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실업률 4.1% 전망 실업자 10만명 증가

정부는 11.3 부실기업 퇴출 판정과 겨울철요인으로 1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해 12월 실업률이 4%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내놓은 ‘최근의 경제동향’ 자료에서 12월 실업자는 90만명, 실업률은 4.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9월 실업자수 80만명보다 10만명이 증가하고 실업률은 3.6%에서 0.5% 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재경부는 부실기업 퇴출로 5만명, 겨울철 건설 일용직의 실직 등 계절적 요인으로 5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11.3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예상 실업자 5만명에는 52개 퇴출기업의 실직자 2만7천명외에 대우차 부도로 인한 실직자도 포함됐다”며 “올해 연간 평균 실업률은 당초 목표치 4% 내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10월과 11월 집중적인 기업·금융 구조조정으로 소비·투자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소비·투자심리를 회복시키고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세계에너지연구소(CGES) 등의 분석을 인용, 국제원유가가 당분간 배럴당 30달러(브렌트유 기준)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01년에는 2·4분기 이후부터 수급불안이 해소되면서 연평균으로는 25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연합

[테마]실속재테크-금리변동과 투자수익율

금리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금리의 폭락이 급반등으로 이어질 수 도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여전히 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라는 공감대가 널리 퍼져 있다. 금리란 무엇인가? 금리는 돈의 가치이며 그 가치는 보통 백분율(%)로 표시된다. 금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돈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고 적으면 낮아지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서 금융상품의 수익률도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금리의 변동을 잘알고 있어야 어떤 금융상품을 고르는게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금리의 대표격인 3년 만기 국고채나 콜금리를 관심있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은행의 경우를 살펴보자. 은행은 대부분 확정금리형 상품을 취급하며 크게 고정금리형과 금리연동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금리상승기에는 고정금리형보다는 금리연동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금리연동형은 특정기간이 지나면 적용금리를 실세금리로 바꾸기 때문에 금리 상승분을 그만큼 반영할 수 있다. 반대로 금리 하락기에는 시중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가입시 확정된 높은 금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고정금리형상품이 좋다. 투신사나 증권사의 경우는 은행과는 달리 모든 상품이 실적배당상품이다. 즉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한 후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이중 채권형은 금리변동이 수익률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리와 채권의 수익률은 역관계에 있다. 금리가 하락할 경우에는 채권의 수익률이 그만큼 상승하지만 반대로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채권의 수익이 하락한다. 즉 채권형펀드를 가입할 최적기는 금리 하락기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신문기사나 뉴스를 보면 금리 움직임의 방향에 관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금리를 알고 투자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수익률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이경배 제일투신증권 수원지점장>

[테마]부동산투자신탁 인기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부통산투자신탁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일부 펀드는 발매 2분30초만에 매진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주가폭락속에서도 부동산투자신탁은 발매 시작과 함께 단시간내에 매진되고 있을 정도다. 부동산투자신탁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아파트 건설과 같은 부동산개발부문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고수익 간접투자 상품이다. 이에 따라 시행사는 개발자금을 쉽게 마련하고 은행의 공신력을 활용해 분양률을 높일 수 있고 분양자도 분양대금을 은행에서 관리함으로써 안전하게 납부할 수 있어 재테크의 한 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시공사의 신용여부와 투자자보호장치, 투자 대상 사업의 경제성여부 등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개발대상지역의 분양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본다. 부동산펀드는 100% 분양을 전제로 투자하지 않는다. 펀드에 따라 다르나 초기 분양률 30%선이 금리보전에 문제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이 높아야 원리금보전이 되는 상품보다는 분양률이 낮아도 원리금 보전이 되는 구조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시공사의 안정성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시공사가 잘못되더라도 사업을 승계하게 되고 담보가 확실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공사가 부도가 나도 공제조합에서 보증함으로 안전하나 실제 투자자금 회수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한 펀드에 가입하지 않고 여러곳에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행마다 내놓은 수익률은 현재 8∼10%대이며 전문가들은 이같은 수익률의 초과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재 판매된 은행의 부동산신탁은 국민은행의 빅맨부동산투자신탁(자금의 70% 부동산관련자산투자), 조흥은행 CHB부동산투자신탁 1호, 하나은행 하나부동산신탁 1,2호 등이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기도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

경기도는 11·3 퇴출기업 발표와 대우자동차 부도 등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단기 대책을 마련, 13일 발표했다. 도는 단기대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긴급 확대지원 ▲벤처기업 육성지원 ▲수출지원 ▲외자유치 활성화 ▲고용안정대책 ▲에너지절약대책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 등을 내놓았다. 도는 우선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고 있으나 자금경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400여개 중소기업에게 연말까지 1천억원의 운전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창업자금도 300억원을 추가지원하며 지원조건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4년간 연장키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635억원을 추가 신용보증키로 했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연말까지 150억원 규모의 ‘경기벤처펀드 2호’를 조성하고 경기엔젤클럽 민간투자자금 80억원, 경기테크노펀드 100억원을 연말까지 조성, 기술력있는 유망 벤처기업에 지원키로 했다. 또한 내년 해외수출 시장개척단 규모를 당초 210개 업체에서 250개 업체로 늘리고 국제박람회에 개별 참가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금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수출보험료 지원금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경전철, 도로, 환경기초시설 분야의 외자유치를 촉진,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취업광장, 창업교육 운영,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통해 길거리로 내몰린 실업자를 창업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점포시설 개선자금 지원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시장 개설 개선자금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고 중소백화점, 쇼핑센터 전문상가단지에 대해서는 10억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신설, 지원하기로 했다. 더욱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수원 남문시장 등 1∼2곳에 20억원을 들여 시설을 현대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기대책으로 ▲수도권 정책의 대전환 ▲부품·소재산업 육성 ▲중소제조업체의 디지털화 촉진 ▲항만·도로 등 SOC확충을 통한 물류비 절감 등 4가지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금융감독기관 인사 부당갑섭 금지 명문화

정부는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기관의 인사·대출 등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총리 훈령으로 명문화했다. 또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문서에 의하도록 했다. 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국무총리훈령’을 제정,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훈령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은 금융기관 경영에 개입할 수 없으며 제3자가 금융기관의 대출, 인사, 채권관리 등에 부당한 청탁이나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 협조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회의에 의해야 한다. 긴박한 경우는 구두로 협조요청 후 즉시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재경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정부출자 금융기관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경영을 보장해야 한다. 이밖에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은 법령에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훈령이 적용되는 금융감독기관은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예보와 이들 기관으로 부터 감독업무를 위임위탁받는 기관이며 대상 금융기관은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모든 기관과 사업자단체가 해당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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