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 헌재 6일 첫 재판관 회의…윤 대통령측, 첫 답변서 제출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 구성 이후 처음으로 오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정기 브리핑을 열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전원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헌재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된 여러 사건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일부 사건의 배당 조정 여부도 논의될 예정이다. 또 헌재 내부의 각종 연구회와 심판위원회 등 그간 재판관 공석 탓에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위원회 운영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난 1일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이 취임하며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가 됐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날로부터 20일,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가 송달됐다고 간주한 날(지난해 12월 20일)로부터 14일만이다. 답변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오후 예정된 2회 변론준비기일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도 전날 답변서와 증거 관련 서류를 헌재에 제출했다. 천 공보관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공식 입장은 없다”며 “변론 기일 등을 변경하기로 예정된 것도 없다”고 했다. 이날 오후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역시 윤 대통령 등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준비기일 이후 진행되는 변론기일의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재차 불출석할 경우 심리를 강행할 수 있다.

석동현 “현직 대통령 수사 경박하고 무도하게 진행 안 돼”

윤석열 탄핵 심판 대리인과 수사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3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진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이 시각 공수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까지 가지는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다만,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아직 현 시국 상황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평가가 안 내려진 상태에서, 공수처가 일개 판사의 근시안적 판단에 불과한 체포영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금할 때 그 자체로 발생하는 부정적 파장이 클 것”이라며 “그리고 5천만 일반 국민과 750만 전세계 동포가 겪게 될 정서혼돈을 털끝만큼이라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또 “공수처장부터가 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판사 출신이고, 가용 수사 인력도 몇 되지 않는 공수처가 수사 경험과 가용 인력이 훨씬 많은 검찰도 하기 힘든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희귀질환 인정 확대… 환자들 희망의 길 ‘활짝’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를 비롯해 정부가 공식 지정하지 않은 희귀질환(미진단 희귀질환) 환자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7월3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 이후 손발바닥 농포증 등이 희귀질환으로 공식 지정됐다. 2일 경기알파팀의 취재를 종합하면 질병관리청은 최근 손발바닥 농포증을 포함해 66개 질환을 국가관리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 등 66개 질환자들은 안정적인 치료를 위한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신규 지정 환자들은 산정특례 제도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입원·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10%로 줄어들게 된다. 통상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다. 앞서 경기알파팀은 희귀질환자들의 고충을 심층 보도하면서 미진단 희귀질환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희귀질환관리법상 유병인구가 2만명을 넘으면 희귀질환으로 지정받지 못하며 ▲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적은 경우 ▲후천성(이차성) 질환인 경우 ▲진단 및 진단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등도 희귀질환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손발바닥 농포증은 손과 발에 무균성 고름집과 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심한 통증과 가려움을 동반한다. 손발바닥 농포증은 환자들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증상이 악화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손발바닥 농포증은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치료를 위해서는 1회당 50만~80만원에 달하는 생물학적 제제를 8주마다 반복 투약해야 하고,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임에도 희귀질환으로 등록받지 못해 결국 경제적 부담에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비일비재했다. 한국건선협회는 경기알파팀의 보도 이후 손발바닥 농포증이 희귀질환으로 지정됐다며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성기 한국건선협회장은 “경기일보의 관심이 소외받던 희귀질환자에게 큰 힘이 됐다”며 “이번 희귀질환 지정과 지원 계획은 희귀질환 환우들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관련기사 : 문닫힌 병원 앞 생사기로... “하루하루가 지옥” [고통의 굴레, 희귀질환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702580281

윤 대통령 측 "법원에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수색 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2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31일자 체포 및 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빛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알렸다. 윤 대통령 측은 '검사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인용해 이의신청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는 '영장 항고' 제도가 없는 점 등을 생각해 재판에 대한 준항고 보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자체를 문제 삼았다는 분석이다. 현행법상, 이의신청은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 신청이 아닌 같은 심급 안에서 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 방법이다. 민사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제도화돼 있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장에 관해서는 기각될 경우 재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을 두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번의 출석요구를 했고, 이를 거부하자 체포,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 등의 죄목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유승민 "박근혜, 내가 탄핵시켰냐"…배신자 비판에 '발끈'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자신에게 씌워진 ‘배신자 꼬리표’에 발끈했다. 유 전 의원은 2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했다. 이날 유 전 의원은 진행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유 전 의원에게 ‘배신자’라고 했는데, 지금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같은 탄핵 찬성파에게 다시 그런 수식어가 붙고 있다”고 하자 “벌써 10년 된 얘기고 탄핵을 나 혼자 한 것처럼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때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 다 있다. 탄핵은 (그 대상이) 잘못해서 탄핵당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배신이다’, ‘당을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보수 정치 전체를 망가뜨렸다. 근데 지금 또 그러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 당시 새누리당 의원 절반 가까이가 탄핵에 찬성했다. 그래도 양심은 있었다”며 “지금은 그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죄를 저지른 상황임에도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하고 대통령이 저렇게 버티기로 일관한다. 이러면 보수는 후퇴하고 재건은커녕 더 망가진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이대로 방치하면 정치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다”며 “그게 경제 안보 위기, 우리 대외 신인도나 국가 신인도의 저하 이런 쪽으로 확산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론으로 탄핵에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반대하고 있다. 이런 입장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이걸로 최 대행을 흔들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정부 내각이나 대통령실에 있다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 측 "경찰 기동대 투입은 위법... 영장 집행 나서면 체포될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 기동대 투입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인단은 2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동대의 지원을 받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만약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호처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 의해서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법경찰의 자격과 권한을 부여받지만,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투입되려면 과거 검찰처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공수처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공수처법에는 이러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공수처의 기동대 지원 요청은 법적 근거가 결여된 위법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치안 유지를 본연의 임무로 하는 기동대가 타 기관의 지휘를 받아 강제수사에 나서는 것도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기동대의 역할은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한 혼잡 경비에 한정되며, 영장 집행 등의 수사 보조 활동은 권한 밖이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체포·수색영장은 공수처 인력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기동대의 관여는 영장주의 원칙과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이 될 수 있으니, 경호처와 일반 국민 모두에게 체포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 측은 영장 집행 시 경찰 기동대 지원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동연, 이웃사랑을 실천한 이들과 떡만둣국 조찬…“따뜻한 사회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한 영향력 펼친 의인 및 가족들과 만나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덕담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2일 오전 수원 광교호수공원 인근에서 사회적 의인 9명과 가족 등 18명을 초청해 일출을 관람하고 떡만둣국으로 조찬을 함께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에서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선행하신 의인분들과 아침 식사와 산책을 하며 감사도 드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또 우리 1천410만 도민들께는 새해 첫 근무 날 좋은 기운을 드리고 싶어서 모셨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나라가 아주 어지럽고 사회는 쪼개져 싸우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훌륭한 일을 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며 “취지가 널리 퍼지길 바라고 경기도가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초청된 의인은 ▲지난해 11월 말 기록적인 폭설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시장 진입을 통제해 상인들의 안전한 대피를 유도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 이윤근씨와 안양시 공무원 윤진한씨 ▲경부고속도로에서 전복된 차량을 발견해 위험을 무릅쓰고 탑승자 2명을 구조한 고등학생 유태경군 ▲헬스장에서 쓰러진 노인을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구한 간호사 구아라씨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의 암 투병 소식을 접하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성금을 모금한 수원영통하우스토리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다.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이르면 오늘 집행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 및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즉각 집행에 나서게 되지만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발부 이후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냈기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경호를 명분으로 공수처의 출입과 체포영장을 막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공수처는 영장 유효 기간(오는 6일)까진 집행하겠다는 방침인데, 빠르면 오늘 중 집행에 나설 수 있다.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경호처에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기도 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전날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 건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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