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심재철 의원, “지하철역 등 광고물 관리 통일성·명확성 높여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1일 지하철 역사 등의 광고물 관리와 관련, 통일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상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 등 교통시설 내부의 광고물 관리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위임돼 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내 광고물 관리의 경우 각 도시철도 관리청별로 내규가 달라서 제각각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광고물 관리에 있어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은 가장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도로교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표시와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도로교통 안전이라는 표현이 너무 모호해 실제로 관리주체인 각 도시철도 관리청별로 규정이 서로 다르다. 개정안은 도로교통의 안전이라는 문구를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이라는 보다 분명한 문구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심 의원은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경우, 승객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광고물의 표시와 설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표현이 모호한 도로교통의 안전 문구는 개정돼야 한다면서 이를통해 금지규정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노후 공동주택 민관합동 재건축 추진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4일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돼 사고 및 붕괴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재건축을 가능케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준공된지 40년 이상된 안전우려 공동주택(E등급 나홀로 아파트)은 건물의 노후도가 심해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현재 주로 저소득층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안전우려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적고 현행제도로는 사업성이 낮아 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이 마련이 어렵고, 건축의 위험도에 따른 긴급한 정비사업을 필요로 하나 행정적 절차가 장시간 소요돼 현행의 일반적인 재건축사업으로는 정비가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붕괴 위험을 안고 있는 안전우려 공동주택에 대해 △민관합동사업자가 기초단체장에게 정비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광역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이양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며 △법적상한적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되 소형주택 공급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 의원은 붕괴 위험을 안고 있는 나홀로 아파트가 전국에 10여곳 이상이라면서 개정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과 인근 주민에 대한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김용남, 대기업 일가 갑질 방지 ‘조현아 특별법’ 발의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은 12일 항공기 회항사건과 같은 대기업 일가의 과도한 특권의식과 권한남용 등을 막기 위한 대기업집단 윤리경영 특별법안(일명 조현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기업 대주주의 가족 및 친인척이 임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데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현행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는 있으나 지배주주가 사실상 전권을 갖고 있어 현실적으로 소수 주주의 책임 추궁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은 이에 따라 일정한 범위의 대기업 집단을 적용대상으로, 대기업 집단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는 절차, 임직원 보수의 공개, 임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기업 집단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면서 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쳤음에도 아무런 제한없이 경영진으로 복귀하는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함진규, “통화위조죄 통화가액에 따라 형량 세분화”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0일 통화위조죄의 통화가액에 따라 형량을 세분화하고, 최대형량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개정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특가법 제10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가법 제10조가 형법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상한에 사형을 추가하고, 하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올려놨으나,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지 않아, 검찰이 형법과 특가법 중 어느 법의 위반으로 기소하는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는 불균형이 발생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같은 헌재 위헌 판결을 감안, 통화가액이 1억원이 넘어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함 의원은 특가법은 국민기강확립, 사회정화, 범죄와의 전쟁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사실상 양형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형법의 법정형에 비춰 지나치게 과중한 법정형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유의동, 소상공인 전용 VAN사 도입 법안 발의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19일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부가통신업자(VAN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VAN사는 카드사의 지급결제업무나 가맹점 모집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때 대형가맹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카드사와의 계약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된다. 이 경우 리베이트 비용은 결국 영세한 소상공인가맹점에게 전가돼 소상공인가맹점 대상 VAN사 운영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소상공인전용 VAN이 도입될 경우 연간 6천86억원의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현 VAN수수료 113원을 33원으로 인하할 수 있고 이는 가맹점수수료를 0.3% 추가 인하하는 효과도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 의원은 기존 VAN사의 수수료 과다,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소상공인 개인정보 유출피해 등 개선이 시급하다며소상공인전용 VAN 설립근거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가맹점의 권익보호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폐간된 신문 기사 인터넷 게재 막는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15일 법원에 의해 등록취소된 신문의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폐간이 결정된 종북신문인 자주민보의 꼼수 재발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해 등록취소된 신문 등의 기사를 다른 신문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대한민국 존립안전과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해치는 기사를 반복 게재해 대법원에 의해 폐간이 확정된 자주민보로, 자주민보는 대법원 폐간 결정 확정 이전에 자주일보로 등록을 신청했고 이후에도 자주시보로 이름을 바꿔서 꼼수 창간을 이어오고 있다. 개정안은 신문인터넷신문또는 인터넷뉴스는 등록이 취소된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해당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파제공 또는 매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심 의원은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심재철 의원, “등록 취소된 신문 기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금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15일 법원에 의해 등록취소된 신문의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폐간이 결정된 종북신문인 자주민보의 꼼수 재발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해 등록취소된 신문 등의 기사를 다른 신문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대한민국 존립안전과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해치는 기사를 반복 게재해 대법원에 의해 폐간이 확정된 자주민보로, 자주민보는 대법원 폐간 결정 확정 이전에 자주일보로 등록을 신청했고 이후에도 자주시보로 이름을 바꿔서 꼼수 창간을 이어오고 있다. 개정안은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는 등록이 취소된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해당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파제공 또는 매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심 의원은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이원욱, 日정부 강제징용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12일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올 1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7곳의 조선인 강제징용시설이 포함된 메이지시대 산업혁명 시설 23곳을 신청,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 중인 하시마 탄광, 미쓰비시 조선소, 신일본제철, 나가사키 조선소 등은 강제 징용된 조선인 6만여명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의 고통과 죽음의 비극이 깃든 곳이다. 결의문은 일본의 행동을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외교적 도발행위로 규정규탄하는 내용과 일본이 강제 징용시설을 산업혁명의 징표로 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일본정부의 진정한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엄중한 대처와 외교적 노력을 다해 이를 저지하고 과거 침략역사를 부정하는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일본이 조선인 강제징용시설을 메이지시대 산업혁명의 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자국의 산업발전을 위한 토대로 미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가치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해인기자

[정가산책] 이찬열,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위원장인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9일 과태료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고,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된 과태료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해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용 규정이 불명확한 상태다. 또한 최근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으로 민간영역뿐 아니라 국세관세지방세 및 공공요금 분야로 카드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현행법은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혼선이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과태료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과태료 미납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납부의무자가 자율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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