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2과학고 선정 연기

지난주 예정됐던 인천 제2과학고 선정이 오는 25일 전후로 연기됐다. 해당 지자체의 제2과학고 유치경쟁이 치열한데다 최근 10대 학력향상 선도학교 심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면서 교육청이 제2과학고 선정 심사에 적지않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6일 선정하기로 한 제2과학고 전환 학교를 늦어도 25일 안에는 마무리 할 예정이며, 항목별 평가안의 세부안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일정을 연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당초 지난 16일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위원회)를 개최해 제2과학고 전환 공모에 신청한 진산고(부평구)와 서운고(계양구) 중 1곳을 선정한 뒤 이달 말께 교육과학기술부와 특목고 전환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었다.하지만 해당 학교들이 위치한 지역의 단체장과 정치권 인사들이 가세, 치열한 유치전에 뛰어든만큼 교육청은 심사결과 후폭풍을 고려, 좀더 시간을 갖고 심사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부평구는 홍미영 구청장이 지난 8일 나근형 교육감을 만나 유치 당위성을 설명한 데 이어 9일에는 홍영표 국회의원과 시의원들도 시교육청을 방문해 부평구에 힘을 실었다. 또 박형우 계양구청장과 지역 정치인들도 나서 계양구가 부천에 인접해 인재 유출이 많은 점, (서운고의)학습공간이 완비된 점 등을 부각시키고있다.그러나 무엇보다 제2과학고 선정이 늦춰진데는 최근 선도학교 선정을 둘러싸고 공정성 시비가 일었던 점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시각이다.시 교육청 관계자는 선도학교 선정에 따른 공정성 시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단 1%의 오류와 논란이 없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평가항목의 구체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공항 신종 마약 밀반입 급증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신종 마약류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어 단속강화가 시급하다.20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일명 합성대마로 불리는 신종마약 JWH-018을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 한해동안 모두 28건, 557g으로 2009년 1건, 30g 적발된 것보다 건수는 28배, 중량은 18배가량 급증했다.또 신종마약인 크라톰(Kratom)의 밀반입도 지난해 5건, 798g으로 2009년 2건, 122g보다 늘었다.대마씨앗은 모두 15건이 적발돼 2009년 8건보다 2배가량 늘었으며 대마오일을 섞어 만든 대마쿠키나 대마케이크의 밀반입도 2009년에는 단 한건도 없었으나 지난해는 모두 총 7건(4㎏)이나 적발됐다.신종마약류는 대부분 외국인 등을 통해 국제우편 등으로 밀수되고 있다.지난해 신종마약류를 밀반입하다 붙잡힌 외국인은 모두 30명으로 전체 39명중 77%나 차지했다. 주로 원어민 어학강사 등으로 2009년 외국인 마약사범이 3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급증한 수치다.이밖에도 LSA, 살비아디비노럼 등 밀반입되는 신종마약의 종류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마약 적출국도 많아져 2009년 4개국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10개국으로 확대되는 등 밀반입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하지만 그동안은 신종 마약류가 관련법상 마약류 처벌대상에 포함돼지 않았던 탓에 처벌할 근거가 없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이 때문에 체계적인 단속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인천공항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마약류단속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신종마약류 10종이 처벌대상에 포함된 만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주요 밀반입 수단인 국제우편물, 특송화물을 전담하는 마약탐지팀을 배치하고, 화물분석팀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영종지구 부당 개발행위 어쩌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부당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얻어 낸 곳에 대해 허가 취소를 전제로 공사중지명령까지 내렸지만 관련 법 상 개발행위 취소가 쉽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행정불신만 낳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17일 IFEZ에 따르면 중구 운북동과 운남동, 중산동 등 영종지구 미계획수립지 내 무단 벌목 등 부당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진 곳은 11곳에 이른다.이 가운데 IFEZ는 지난해 5월 운북동 산 165 일대 3만668㎡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와 연면적 3천265㎡ 규모의 주택건축허가를 받은 A씨 등 14명에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A씨 등이 경찰 조사에서 허가(개발행위허가 및 주택건축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산림을 훼손한 사실이 적발됐고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하지만 IFEZ가 법제처 등을 통해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허가 취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법제처는 지난달 20일 허가를 받을 때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만들어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허가과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에 따라 개발행위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는 없다고 회신했다.이에 따라 IFEZ는 이 건 이외에도 현재 부당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10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어떻게 내려야 할 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더욱이 A씨가 공사중지명령으로 수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공사비가 증액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정소송으로까지 휘말릴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이와 관련, IFEZ 관계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고 최근 고등법원도 유죄를 판결한 상황이어서 개발행위허를가 취소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법제처 해석이 나온만큼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대해서도 검토한 뒤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친환경급식 학부모 부담 여전

새학기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되지만 친환경급식에는 여전히 학부모 자부담문제가 해소되지 못할 전망이다.17일 인천시 및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새학기부터 초등학교 36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을 확보,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된다.하지만 (무상급식이 시행되더라도) 친환경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의 경우 기존처럼 학부모가 비용 가운데 25%를 부담해야 한다.친환경급식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하는 학교에 한해 이뤄지고 있는데, 지난 2004년부터 시와 각 구군이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쌀, 육우, 달걀) 가격의 차액분을 분담해오다 지난 2008년부터 학부모들에게도 부담시키고 있다.올해 역시 친환경급식 관련 예산 77억2천500만원 가운데 시(40%)와 각 구군(35%) 분담을 제외한 25%(19억3천여만원)는 학부모 몫이다.이러다 보니 학부모 부담을 꺼리는 학교의 경우 친환경급식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전체 학교학생들로 확대되는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올해 친환경급식을 신청한 학교는 전체 470여곳 가운데 초등학교 183곳, 중학교 64곳, 고교 40곳, 특수학교 3곳 등 절반 정도량에 그쳤고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은 160곳이다.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단순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폐기하고 친환경유기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최근 시의회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박인숙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총괄기구로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민관 공동심의기구 구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하반기 전체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앞두고 지자체 분담률 조정과 함께 친환경급식의 학부모 자부담을 없애거나 줄이는 문제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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