포함한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에는 강화 글램핑장 같은 63곳의 야영장이 운영 중이다. 최근 캠핑이 큰 인기를 끌면서 기존 펜션에 대형 텐트를 치고 글램핑장을 함께 운영하는 곳이 대거 늘어났다.
그러나 이들 야영장 중 군·구 등 지자체에 야영장업 등으로 정식 등록된 곳은 고작 9곳(14.2%) 뿐이다. 지자체의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하면 되는데도 대부분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야영장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도 관계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글램핑 등 캠핑이 큰 인기를 끈 지 2~3년여가 지난 올해 1월에야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 미등록 야영장도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뒤늦게 등록 기준을 정했지만, 시행은 한참 뒤인 6월부터다. 오는 5월 말까지도 이와 유사한 참사가 곳곳에 도사린 셈이다.
특히 제정된 야영장업의 등록 기준도 부실하다. 이번 강화 글램핑장 사고에서 텐트가 짧은 시간 내에 전소됐지만, 텐트 소재와 같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기준 등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고작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시설배치도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야영장 규모를 고려해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할 것, 긴급 상황에 대비해 대피소와 대피로 확보할 것 등 매우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참사를 빚은 강화 글램핑장도 텐트 안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캠핑장에 있는 소화기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소방 안전은 물론, 텐트 재질과 폭설·강풍 등 자연재해를 대비한 구체적인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만약 방염 처리된 텐트였다면, 최소한 인명을 구할 수 있는 5~10분 정도의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태일 미즈캠핑 이사는 “자체 조사 결과 전국 글램핑장에 설치된 텐트의 95%가 방염처리가 되지 않은 소재로 만들어져 화재 발생 시 무방비다.
방염 처리된 텐트가 그렇지 않은 텐트보다 2~4배 이상 비싸기 때문이지만, 안전을 위해선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또 이들 텐트가 폭설과 강풍에 대비해 아연 철강 철골 구조 사용 등의 안전기준이 추가로 마련돼야 제2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뒤늦게 지역 내 캠핑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주 중 관련 단체 및 기관과 야영장업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점검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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