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미가맹업체 우선조사대상 선정

국세청은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이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 4만7천132명을 우선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 11일 지난해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 사업자는 모두 18만8천206명인데 이중 4만7천132명이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들 사업자를 우선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했고 밝혔다. 현재 조사담당부서가 이들 미가입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대상을 선별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선별이 끝나면 전산분석시스템을 통해 해당사업주들은 엄격한 세무조사를 실시, 그 동안의 신고실적을 검증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신용카드 가입현황을 보면 의무가맹 대상자 가운데 병·의원가맹률이 97%로 가장 높았고 음식·숙박업 84.8%, 전문인적용역업 79.2%, 소매업 70.5%, 학원 70.0%로 나타났으며 세탁소, 이·미용실, 자동차정비업소 등 서비스업이 56%로 가장 낮았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올해에도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의무가맹점 대상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거나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도 누적 관리하는 한편 신용카드 가맹점을 위장해 소득을 탈루하고 있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 기준은 ▲음식점·숙박서비스업과 전문인적용역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3천600만원 이상 ▲소매업과 기타업종은 7천200만원 이상 ▲병·의원, 학원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경기중기청, 中企 금융지원 확대방안 논의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지난 10일 경기지역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 보증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01년도 제1회 경기지역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중기청의 정책자금 지원계획과 은행 등 지원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다양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경기중기청은 이날 회의에서 자금신청기업 현장실사시 자금운영기관, 금융기관, 보증기관이 공동참여해 불필요한 중복심사를 해소하고 신용위주의 정책자금 대출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 정책자금 지원기업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으로 금융자문회사 등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해 자금사용의 적정성 및 부실화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등 정책자금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중진공내의 대출금 사후관리부서를 별도로 분리 독립하여 정책자금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기업은행은 금년도 조직개편을 통해 마켓팅팀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으며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게는 신용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도 보증금액을 지난해 22억원보다 22.7% 증가한 27억원으로 증액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으며 국내 40만업체의 자료를 DB화해 각 은행들이 업체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범도 경기중기청장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자금조달이 곤란한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외국인 관광객 면세점서 구입시 세금 환급

내달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물론, 특소세에 붙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환급해주게 된다. 또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를 토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기간이 지났더라도 종료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를 개설하면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확정, 법제처 심의를 거쳐 내달 중순께 공포해 시행키로 했다. 재경부는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세 및 특소세특례규정을 개정, 외국인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특소세에 붙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附加)세도 환급, 송금해주기로 했다. 종전에는 부가세와 특소세만 환급해주고 특소세에 붙는 교육세(특소세의 30%), 농어촌특별세(특소세의 30% 또는 10%)는 환급해주지 않아 외국인들의 불만을 사왔다. 재경부는 또 사업자가 수출을 전제로 재화나 용역을 하청받아 공급할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된 뒤라도 종료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를 개설하면 영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했다./연합

인천공항 수하물처리시스템 개선

인천국제공항의 수하물 개장검색실이 이전되고 검색 용량에 맞춰 수하물 처리가 탄력적으로 이뤄지는 등 수하물처리시스템(BHS)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처리용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던 수하물의 처리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BHS의 끝부분에 개장검색실이 위치, 신속한 수하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장검색실을 이전키로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밝혔다. 개장검색실은 탑승카운터에서 수속을 마친 수하물이 X레이 검색대 등을 통과한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승객의 입회하에 수하물을 개봉해 검색하는 곳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또 여행객들이 몰리는 휴가철 등에는 대형 수하물만을 처리하는 2대의 처리시스템 속도를 시간당 수하물 240개에서 최대 800개 수준으로 높여 단체 여행객들의 수하물 처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항공사와 외국항공사들의 혼잡시간대가 다른 점을 감안, 국내항공사에 승객이 몰릴 경우 서쪽터미널의 외국항공사 탑승카운터에 승객을 분산시켜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항공사들은 지난달초 건교부 등 관계당국에 개장검색실의 이전을 건의했으며 인천공항공사는 항공사와 공항공사, 조업사 관계자 10여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인천공항의 BHS개선방안을 논의해 왔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경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