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조합 임원·시공자 선정 전자투표 도입 추진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9일 조합 임원 선거와 시공자 선정 및 변경 등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개발재건축과 관련,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 정관의 변경,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임원의 선거,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등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과 관련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총회가 열려도 생업과 직장문제, 개인주의 등으로 조합원의 참여도가 미흡했다. 이로 인해 특정 소수에 의해 중요사항이 결정되는 등 투명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커지며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선거,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등의 경우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적 투표방식으로도 총회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함 의원은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투표 방식이 도입되면 조합원의 참석에 따른 불편함을 덜어주는 등 주민편의를 높일 수 있다면서 동시에 다수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 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유의동 “메르스 확진자 경로·접촉자 모두 공개해야”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7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동경로접촉자 등을 모두 공개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동경로접촉자 등을 공개 △감염병 발생지역의 학교에 대한 휴교령을 교육부장관과 협의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조치된 자에 대해 긴급 생계지원 실시 △신종 전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민 스스로 감염상황에 노출된 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하는 만큼 감염자의 진료 의료기관이동경로접촉자 등에 대한 공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신에 대해 자가격리조치 대상자가 아니냐는 논란은 유 의원이 능동감시대상자로 판정되면서 일단락됐다. 능동감시대상자는 격리가 필요 없이 보건당국의 하루 두 차례 전화확인을 통해 문진을 받게 되고, 해당 보건소에서 확인증을 교부받는다. 지난달 29일 평택성모병원내 마련된 보건복지부 상황실을 방문했던 그는 본인이 신고대상임을 인식하고 129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능동감시대상자로 판정 받았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개발제한구역 물건 적치기간 연장 추진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3일 개발제한구역 물건 적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모래자갈토석 등의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적치할 수 있고, 시행령에서는 물건 적치 기간을 1개월 이상 12개월(1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적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회에 허가할 수 있는 물건의 적치기간이 최장 12개월에 불과, 주민들의 반복적인 연장허가 신청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1회에 허가할 수 있는 물건의 적치기간을 최장 36개월(3년)로 연장하도록 했다. 함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복적인 연장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경감되고 주민들의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함 의원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이번이 7번째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이상일 의원,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비례용인을 당협위원장)은 3일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교육이 행해지는 경우가 미미하다. 특히 장애를 가진 대학생 수가 지난 2012년 7천608명에서 지난해 8천27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은 교육대상자에 빠져있어 장애인 인식에 대한 결여가 우려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각급 학교와 대학의 장, 그 밖에 공공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장애를 가진 대학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배려나 관심은 못따라가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검토돼 그동안 부족했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과 그 범위가 내실있게 운영돼 장애인과 동행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김태원, “GB,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도입”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일 축사 등 그린벨트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1년 7월30일 그린벨트가 지정된 이후 현재 국토면적의 3.9%에 해당하는 3천862㎢가 존치된 상태로 45년여의 시간이 경과되는 동안 그린벨트 내 거주 인구의 감소, 구역 내 농축산업의 경쟁력 저하, 신산업 발생, 생활패턴 변화 및 여가 수요의 증대 등 그린벨트를 둘러싼 정책여건이 크게 변화됐다. 개정안은 토지소유자가 축사 등 불법 동식물 관련시설이 밀집된 훼손지를 정비해 개발하는 경우 일정 면적을 공원녹지로 복구해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시 훼손지를 복구하는 대신 납부하는 보전부담금을 훼손지 복구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만큼 상향 조정, 그린벨트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린벨트 주민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 국토부가 지난달 그린벨트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더욱 내실을 기해 성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백재현 “대기업 비과세 정비… 부족한 세수 확보”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25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 부족한 세수확보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지난 3년간 세수결손이 25조원을 넘고, 특히 지난해 세수결손액은 10조9천억원으로 전년도 세수결손액 8조5천억원보다 2조4천억원 늘어났다며 이러한 세수 결손은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저성장의 늪 속으로 깊숙이 빠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기업의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를 증가분 방식으로 단일화해 R&D 투자를 계속 늘려가야 하도록 하는 동시에 공제율을 그 증가분의 40%에서 10%로 인하했다. 또한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고용을 과년도보다 감소하지만 않으면 혜택을 주는 현행 방식에서 고용이 100분의 1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고용창출 유인을 높이는 동시에 공제율을 투자금액의 3%~4%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약 2조원의 법인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복지수요 증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서민의 부담을 늘릴지, 대기업부자의 책임을 크게 할지 정부여당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가산책] 심재철 의원 “지하철 역사 광고물 제각각 통일돼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1일 지하철 역사 등의 광고물 관리와 관련, 통일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상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 등 교통시설 내부의 광고물 관리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위임돼 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내 광고물 관리의 경우 각 도시철도 관리청별로 내규가 달라서 제각각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광고물 관리에 있어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은 가장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도로교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표시와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도로교통 안전이라는 표현이 너무 모호해 실제로 관리주체인 각 도시철도 관리청별로 규정이 서로 다르다. 개정안은 도로교통의 안전이라는 문구를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이라는 보다 분명한 문구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심 의원은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경우 승객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광고물의 표시와 설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표현이 모호한 도로교통의 안전 문구는 개정돼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금지규정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