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용카드 통신업계 불공정행위 조사

신용카드와 통신업계의 수수료 담합 등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또 신용카드와 통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계 당국의 사업허가 등을 받도록 한 현행 법규가 타당한 지도 검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8일 BC·삼성·LG·국민·외환·동양카드, 다이너스클럽코리아 등 7개 카드사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상대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말까지 수수료 담합, 가맹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불공정 약관 등 신용카드업계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조사해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신용카드 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위 1∼2개 업체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유·무선 통신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관행도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기간에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4개 업종중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은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사항이나 신용카드업만 허가사항으로 돼 있는 규정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아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 내달초 재정경제부, 금감위 등과 개선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연합

지자체 적정공사비 보장안해 부실우려

정부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이후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가 건설공사 발주시 적정공사비를 보장하지 않아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회계예규 2200.04-105-5에 의거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를 보장하기 위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안전관리비 등의 비목별로 전체공사비에 대한 일정비율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료비는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는 14%(5억원 미만 토목공사, 6개월 미만의 공사기간), 경비 5.3%(5억원 미만 토목공사, 6개월 미만의 공사기간), 일반관리비는 5∼6%, 이윤 15%, 안전관리비 2.48%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계가 올해 도내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의 설계내역서 44건을 분석한 결과 간접노무비는 11.4%인 5건이 기준율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관리비는 4.5%인 2건이, 이윤은 57%인 25건이, 일반관리비는 34.0%인 15건이 각각 기준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설계내역서 44건 가운데 비목별로 평균 12건이 기준률에 미달(미달률 27%)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공사비 부족을 초래, 부실시공을 유발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의 이같은 각 비목별 기준율의 과소적용은 성실시공 여건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정부의 원가계산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어 부실시공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테마]신용카드 복권제 일부내용 변경

◇소득세 중간예납11월은 소득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이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매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이달 30일까지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이때 납부할 세액은 지난해에 납부한 소득세의 50%를 납부하게 되는데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오는 15일까지는 납부고지서를 우송해준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말까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전자납부를 해야 한다. 납부해야 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 세무서에 분납신청을 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겨우 11월30일까지 50%인 1천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2001년 1월14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이때 중간예납세액이 10만원 이하는 고지를 하지 않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다음과 같은 사람은 중간예납의 의무가 없다. ▲올해 1월1일 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소득 중 속기 및 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입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수시 부과 받은 소득.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에서 저술가, 하가, 배우, 가수, 연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자영예술가와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자영경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등을 수행하고 모집수당,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하위판매원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후원 수당을 받는 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납세조합에 소속되어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의 당해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 납부하는 경우 등이다. ◇신용카드 복권제 변경 국세청에서는 올 1월1일부터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위해 신용카드 복권추첨제를 시행하고 있다. 복권제 시행이후 신용카드 이용자가 급증해 국내 7개 카드사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배인 141조3천373억원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은 복권제 실시 이후 신용카드 사용이 대폭 즉가 함에 따라 하위등위(5,6등)의 1인당 중복당첨건수는 증가하고 당첨인원은 감소함에 따라 신용카드 당첨인원 확대를 위한 하위등위 당첨건수 결정방법을 일부 변경 운영키로 했다. ▲기존 신용카드 복권제 국세청이 올부터 시행한 신용카드 복권추첨제는 1만원 이상 거래한 신용카드 영수증 1매당 1회의 추첨기회를 부여하고 1만원 미만의 거래는 카드별로 합산하여 1만원에 1회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때 1∼4등은 국세청에서 부여한 고유번호로 추첨하고 5∼6등은 신용카드 일련번호에 의해 추첨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도 1%등은 국세청에서 부여한 고유번호로 추첨을 한다. 당첨금은 신용카드 사용자의 경우 1등 1억원에서 6등 1만원으로 모두 11만1천518명이, 가맹점은 1등 2천만원에서 5등 10만원으로 718명이 수혜를 입게 되며 신용(직불)카드 결제게좌로 자동이체되며 소멸시효는 3개월이다.★표 참조 이때 법인·개인기업카드, 백화잠카드, 위장가맹점 및 불법대금업자와의 거래, 분신·도난카드, 무효·취소된 거래, 보험료, 유치원·초·중·고·대학·대학원의 등록비·수업료, 공과금 납부는 추첨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맹점의 경우도 법인, 위장, 폐업가맹점은 당첨대상에서 제외 된다. ▲신용카드영수증 복권 중복당첨 현황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월 1인당 중복당첨건수는 3.22건에서 지난 7월 3.69건으로 평균 중복당천 건수가 늘고 있다. 이와함께 최다중복 담첨건수는 지난 2월 5등(10만원) 17건, 6등(1만원) 36건에서 지난 7월에는 5등 43건 6등 50건으로 중복담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이에따라 당첨확률건수가 크게 떨어져 지난 2월의 경우 0.33%에서 7월 0.24%로 떨어지고 인원면에서도 2월 0.45%에서 7월에는 0.34%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카드 복권제 변경내용 국세청은 11월 추첨부터 당첨인원의 확대를 위해 현행등위별 상금액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위등위(5∼6등)에 당첨된 경우 사용건수만큼 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일정건수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즉 상위등위(1∼4등)은 현행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고 하위등위의 경우 사용건수 5건마다 1건의 당첨으로 하되 당첨건수를 5건으로 제한키로 했다. 실예로 신용카드 사용 5건까지 하위등위 당첨은 1건으로 신용카드 사용 10건까지는 당첨건수를 2건으로 21건 이상은 5건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현행 상금액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상금지급 인원을 현재 3만명 수준에서 9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금감위 불승인 은행 수정계획 요구

조흥은행과 외환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독자생존 조건부가능 판정을 받았으나 한빛, 평화, 제주, 광주은행은 불승인 판정을 받아 오는 22일까지 합병, 지주회사 편입계획 등이 담긴 수정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4개 은행이 제출한 수정경영개선 계획을 평가한 뒤 이달중 예금보험공사에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등 금융지주회사 설립절차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임시회의에서 은행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금감위는 조흥·외환은행은 기업퇴출 등에 따라 추가 부실요인이 다소 있으나 계획된 증자계획 등이 순조로워지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일부 자본확충, 부실채권정리, 내부경영합리화 등 보완 계획은 다시 짜야 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외환은행의 경우 부실여신 비율을 내년말까지 4%이하로 낮추고 내년도 1인당 영업이익을 높이고 증자액을 당초 예정인 6천억원외에 3천억원을 추가하고 필요할 경우 카드사 매각도 추진토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한빛, 평화, 광주, 제주 등 4개 은행은 경영개선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은 22일까지 합병, 지주회사 편입계획과 부실을 털어내는데 필요한 공적자금 규모가 담긴 수정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중에 정부주도 지주회사 설립사무국을 만들어 구체적 방안을 12월까지 확정한 뒤 내년 2월께 은행, 종금 등을 자회사로 두는 거대 금융지주회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편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판정을 받은 한빛 등 4개 은행은 부실을 털기위해 6조원의 공적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손해보험사, 특별할증요율 기습 인상

국내 11개 손해보험사들이 작년 11월부터 보험료특별할증요율을 일제히 10%씩 상향 조정한 것으로 드러나 담합 의혹이 일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접수돼 조사에 나선 결과 손해보험사들이 일제히 특별할증요율을 10%씩 상향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특히 99년 11월 이전에는 특별할증요율 적용대상자가 아니었던 1회 사고자(D그룹:50만원 초과 200만원 미만의 물적 사고자)도 10%의 특별할증요율을 일괄 적용, 이에 해당하는 사고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한 소비자들이 보험 갱신 때 10%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할증률은 자동차보험 갱신 때 최근 3년전 사고까지 소급적용된다. 소보원은 이같은 요율을 적용하면 단 한번의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으로 50만원 넘게 처리하면 표준할증률 10%, 특별할증률 10%를 각각 추가 적용하기 때문에 최소 20%의 보험할증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보원은 보험 가입자들에게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할증요율을 조정한 것은 불공정 행위에 속한다며 손해보험사들에 시정을 촉구했다. 소보원 장수태 법무보험팀장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가입경력, 표준할증, 특별할증 등을 보험회사에 확인한 후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연합

경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