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관리 개별법 반발

교육부와 노동부가 기존 건축사법에 적용받던 건축사 자격관리를 117개 국가기술자격과 함께 이 법으로 통합, 관리한다는 내용의 ‘자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최근 입법예고하자 건축사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건축사 업계에 따르면 변호사, 의사, 약사 등 60개 국가자격은 특수성을 인정해 현행대로 개별법을 적용토록 했으나 건축사의 경우 기술자격과 통합관리토록 해 건축사의 특수성을 인정치 않았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건축사는 기술뿐만 아니라 고도의 전문지식과 조형창작 예술능력을 겸비해야 하는 특수분야이므로 개별법에 의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법률에 의한 통합적용은 기술사나 건축사를 구별하고 있는 WTO(세계무역기구) 권고안과도 맞지 않아 국제기준에 맞는 건축사자격제도 도입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와함께 건축사 국제인증을 위해 건축학을 건축공학과 분리해 미학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등 교육제도를 개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사를 건축공학적인 측면으로만 판단해 기술인으로 분류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부합하지 않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변호사, 약사 등 60개 국가자격은 특수성을 인정, 개별법을 적용하면서 건축사만 제외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는 당초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으로 국가자격 관리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건축사 관리에 새로운 법률이 적용된다해도 건축사 자격의 국제기준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며 “현재 건교부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건축사의 개별법 적용문제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테마]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 상품

고유가 행진이 지속되면서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현실로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때보다 고취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은 물론 수도, 난방 등 각종 에너지 비용이 늘고 있는데다 에너지 사용 성수기인 겨울의 문턱으로 들어서면서 각 가정마다에는 비상이 걸렸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에는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에너지 절약상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 등 크게 두가지다.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아껴쓰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절전제품을 구입해 사용하고 낭비요인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에너지절약 상품의 수요 할인점 및 전기용품매장에는 에너지절약 상품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달들어 킴스클럽 수원점 및 홈플러스 북수원점·영통점과 도내 전기용품 판매장에는 전력효율 1등급 상품, 절전형 램프 등의 매출이 지난달 보다 30∼40%정도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할인점들은 에너지 절약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고 절전형 전기요, 절수형 샤워꼭지, 건전지 충전기 등 다양한 에너지절약 상품을 갖추고 판촉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몰(www.samsungmall.co.kr)은 에너지 절약 상품전을 마련하고 에너지 효율 1등급 상품, 절전·절수 아이디어 상품을 집중적으로 선보이고 있으며 각 인터넷 쇼핑몰업체들도 고유가시대를 맞아 각종 에너지 절약상품을 전면배치하고 전문코너를 설치하는 등 ‘에너지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기전력 차단제품 및 절전형 가전제품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선 전기가 적게드는 효율이 높은 제품을 골라야 한다. 구입할때 당장 비용이 더 들더라도 에너지 소비 효율이 좋은 제품을 구입하면 유지비가 적게 들어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익이다. 전력 소비량이 작거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수자가 낮을 수록 효율적이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많이 절약되는 제품이다. 같은 종류의 제품이면 ‘환경마크’나 ‘에너지 절약마크(E-마크)’가 있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가전제품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동안 일정수준의 전력을 소모하는 제품이 많다. 대기상태에서 전력이 소비되는 제품은 리모컨으로 전원을 켜기위해 항상 대기상태를 유지하는 유형이다. 세탁기도 사용하지 않을때에는 전기를 까먹는다. 스위치를 끄면 완전히 전원이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 대기상태가 되면서 전기가 소비된다. 플러그를 뽑아야 전원이 차단된다. 주요 전기제품의 대기시 평균 소비전력은 PC와 모니터가 9.4W, 오디오 9W, 전자레인지 3.9W, TV 1.6W, 세탁기 1.1W로 한가정에서 여러개의 제품을 사용하므로 낭비되는 전기는 무시못할 정도다. 전기 도둑을 잡으려면 제품을 선택할때 전원 스위치가 달린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국내제품중에는 이런 스위치가 달린 제품이 드물다. 사용하는데 작은 불편만 감수하면 멀티탭도 대기전력의 낭비를 막는데 효과적이다. 상품 전체가 하나의 전원스위치로 통일되는 기존제품과는 달리 각각의 구마다 개별 온/오프 기능이 있는 절전형 멀티탭도 나와 있다. 또한 전원 플러그를 뽑지 않아도 플러그를 뽑는 것과 비슷함 효과를 내는 절전형 TV도 인기를 끈다. 또한 지난해 4월 국내에서 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절약마크’제도가 도입된 이래 절전형 전자제품 출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등 각 업체들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백색가전제품에서 TV·PC·모니터에 이르기까지 기존 제품보다 소비전력을 30∼50%이상 낮춘 절전형 제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으며 이제는 절전사양이 모든 전자제품에 채택되는 기본사양중 하나가 됐을 정도다. ◇절전형 램프 유가 인상 등으로 에너지값이 문제가 될때마다 등장하는 에너지 절약 대책 중의 하나가 ‘한등끄기 운동’이다. 500원 정도하는 백열 전구보다 약 20배 정도 비싸지만 전구식 형광등을 사용하는게 경제적이다. 전구식 형광등은 백열전구보다 20% 더 밝으면서 전기소비량은 4분의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형광램프도 둥근형보다 직관형 램프가 효율·수명에서 유리하며 직관형 램프중에서도 유리관 직경이 32㎜인 40W제품, 직경이 26㎜인 36W, 직경이 26㎜인 32W제품 3종류로 나뉜다. 이중 40W제품과 36W제품은 호환이 가능하므로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효율을 따지면 36W제품이 유리하다. ◇에너지 마크 및 환경마크 제품 에너지 절약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이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전구식 형광등 기구,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인 냉장고·형광램프·승용차 등에 에너지 절약 마크가 부착된다. 환경마크제품은 같은 동종 제품에 비해 환경성이 우수해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화를 줄인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건설교통부 분리발주 지시 외면

정부가 전문건설업체 및 중소 건설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지시로 분리발주를 지시했음에도 건설교통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어 중소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건교위 조한천 의원(민·인천 서·강화갑)에 따르면 지난 96년 7월5일 국무총리 지시(1996-11호)에 의해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발주시 설비자재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분리 설계·발주토록 했다. 당시 정부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단체 수의계약 품목이거나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인 설비자재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했다. 이어 올 10월30일 전국중소기업인대회에서 이한동 총리는 관급건설공사의 분리 발주 확대 건의에 대해 “우수 중소기업제품 등에대한 분리발주의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분리·관급 확대시 ▲부실공사 우려 ▲하자책임의 소재 불분명 ▲공사 적시성 곤란 ▲행정절차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이를 기피하고 있다고 조 의원은설명했다. 이에대해 조 의원은 “건교부의 관급공사 분리발주 외면은 중소·벤처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자금, 인력, 기술, 판로 등의 막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정부의 정책과 ?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달청의 지난해말 기준 분리·관급 대상의 시장규모는 약 2조원 가량으로 전체 총 관급공사 계약규모 9조원의 2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건설업계 공정한 하도급 정착 시급

지난 3일 정부의 2차 퇴출기업 명단 발표로 건설업계의 파장이 가장 큰 가운데 경기도내 전문건설업계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관행으로 피해가 더욱 확산됐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원도급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자가 시공한 분량에 대한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도내 전문업계가 최근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금 또는 기성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자에게는 지급을 유보하는가 하면 지급한다 하더라도 최저 60일에서 최장 150일이상의 어음을 지급하는 것이 고착화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원도급자는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계상받고도 하수급인에게는 증액조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문에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의 부도 및 파산시 경영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동반부도가 불가피하다고 전문업계는 지적했다. 전문업계 관계자는 “동아건설과 거래하는 도내 18개 하도급업체가 25억4천여만원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시정됐다면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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