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상계엄 선포, 국민과 함께 거부…절대 용납 못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법한 계엄령'이라고 정의하며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밤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반국가세력 준동'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거부한다. 옳지 않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조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현재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지극히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며 "이를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만든 이는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군은 포고령을 내려 정치 행위를 금했지만, 이는 위법한 계엄령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하다"며 "군에 경고한다. 위헌, 위법한 계엄령에 따르지 말아야 한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현 위치를 고수하기를 바란다. 군을 동원하는 순간 우리 역사에 반역자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헌법 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 해제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우리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불법적, 위헌적 행위를 하고 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 소속 의원 소집 “이 나라를 지켜 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군대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놔둬선 안 된다. 총칼을 든 무장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지금 국회로 가는 길”이라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주주의 강건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 국회로 와 달라”며 “국회를 지켜주셔야 한다. 이 나라를 지킬 최후 보루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무효”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검찰 배 국가에서 군 지배국가 전환될 것”이라며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반국민적 계엄 선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행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한 셈이다.

야당 ‘탄핵 공세’… 김정숙·돈봉투 수사 ‘올스톱 위기’

여야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인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을 앞둔 가운데 22대 국회 출범 후 6개월 동안 무려 11건이나 추진된 탄핵소추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6대 국회부터 20대까지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평균 3건에 달했지만 21대 13건, 22대 7건 등 총 20건이 발의되면서 여야 간 ‘탄핵 공방전’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례처럼 탄핵소추로 직무가 최대 180일가량 정지되면서 국가기관 업무가 사실상 마비가 된 데 이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도 업무의 연속성을 해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2일 보고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 지검장은 이에 4일 오후 확대 부장 회의를 통해 지검장 직무대행 체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티메프 미정산 사건은 물론 마약, 성범죄 등 민생범죄 수사도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공소 유지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은 2004년 3월12일부터 2004년 5월14일까지 진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 심판 사건이다. 16대 국회에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결의했고, 탄핵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때까지 무려 64일간 극도의 혼란이 벌어졌다. 이후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이후 2004년 4월 17대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단독 과반인 152석을 얻어 승리하면서 우원식·정청래 등 초선 의원만 108명에 달했다. 이는 탄핵 역풍으로 금배지를 단 우 의장과 정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를 주도하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감사원장 탄핵안이 4일 표결 예정”이라며 “민주당의 입법권을 빙자한 의회 폭력,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때 조사를 마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까지 시도했다. 그런 독기를 왜 용산에는 보여주지 못하나”라며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을 잃고 김건희 여사의 면죄부 자판기로 전락한 검찰이 자기 필요할 때만 ‘독립성과 중립성’을 들먹이나”라고 지적했다.

민주, 추경호 겨냥 녹취 공개…추 “가짜뉴스 강력 법적조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공천 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0억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명태균씨 통화 녹음을 공개한 가운데, 추 원내대표가 엉터리 가짜뉴스라고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이 3일 공개한 녹취록은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초 명씨와 여러 지인 간 이뤄진 대화, 그리고 대화 도중 명씨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인 김태열씨와 한 스피커폰 통화를 담고 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사실상 운영했던 불법 여론조사 의혹 연루 업체다. 녹취록에서 김씨는 명씨와 통화에서 “지난번 선거 때 추경호가 20개를 먹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달성군수 후보였던 조성제씨가 지역구 의원이던 추 원내대표에게 20억원을 제공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명씨를 이번에 문제가 되면서 처음 알게 됐다”며 “어제저녁 무렵에 이야기를 듣고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전혀 모르는 가짜 엉터리 뉴스라는 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A씨(조성제)는 당시 우리 시의원으로서 유일하게 제가 이름을 아는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확인 없이 보도하거나 확대 재생산할 경우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민노총·민변 때문에 간첩법 반대하는 거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노총이나 민변 때문에 간첩법 반대하는 거냐”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산업스파이 막는 간첩법 가지고 국민을 약올리고 있다”며 “반대하다가, 반대 아니라고 화내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주도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와서 다시 갑자기 슬며시 반대”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민노총이나 민변 때문이냐”라며 “진영 눈치보다 국익 버릴 거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이 되어야 중국 등 외국의 산업스파이, 안보스파이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이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국가기밀·산업기술 유출 대응을 위한 간첩죄 개정이 시급하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관련 개정안을 법사위 1 소위에서 통과시켜 놓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전체 회의 의결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있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알려지는데, 국가 기밀과 국가 산업 핵심기술 유출을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국가 기밀과 산업 핵심기술이 눈앞에서 유출돼도 마땅히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계속될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형법 제98조(간첩)는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 시절 홍영표, 김영주, 이상헌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적국’을 ‘외국’으로 고쳐 가벌성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군사기밀 보호법으로 처벌하면 된다는 법원행정처의 주장 때문에 민주당은 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비상대책 위원장과 법무부 장관 시절, 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4건(장경태·강유정·박선원·위성락), 국민의힘 의원들은 3건(주호영·인요한·임종득) 등 총 7건을 발의됐고, 한동훈 대표는 간첩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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