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신성장동력 3D프린팅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새누리당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의정부을)은 8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3D프린팅산업분야의 발전기반 조성과 산업진흥을 위한 삼차원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미EU중국 등은 3D프린팅 기술을 정부주도하에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 중인데 반해, 우리 정부는 3D프린팅 산업 육성정책이 미흡하며 관련 기술 및 산업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이다. 법안은 삼차원조형산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해 삼차원조형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대기업과 중소기업벤처 간 상생협력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끌어 가고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의 최소화 및 각종 불법무기류 제조 등 부작용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계와 관련업체들은 법안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고 홍 의원실은 전했다. 세계 주요국가가 이미 자국의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3D프린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본격화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내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법 제정과 본격적인 민관협력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창조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모멘텀 확보가 필요하다며 법안을 통해 3D프린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제조업의 발전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김태원 “준공공임대 의무임대기간 10년→8년 단축”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8일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의무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및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준공공임대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과 금리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제공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은 5% 이하로 제한한 임대주택이다. 개정안은 현재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설정돼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에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을 8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현재 10년 이상 장기임대는 기준 용적률의 20%까지 용적률 추가가 가능하나,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 용적률을 낮게 규정할 경우 법정 상환율 확보가 곤란해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율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상한까지 완화했으며, 또한 본래 4층까지 건축 가능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준공공임대 의무임대기간 단축 등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전월세 문제로 깊어가는 서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징병검사 현역처분 비율 90% 이하로 제한해야”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김포)은 징병검사의 현역처분 비율을 90%이하로 제한, 병력정예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22사단 총기난사사건, 28사단 폭행사망사건 등 잇따른 병영 내 악성사건 이후, 군 복무환경 진단 과정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인원 다수가 군에 복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저출산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현역가용자원이 부족해지자 병무청이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수시로 변경하며 현역자원을 확보했기 때문이며, 병영내 복무부적응 문제와 자살, 왕따 등 제반 문제에 대해 단순히 병영문화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입대자원의 질적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986년 51%수준이었던 현역처분율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90%를 상회했고 올해의 경우, 현역처분율이 91.5%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홍 의원은 지금까지는 국방부의 병력소요에 따라 병무청이 인원수 맞추기에 급급했으나 공급자의 입장에서 병력자원의 질적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 군의 정예화는 징병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병무청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국방부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부좌현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내용 명확히 규정”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27일 재난발생 시, 지역통제단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하는 응급조치의 내용을 보완해 구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자체장이 취해야 할 응급조치를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로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재난발생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취해야 할 응급조치에 급식이나 생활필수품 등 구호품의 확보는 물론, 이를 제공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응급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응급조치에 긴급한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예방 및 위생지도 조항을 신설해 재난 후 발생하는 2차 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지자체장이 취하는 응급조치가 실제 재난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초동대처 미흡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재난까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가산책] “자동차매매업 등록 과도한 규제 완화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24일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시도 등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기초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공급규모,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해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규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크게 제한해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지역특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 의원은 현행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규정은 지자체장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 국민불편 해소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율경쟁 체계를 통해 부실업체의 자연도태 유도와 자구노력 등으로 경쟁력 있는 자동차관련산업 육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김용남 “우리사주 손실을 조합에서 일정부분 보전”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은 23일 근로자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우리사주제도가 주가하락을 우려해 널리 활용되지 못함에 따라, 조합에서 일정부분 손실을 보전해주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우리사주는 주로 우선배정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자기 부담으로 매입하며, 이 경우 1년간 의무 예탁하도록 돼 있지만 1년 후 매입 당시보다 주가가 떨어져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아 근로자들이 우리사주 매입 및 장기보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이 손실보전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했다. 손실보전서비스란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내고 일정 주가를 보장받는 제도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들은 취득가액의 50% 이상 범위에서 손실분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고,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콘크리트믹서트럭자차기사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에 대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우리사주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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