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 화재참사 정성갑피고인 7년 구형

인천 동인천동 화재참사 사건과 관련돼 구속 기소된 라이브Ⅱ 호프집 실제사장 정성갑 피고인(35)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함귀용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시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인천 화재참사 사건 8차 공판에서 정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식품위생법 등 2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정 피고인은 관내 경찰, 시·구청 공무원의 비호를 받은데다 조직폭력배 마저 동원해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렀으며, 화재참사로 56명의 사망자와 81명의 부상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커 이런 양형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라이브Ⅱ호프’집 관리사장 이준희 피고인(29·구속·청소년보호법위반등)에 대해서는 “화재발생 당시‘문을 걸어 잠그라’고 지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밖에 장명조(39·히트노래방 건물관리인)·양동혁(29·페인트공)·마상진(25·인테리어 기사) 등 불이 난 히트노래방 공사 관련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6월, 금고 3년,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정 피고인 등 인천화재참사 관련 피고인 33명 전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12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다. /손일광 ikson@kgib.co.kr

수원시 황테감탕벌 이용 대기오염도 측정

수원시가 국내 최초로 자연생태계(황테감탕벌)를 이용한 종합적인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황테감탕벌을 이용한 대기오염도 조사는 기존의 물리화학적 기기측정법이 단편적인 환경오염은 조사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보완한 것. 조사에 사용되는 황테감탕벌은 대기에 있는 나방의 유충을 사냥해 생활하는 것으로 벌의 서식개체수가 환경오염도의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이미 중요한 생태조사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황태감탕벌이 서식하는 벌집에는 대기오염물질이 잘 축적돼 38개 오염물질이 1년간 축적되는 양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 설치방법은 대나무에 집을 짓고 사는 황테벌의 특성을 이용해 빈대나무의 원통에 진흙을 이용 칸막이를 만들어 조사지점에 설치하면 지역의 오염도에 따라 황태감탕벌의 개체수가 다르게 서식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6월 장안구청, 매교동사무소, 성균관대학교 환경관리실 등 13개지점 61세트의 황태감탕벌집을 설치했다. 또 6개월이 지난 중간조사결과 성균관대학 등 시외곽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개체수가 발견됐으며, 남문 등 도심지역은 개체수가 적거나 아예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시는 오는 2월중순 농촌진흥청 잠사곤충부와 공동으로 개체수와 축적오염물질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가 지역별로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대기오염도 및 기계식 대기오염도 조사결과와의 연관성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관절염 환자 X-레이 바꿔치기 공방전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80대 환자가 치료도중 병원의 잘못으로 늑골이 부러졌다며 경찰고소장을 제출하고 병원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환자 임모씨(82·여)의 가족들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지난해 10월14일 노인성 무릎 관절염을 치료받기 위해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한양의원(원장 홍성인)을 찾았다. 통원치료를 받던 임씨는 이틀 뒤인 16일 물리치료사 김모씨(23·여)의 지시에 따라 가슴부위를 물리치료를 받던 도중 통증을 호소, X-ray촬영을 했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홍원장의 말에 따라 22일까지 통원치료만 받았다. 임씨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23일 아들 김모씨가 임원씨와 함께 의원을 방문, 임씨의 X-ray필름을 확인하다가 다른 사람의 것임을 발견하고는 의원측은 이의를 제기했다. 김씨의 요구로 다시 찍은 X-ray에는 임씨의 5,6번 늑골이 골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임씨 가족은 의원측이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진료비를 지불하겠다는 ‘진료회신서’를 받고 임씨를 다른 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러나 임씨 가족은 “한양의원측이 이제와서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이달초 한양의원을 수원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대해 의원측은 “처음 찍은 X-ray필름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고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었다”라며 잘못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의원측은 또 “당시 진료회신서를 써 준 것은 임씨 가족이 병원에서 큰 소리를 치길래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다른 곳에서 다친걸 가지고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천억원대 공사권놓고 폭력조직간 쟁탈전

1천억원대 규모의 공단조성공사권을 놓고 건설업체와 전국 폭력조직이 결탁, 공사권쟁탈전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중부경찰서는 30일 공사권을 빼앗기 위해 폭력을 청부한 김모씨(44·S종합건설 이사)와 청부폭력를 휘두른 전남 B파 두목인 신모씨(31·고양시 일산구 성석동) 등 4명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B파 조직원 양모씨(24) 등 20여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S종합건설 명의를 빌려 1천억원대의 화성군 마도면 마도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권을 가계약한 K건설 대표 김모씨(44)로 부터 공사권을 빼앗기 위해 신씨 등을 시켜 지난 4일 오전 11시께 화성군 남양면 K다방에서 “현장사무실을 철수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김씨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폭행,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김씨와 K건설 직원들을 폭행·협박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S종합건설 마도현장소장인 김씨는 K건설을 몰아내기위해 전남 B파 두목인 신씨를 관리부장으로 고용한뒤 “김씨가 공사권을 포기하도록 해달라”고 사주했으며 신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조직원인 손모씨(24) 등 30여명을 동원, K건설 현장사무실을 부수는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씨가 조직원 30여명을 동원하자 K건설 대표 김씨도 이에 대응하기위해 전북 G파 폭력배 20명을 동원했을 뿐 아니라 경기도내 N파 등도 가끔 공사현장에 들렀다는 첩보에 따라 마도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 상당수의 폭력조직들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화성군 마도면 쌍송리 마도지방산업단지는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이 이 일대 28만6천여평의 염전을 염색공장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총공사비 1천여억원을 들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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