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 또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는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CCTV는 택시 안, 목욕탕, 화장실 등엔 설치할 수 없다.행정안전부는 올 3월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이 법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동창회, 부동산 중개소, 쇼핑센터, 택배사, 여행사, 휴대폰 대리점, 비디오대여점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350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공공기관 또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는 정보주체(고객)의 동의 또는 법령에 근거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만 할 수 있다.회원탈퇴 등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 이용제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CCTV는 택시 안, 목욕탕, 화장실 등엔 설치할 수 없고, 가게 등에서 직원의 근태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할 수도 없다.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려면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 제한되며, 반드시 이용 목적을 담은 안내판을 붙여야 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1천만원을 물어야 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환경·질병
강해인 기자
2011-09-29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