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초등 돌봄교실이 학교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1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초등 돌봄교실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시교육청이 지난달 20일 돌봄교실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이용을 희망한 학생은 모두 8천200여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천900여 명 늘어났다. 그러나 올해 시교육청이 확보한 초등 돌봄교실 사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부는 애초 돌봄교실 사업 확대에 따른 지원비(특별교부금)로 6천96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액 삭감하는 등 진통 끝에 1천8억 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당장 모자라는 예산은 각 시도 교육청이 떠맡게 됐다. 올해 시교육청이 확보한 초등 돌봄교실 예산은 128억 1천600만 원으로, 추경에서 최소 15억 원에서 최대 60억 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의 예산 지원이 줄어들면서 인천지역 일선 학교는 돌봄전담사를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다가, 자칫 사업이 중단되거나 예산 지원이 더욱 줄어들게 되면 모든 비용을 고용자인 학교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학교는 먼저 10개월의 근무기간을 정해놓고 내년에도 사업이 운영되면 다시 우선 채용하겠다는 조건까지 내걸고 있다. 한 학교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과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이 교육정책이라며 항상 예산 부족에 허덕이는 학교 입장에서는 모든 교육정책에 다 맞출 수는 없는 노릇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돌봄전담사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부분은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고자 교육부에 관련 사항을 건의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확대 시행이 되는 만큼 예산 부족 등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이용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돌봄전담사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 남부경찰서는 10일 집에 불을 질러 동거남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상)로 A씨(4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새벽 4시께 자신이 사는 인천시 남구 한 빌라에서 동거남 B씨(60)가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질책하자 이에 격분해 거실 바닥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B씨에게 화상을 입히고 집안 내부가 타 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지방검찰청은 국내 최초로 항공기 사고 수사 매뉴얼 책자를 발간해 전국 검찰청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 경찰청해양경찰청 등 주요 관계기관에 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항공기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파장이 커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는 물론, 항공기공항관제 등 전문적이고 특수한 영역 때문에 수사기관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참고할 만한 매뉴얼이나 백서는 없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7월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사고 발생을 계기로 국내외 항공기 사고 사례, 수사기구와 전문적 수사기법을 5개월에 걸쳐 비교연구했다. 매뉴얼은 항공기 사고 개요를 비롯해 사고 유형, 항공기 사고 수사절차 및 방법, 역대 항공기 사고 사례, 관련 조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항공기 사고 발생 시 관할 검찰청, 변사체 검시 및 부검 절차, 국내 사고 시 사고 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출국정지),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항공일지 등 자료 수집 방법, 수사 시 유의사항, 사고 원인 및 과실 유형 등 수사 요령과 절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국내외 주요 항공기 사고 사례 56건을 심층 분석해 사례별로 조종사, 관제사, 정비사 등 항공 관계자의 과실 인정 여부를 살펴보고, 여러 가지 사고 상황에 관한 국내외 판례도 검토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국내엔 항공기 사고와 관련한 수사 시 참고할만한 매뉴얼이나 백서가 없어 인천국제공항을 관할하는 인천지검에서 매뉴얼을 만들었다면서 향후 국내 수사기관의 항공기 사건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활용도 높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30대 기혼 여성이 미혼이라 속이고 결혼한 뒤 억대의 금품을 챙겨 달아났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41)는 지난 7일 기혼인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뒤 1억 3천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부인 B씨(35)를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께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나 교제를 하다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지난해 6월께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우연히 B씨의 주민등록증을 보게 된 A씨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증 상 이름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A씨는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B씨가 형부와 조카라고 소개한 이들이 남편과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임신 초음파 사진 역시 조작된 것이며, 상견례장에 나온 B씨의 부모도 B씨의 부탁으로 부모역할을 대행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B씨의 남편과 부모역할을 대행해 준 가짜 부모도 경찰에 함께 고소했다. B씨는 A씨의 추궁이 계속되자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신혼집 대출상환금, 예식장 비용 등 모두 1억 3천700만 원을 챙겨 달아났다고 주장하며, 결혼식 사진과 B씨의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은 B씨를 추적하는 한편, 고소장의 사실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지역 시내버스 광고수익이 엉뚱하게 세어 나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이하 민주버스노조)은 1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위원회)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조(이하 인천지역노조)가 시내버스 광고수익을 원래 용도로 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역 버스업체 33개 중 24개 업체 광고비는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으며 9개 업체의 광고비는 인천지역노조가 관리하고 있다. 인천시가 파악한 바로는 버스업체 20여곳의 광고수익금이 38억 원 상당이다. 민주버스노조는 위원회가 광고수익을 운송수입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노선용역비, 친절교육비 등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버스노조는 단체협약상 인천지역노조가 광고수익을 운수종사자 복리후생에 써야 하는데 어디로 쓰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버스노조는 관계자들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광고수익이 들어오면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할지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 서부경찰서는 가석방 기간 중 부녀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A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께 홀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한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복역 후 지난해 7월 가출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를 오가며 중고차 무역업을 하던 예멘인 A씨(36)는 계획했던 승용차를 모두 사들이지 못한 탓에 한국 내 체류기간을 연장하려 지난해 2월15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았다. 그러나 1시간 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은 당신은 위험한 인물이니,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말과 함께 A씨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감금된 A씨는 6일 만에야 고국인 예멘으로 강제 출국 조치됐고, 2주일이 지난 같은 해 3월4일에서야 입국금지가 해제됐다. A씨는 6일간 아무런 조사도 없이 구금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나 과잉금지에 해당하고 강제 출국 조치도 부당하다며 인천지법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천103만 6천8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국가정보원 등 한국 정부가 정당한 근거 없이 A씨를 테러리스트로 오인했다. 불법구금과 강제출국 조치 등은 모두 위법하다면서 A씨를 강제출국시킨 국정원이 법원의 관련 문서제출 명령에도 아무런 자료를 재판부에 내지 않은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정원 측은 A씨의 고국인 예멘이 국제테러조직인 알 카에다가 활동하는 국가이고 A씨가 싱가포르 등에서 입국 규제됐었다. 또 A씨가 싱가포르에서 체포된 테러리스트 B씨와 친분이 있다면서 합당한 절차였음을 주장했다. 인천지법 민사4단독 이효진 판사는 10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정당한 근거 없이 원고를 테러리스트로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호조치(감금)나 강제퇴거 명령(강제출국 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키에 부족하다면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의영 공보판사는 민사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소를 제기하는 원고 측에 모든 입증 책임이 있다며 법원이 제출 명령한 서류를 피고 측이 내지 않은 사실 자체만으로 원고 측의 주장이 입증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공항기동대에 근무 중인 한 의무경찰이 복무 도중 부상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 인권센터는 인천공항기동대에 복무 중인 수경 A씨(22)가 진료권을 침해당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A 수경은 지난 2012년 11월 부대에서 소대 대항전 축구를 하다 발목을 다쳐 2개월간 깁스를 했고, 7개월 뒤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대 내 씨름대회에 출전했다가 또다시 발을 다쳤다. A 수경은 경찰병원을 찾아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요청했지만, 담당의사는 일반 X-레이 촬영과 지지대 처분 등 기본 치료만 해줬다. 하지만, 통증이 계속되자 찾은 외부병원에서 정밀 X-레이 촬영 결과 좌족부 리스프링 탈구 골절 진단을 받아 발목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비와 재활치료비 등 700만 원도 A 수경 가족이 부담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부대가 A 수경에게 불필요한 신체검사를 명령,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전환시키려 한 정황도 있다며 A 수경이 이달 12일 예정대로 수술을 받고, 사비로 낸 수술비 등을 부대로부터 돌려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부대는 경찰병원의 의사 진단에 따랐고, A 수경이 외부 병원에서 한 수술이기에 지원해줄 수 없었다면서 본인 의사에 따라 외부진료를 허용해줬으며, 인권침해 행위 등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 남동경찰서는 10일 시동이 걸려 있는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새벽 3시30분께 인천 남동구 한 길가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차하고 있는 B씨(58)의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버스에서 다른 승객의 태블릿 PC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께 인천 계양구 한 길가에 정차 중인 버스에서 B씨의 태블릿 PC(시가 10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