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언주, ‘보금자리지역 철거기간 유예법’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9일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 철거 및 원상복구기간 최고 3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보금자리지역 철거기간 유예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 공작물, 쌓아놓은 물건 또는 형질이 변경한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 1년 이내의 기간에 자진철거,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진철거를 확약하고 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는 등 이행을 담보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철거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특별관리지역 내 난개발을 막기 위해 불법건축물 등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갑자기 강제하면 지역주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불법건축물의 철거기간 유예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해 지역 내 주민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가산책] 김명연, 가로수 낙엽 친환경 퇴비화 법안 발의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7일 가로수에서 떨어진 낙엽을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마다 과도한 처리비용이 발생하는 가로수 낙엽을 친환경 퇴비 등 부산물 비료의 제조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령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10만 그루 이상의 가로수가 식재돼 있으며, 매년 낙엽 발생량이 증가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환경관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독일 등 일부 국가는 퇴비로 활용하거나 전력을 생산하는 등 낙엽 재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심의 가로변에 식재된 가로수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낙엽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서울 노원구와 대구 북구 등 일부 지자체는 고품질 낙엽퇴비로 쓰는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일부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낙엽의 퇴비화 작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되게 된다면서 지자체는 자원의 생산과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김용남, “자동차대여업 범위에 오토바이도 포함”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은 7일 탈많은 오토바이 렌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동차대여업 범위에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관광지를 중심으로 이륜자동차 대여 업체가 늘고 있지만,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운영됨에 따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표적 관광지인 제주도의 경우, 이륜차 교통사고가 지난 2012년 337건, 2013년 36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도 2년간 24명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이륜차 대여업체와 관련해 소비자 상담이 접수된 현황도 2010년 9건에서 2014년 2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현행법은 승용차승합차만 대여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은 대여가 가능한 자동차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륜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자동차 대여업과 마찬가지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이륜자동차 대여업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보험 미가입 등 사고 시 분쟁의 소지가 컸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이륜차에 대한 관리 체계가 마련되면 대여 사용자들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김태원,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때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6일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높이고,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초 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축소했다. 공시지가 기준 보상으로 인해 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보상만을 받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상황임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축소돼 개발 이후 원주민의 재정착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원주민들은 낮은 보상가와 양도소득세의 과중 부담으로 주변의 대체 토지조차 매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5~40%에서 20~50%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에 대한 감면율도 현행 25~40%에서 30~50%로 각각 높였다. 또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까지 2년 연장했다. 김 의원은 공익목적으로 토지를 양도수용당한 주민들은 개발예정지 주변의 지가상승으로 인해 대체토지의 매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가가 공익사업용 목적으로 개인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경우는 개인 간 거래와는 다르게 일정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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