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읽어주는 남자]김성룡의 ‘반 고흐의 숲’

3월의 끝자락, 폭설이 이어지는 괴이한 날들이지만 그렇다고 봄의 정령이 다시 잠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어젯밤 뉴스에서 매화꽃 뒤덮은 흰 눈꽃을 보았다. 여린 꽃잎들이 눈꽃의 무게를 견디는 순간은 경이로웠다. 3월의 때늦은 눈꽃을 과잉춘설(過剩春雪)이라고 하나, 지난주에는 북설남우(北雪南雨)였다. 매서운 눈보라가 영동지역을 몰아쳤고 남쪽으로는 찬비가 내렸으니. 숲의 시간을 따라 봄꽃이 터지는 일을 자연의 이치로만 볼 수도 있으나, 상징계로 해석하면 그것은 숲의 영성이 깨어나는 순간이기도 하다. 겨울 동안 숲의 가장 깊숙한 곳에 활생(活生)의 기운을 묻어두었던 정령들이 노란 활력을 틔우는 순간들인 것이다. 김성룡의 반 고흐의 숲은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화가 반 고흐를 통해 숲의 영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김성룡이 20년 넘게 주목해 온 것은 격동의 근대화와 그 정치성이 야기한 개인의 상처 즉 트라우마(trauma)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작품들 대부분에는 한 개인의 초상들이 등장하며 그 인물들에는 흰 그늘 같은 것이 서려있다. 흰 그늘은 인간의 영성을 성숙시키는 카오스적 단련기제다. 공포와 환희, 죽음과 삶, 어둠과 빛처럼 서로 배치된 것들이 이종 교합하듯 한데 어울려야만 발아하는 것이 흰 그늘이다. 김성룡의 흰 그늘은 공포죽음어둠의 색채들로 구성된 회화들이 환희삶빛의 세계로 나아가려는 어떤 의지에서 비롯된다. 그 의지는 현실이라는 리얼리티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부조리한 세계의 찰나를 붙잡으려는 작가의 세계인식과 다르지 않다. 그런 그의 작품들은 한국 현대미술에서 독특한 지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1980년대의 비판적 리얼리즘을 마술적 리얼리즘으로 새롭게 실험하고, 2000년대에는 현실과 비현실, 초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리얼리즘의 미학을 독자적 경지로 끌어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지점은 쉽게 판타지의 영역으로 휩쓸리지 않는 그의 견고한 미학적 정치성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그 미학적 정치성은 여전히 현실이라는 아주 강력한 리얼리티이다. 이 작품은 인간에 대한 경외심이 짙게 배어있다. 그의 경외심은 불상의 광배나 아우라에서 볼 수 있는 외기(外氣)의 색채에서 두드러진다. 그 외기는 단지 한 인물의 기운 같은 것이 아니라 그를 자연과 이어지고 통하게 하는 일여(一如)의 어떤 것이다. 그 일여는 항상 우리 앞에 현현하는 보편이 아니다. 그것은 한 찰나에 엿 보이는 자연의 영적 순간들이다. 봄이 오는 순간들처럼. 김종길 미술평론가ㆍ경기문화재단 기획팀

[진화하는 문화도시]<2> 오산문화재단

지난 21일 오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가 전석 매진되는 사상 유래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개관 10년만에 처음으로 마련된 수준급 클래식 기획공연이라는 것과 유명 대중가수 콘서트가 아닌데도 관람권이 모두 팔렸다는 점 등이 사건으로 분류하는 이유다. 지난해 7월 창립된 오산문화재단이 문화 볼모지로 여겨졌던 오산시에서 잇달아 사건을 일으키며 문화도시로 이끌고 있다. ▲전문가 영입 후 확 달라진 공연장평일 저녁에도 관객 북적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했던 오산문화예술회관은 문화재단 출범 후 기획 공연 리스트부터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재단 출범 4개월여만에 오산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정상급 아티스트와 유명 예술단체를 올렸다. 공연 출연진 대부분이 오산시를 처음 방문했다. 지난해 10월 현대자동차그룹의 지원으로 이뤄진 아시테지 주관의 2012 아트드림 지역아동극축제를 유치했고, 서울세계무용축제 참가 공연도 오산에서 개최했다. 12월 송년 특별 공연 시리즈로 이원국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뉴욕할렘싱어즈 내한공연, 국립합창단 메시아 등을 선보였다. 이는 오산시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이례적인 송년 시리즈 공연이라는 점과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원어로 전곡 연주해 인근 타 도시의 마니아가 찾아오는 등 각 공연마다 높은 호응을 얻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공간만 존재했던 과거와 달리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도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문화재단은 또 2013년 들어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아동ㆍ청소년 연극축제인 아시테지 겨울축제와 이화필하모닉오케스트라 초청 신년음악회, KBS교향악단 초청 정기연주회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앞으로 혁신교육도시라는 오산시의 특색에 맞춰 과학 콘서트(4월), 클래식 버스커스 초청 무대, 강동석과 화음쳄버오케스트라 연주회(이상 5월), 스웨덴왕립발레단과 러시아 돈코사코합창단 등 해외 단체의 공연(6월) 등을 무대에 올린다. 형식적인 시즌 기획 공연과 외부 업체의 대관 작품이 전부였던 오산문화예술회관은 이제 평일 저녁에도 많은 시민들로 북적일만큼 시민의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평일 목요일 저녁에 펼쳐진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의 유료 관람석이 매진된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문화재단 창립 7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뤄진 큰 변화다. 앞으로 문화재단이 오산시 문화예술계에서 터트릴 사건과 그 영향을 주목하는 이유다. ▲겸손하게, 그러나 지역 특성은 극대화매 기획전 시민참여 돋보여 시립미술관이라 하기에는 규모나 인적 구성이 부족한데다, 그 규모감도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문화공장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되도록 오산시민이 많이 참여하고 주인되는 전시관으로 방침을 정했죠. 강창일 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지난 9월 문을 연 오산시립미술관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문화재단은 오산시립미술관이라는 명칭 대신 문화공장을 내걸었다. 시립미술관으로 명칭을 정했을 때 대외적으로 그 위상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소장품과 전문인력을 확대 확보해야하는데다, 미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립미술관으로서 타이틀에 걸맞는 전시 기획 및 운영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신 지역 특성을 살리고 시민 참여가 이뤄지는 장으로 활용하는 데 방침을 세웠다. 오산은 시민 평균 나이 30.7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히며, 그만큼 젊은 부모와 어린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많다. 산업단지를 조성해 국내 1위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유수 기업체가 활동하는 역동적인 도시이기도 하다. 문화재단은 이 같은 오산 특유의 상황을 반영한 미술 기획전을 마련해 꾸준히 시민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문화공장 개관 기념전으로 열린 오산 포토페스티벌-오산사람들에서는 타이틀 그대로 유명 사진작가가 오산 시민을 촬영해 작품으로 내걸고 사진찍기를 즐기는 오산시민이 자신이 찍은 것을 함께 전시했다. 현재 진행중인 기획전 잠시동안, 인간에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린 작품을 전시장 입구에 전시하는 등 끊임없이 지역민의 참여가 이뤄진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문화공장 1층에는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별도의 체험전시공간을 구성, 이영란 작가의 가루야 가루야를 통해 6천여만원의 수익을 내고 이 수익금으로 하반기에 모래랑 빛이랑 체험전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에는 문화재단 자체 기획으로 어린이들이 교통문화를 익힐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이 밖에 문화공장 인근의 빈 점포를 활용한 레지던시 지원 사업,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에 당선돼 지원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어린이 대상 YOUNG 큐레이터, 문화예술저변 확대를 위한 시민 대상 강좌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인터뷰> 곽상욱오산문화재단 이사장 "학교 르네상스 일으켜야" 혁신교육도시인 오산의 어린이만큼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접하며 진짜 성숙한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나 부모님처럼 비전문가가 만들기는 힘든 부분이죠. 문화재단의 역할인 것이죠. 곽상욱 오산시장이 규정하는 문화재단의 역할은 분명하다. 어린이 문화예술교육의 산실이자 부모 세대의 문화적 요구를 해결하는 산파이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처럼 명확한 존재 이유에 도내 11번째로 출범한 오산문화재단은 여타 지자체의 문화재단과 차별화된 행보를 걷고 있다. 다음은 곽 시장과의 일문일답. ▲반대 여론속에 문화재단 출범과 전문가 영입을 결단했는데, 그 이유는. 경영평가에서 항상 최하등급을 맞는 문화예술회관의 전문 경영주체가 필요했고 새롭게 문을 여는 오산시립 미술관 문화공장이 자리매김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했다. 재단 설립 초기 운영 안정과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예술사업 경영 분야 전문가의 능력도 중요했다. 전문 조직의 전문가 영입 후 그 때의 판단대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으로 문화예술 부문에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교육의 도시 브랜드에 걸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기억에 남는 문화재단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인가. 모든 공연, 전시, 행사가 의미있고 감동적이다. 특히 지난 3월 오산뿌만 아니라 동탄, 평택, 안성, 용인 등에서 10대1의 경쟁을 뚫어야만 관람할 수 있었던 EBS모여라 딩동댕 공개방송 녹화는 기억에 남는다. 출산보육 시범도시로 선정된 오산에 멀리에서 찾아온 엄마와 아이가 관람하는 모습을 보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현재 진행중인 기획전의 작품도 떠오른다. 지체장애아동이 유명 작가를 통해 큰 골판지에 그림을 그려 이를 전시하는데, 가능성과 천재성을 동시에 볼 수 있어 기억에 남는다. ▲작고 젊고 강한 오산에 필요한 문화예술정책과 앞으로 계획은. 오산시 인구가 20만이 넘었고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혁신교육도시로 선정된 이후 다양한 관련 교육 시책을 시행해 성과를 거두며 교육의 도시 오산시라는 공식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 여기서 교육과 문화예술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는다. 문화예술을 통해 교육이 이뤄지고 교육을 통해 문화예술을 꽃 피워야 한다. 때문에 학교에서도 문예부흥이 일어나 지친 학생들과 자신의 재능을 사장시키고 있는 청소년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교 르네상스가 교육의 도시이자 젊은 도시 오산에 걸맞는 문화예술정책이자 나아갈 길이다.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법률플러스]매수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갑이 100만원을 주고 을로부터 TV 한 대를 구입하였는데 그 TV에 하자가 있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민법은 다음의 두 경우로 나누어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먼저 TV의 하자가 너무도 심각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때 갑은 매매계약을 없는 것으로 하고(해제하고) 을에게 자신이 이미 지급한 10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TV의 흠이 경미한 경우라면, 갑은 단지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여기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물건의 기능, 가격, 당사자의 계약 의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 사안의 TV와 동일한 제품이 시중에 다수가 있다면(민법은 이런 물건을 종류물이라고 부른다) 어떤가. 민법은 하자 있는 종류물을 매수한 사람은, 위에서 본 매매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대신, 하자가 없는 다른 물건으로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규정하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일치한다. 한편, 이상의 권리는 갑이 TV의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갑이 그 기간이 지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갑과 을이 모두 상인인 경우(예컨대 식당을 운영하는 갑이 식당에 설치하기 위하여 전자제품 판매업자인 을로부터 TV를 구입한 경우)에는 위 설명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즉 상법은, 갑이 TV를 수령하자마자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을에게 통지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만일 갑이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하면, 설사 TV에 하자가 있더라도 갑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TV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갑은 TV를 수령한 후 6개월 이내에 하자를 발견하여 즉시 을에게 통지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매수인은 6개월 이내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상법은,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 물건의 하자가 깊이 숨어 있어 매수인이 6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이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경우,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의 편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인이 어떤 물건을 다른 상인에게 매수할 때, 6개월이 넘어야 그 물건의 하자가 발견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면, 6개월이 넘어도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미리 특약을 맺어 둘 필요가 있다. 만일 갑이 기계제작업자인 을에게 특별한 기계를 주문하여 이를 공급받았는데, 그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하자. 통상 사람들은 이런 계약도 갑이 돈 얼마를 주고 을로부터 기계 한 대를 샀다(매수하였다)라고 묘사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부대체물의 제작공급계약을 도급계약으로 파악할 뿐, 매매계약으로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런 계약에서는 매매계약에만 적용되는 위 설명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예컨대, 민법 도급 편에 의하면 이 사안에서 갑은 그 기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계약해제나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매매 규정과 차이가 있다. 김종훈 변호사

대장내시경 검사때 사용금지 장세척제 처방 여전

일부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시 사용이 금지된 변비용 설사약을 여전히 처방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파마의 솔린액오랄을 복용하고 경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소비자 위해사례를 접수, 서울시내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5개 병원에서 사용금지 인산나트륨제제가 포함된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었다. 2008년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인산일수소나트륨ㆍ인산이수소나트륨) 사용 시 전해질 이상으로 신장 세뇨관에 인산칼슘이 결정 형태로 축적돼 급성 신장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을 금지했다. 국내에서도 신장질환 병력이 있거나 정상적인 성인이 대장내시경 전 장세척 용도로 처방받은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고 전해질 이상으로 인한 고인산혈증, 저나트륨증으로 신장질환이 발생한 사례가 학계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인산나트륨 성분을 포함한 국내 9개 업체 11개 제품(표 참조)에 대해 장세척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허가사항을 변경했고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하지만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장내시경 검사 전문 5개 병원에서 사용금지 의약품을 장세척 용도로 여전히 처방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소비자원 이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식약청과 보건복지부에 전국적으로 처방실태를 조사하고 금지 약품 처방병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대 처방받은 장세척제가 사용금지 약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금지약품을 처방받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02-3460-3416)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용금지 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는 의료법시행령 제32조 1항(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에 해당돼 의사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태양열 온수설비 구입 주의하세요!”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태양열 온수설비를 설치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태양열 온수설비 선호율이 높아지면서 관련 피해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속지 않고 태양열 온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정부 선정 사업자 제품을 구입하자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정부 선정 사업자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 선정 사업자로부터 구입 시 구입대금의 50%를 보조받을 수 있다. 대금의 나머지 50%는 에너지관리공단 그린홈 사이트의 가상계좌에 예치하면 설치 및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을 거친 뒤 사업자에게 지급된다. ■보일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알아두자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격 환급이 가능하다.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 발생의 경우에는 무상수리ㆍ수리 불가능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다. ■피해 발생 시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거나 계약서와 판매원 설명이 다른 경우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부 선정 사업자가 A/S를 지연ㆍ불이행할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통합 A/S센터(1544-0940)에 처리를 의뢰하고, 이외의 소비자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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