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6일 민관합동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입주수요 및 경영환경 변화에 탄력대응 등 산업단지 개발촉진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유치업종을 열거하는 경우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와 함께 국가지자체, 공기업공공기관 등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SPC)은 지분의 크기와 상관없이 민간사업자로 간주했다. 하지만 배치 계획이 입주기업 수요와 괴리되거나 면적위치 등 변경시 배치계획을 포함한 산단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할 때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돼 기업의 적기투자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계획변경에 따른 비용이 발생돼 왔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유치업종 열거시에도 업종배치계획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조기에 공장건축을 가능하게 하고 ▲정부지자체, 공기업공공기관 등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 중 공공부문이 최대 출자자이며 1/3이상 출자한 경우 공공시행자로 포함하도록 했다. 함 의원은 개정시 공장이 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통 4~5개월 걸렸는데 1개월로 단축돼 절차 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와 조기에 공장 건축이 가능하다며 토지수용과 조기 선분양이 가능하게 되면서 공장건설 기간이 단축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6일 건설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설업 분야에서는 발주자의 일방적인 공사단가 삭감, 설계변경의 불인정 등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펴낸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 실태 조사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건설 현장 직원의 85.3%가 공공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수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이후 수주기회 감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발주자에게 이의 제기, 관계기관 등에 피해신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발주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수급인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발주자가 수급인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김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조항 신설을 통해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보복조치가 두려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이라며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무소속 유승우 의원(이천)은 12일 가축 매몰지 발굴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관련,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축 매몰지에 대한 발굴 금지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 제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축 매몰지 발굴 금지 기간의 연장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 국민이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매몰한 토지에 대한 발굴 금지 기간의 연장기준을 공동으로 정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발굴금지 기간의 연장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매몰지에 대해 3년간 관리기간 만료 후 금지기한 연장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판단하라고 돼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면서 발굴금지 기간 연장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광명 갑)은 11일 보험사기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기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금 누수는 보험회사의 경영 악화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의 원리에 따라 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 선량한 전체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초래하게 되고, 국가경제의 건전한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행위를 현재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형법상 사기죄 보다 강화해 별도로 신설했다. 특히 형법상 일반 사기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에 비해 보험사기죄의 경우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정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백 의원은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살인방화 등 반인륜적이고 사회규범을 파괴하는 중범죄로 이어지는 비경제적 측면에서도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살펴봐야 하고 이것이 개정안의 주된 입법취지라며 처벌규정을 신설해 보험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계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은 11일 최근 항공기 회항사건과 같은 대기업 오너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대기업집단 윤리경영 특별법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적용 대상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설정해 대주주로서 기업 경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들로 한정했다. 특별법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실형은 형이 끝난 날로부터 10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고, 회사에 끼친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묻도록 했다. 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해당 기업의 직원 또는 임원으로 채용할 때는 미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해야 하며,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상여를 포함한 보수 총액이 상위 5명 이내에 들 경우에는 사업보고서에 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30대 그룹 총수의 3~4세가 승계기업에 입사할 경우, 임원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평균 3.5년에 불과해 과도한 특권 의식에 젖을 우려가 크다면서 특별법이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대기업들의 경영 투명성과 준법정신을 높여 기업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원혜영 위원장(부천 오정)은 국회의원들의 회의출석의무와 품위유지를 강화하고 금품수수와 직권남용을 금지하는 등 국회의원 윤리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국회의원 윤리와 관련해서는 1991년 제정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과 국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칙이 있으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제정안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후 절반 이상 이석시 출석 후 이석으로 분류 및 공표하고 청가서결석계의 제출허가 요건을 강화했다. 또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제한과 금품을 받는 행위의 제한, 국외여행에 대한 신고, 강연료 등 외부소득 신고 및 공개, 의원 윤리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위원장은 미국 하원은 400페이지가 넘는 매우 구체적인 의회 윤리메뉴얼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 국회도 국회의원의 활동 전반에 대한 세부 행동기준을 마련, 국회의원 스스로가 행동 준칙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갑)은 5일 건설산업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하도급업체 등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수요를 줄여주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직적종속적인 건설 산업의 생산구조는 불공정거래를 유발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에 의한 피해는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업체 등에 전가돼 이를 근절하지 않으면 건설 산업의 참여주체 모두가 상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하도업체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구두지시가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유발하고 건설공사대금 분쟁을 일으키는 등 하도급업체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 원도급업체가 구두 지시한 내용도 하도급계약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100억원 이하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의 경우 100% 직접시공이 원칙이므로 불필요한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건설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과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생산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이 현실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5일 자동차 제작사자 등이 연료소비율을 과다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에서 판매되는 국산자동차의 연료소비율 과장 논란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은 기술적으로 시정조치가 어려워 현행법에서도 시정조치사항에서 제외되는 등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를 방지할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사자 등이 연료소비율을 과다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연료소비율을 과다 표시한 경우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1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 원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동차 연료소비율 과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4일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광단지를 권역계획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협의절차 없이 지정하되, 상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관광단지에 한해 문체부 사전협의 대상으로 구분해 중복협의를 배제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함 의원은 법 개정시 관광단지 지정 업무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돼 행재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조성된 관광단지에 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3일 아동학대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문제 발생을 철저히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아 기본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교직원 등 유아의 인권 및 인신 보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규정 신설 및 정부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아 기본권 보장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유아에 대한 교육과정에 있어 학대 및 체벌의 금지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교직원에 대해 유아의 인권인신 보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별도의 인성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재선, 포천연천)은 1일 19세 미만의 미결수용자를 별도의 미결구금시설인 소년구치소에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19세 미만 미결수용자의 경우, 별도의 수용시설이 없고 성인 미결수용자와 함께 일반 구치소에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법 제55조제2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다른 성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소년범을 별도의 시설이 아닌 일반 구치소에 방실을 구획하는 방식으로 구분 수용하는 것은 성인범과의 완전한 접촉 차단에는 한계가 있고, 성인범과의 접촉을 통해서 19세 미만의 미결수용자들이 범죄학습기회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19세 미만의 미결수용자들을 별도의 미결구금시설인 소년구치소에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최근 소년 강력범죄가 증가되고 있지만, 가해 미성년 청소년들의 교화 대책이나 사회적 인프라는 미약한 실정이라며 소년범들의 수용 환경 개선을 통한 노력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별도의 미결구금시설 설치로 19세미만 미결수용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9일 특정회사나 계열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의 전직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 후 2년 이내의 사람을 사외이사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계열사에 근무하던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사외이사 제도는 외부 전문가를 경영에 참여시켜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상당수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거나 경영진과 유착해 그림자 권력으로 행세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회사가 퇴직한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는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열사에 근무하던 임직원도 퇴직 후 3년간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함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외이사가 지배주주의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28일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부동산 3법 후속 조치로 월차임 전환율을 인하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월차임 전환율 인하를 위해 월차임 전환율의 상한기준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법안은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제척, 조정신청 대상 및 절차, 처리기간, 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27일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근로자의 고용형태현황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으로의 전환비율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근로자의 고용형태현황과 비정규직 근로자(간접고용 근로자 포함)의 정규직으로의 전환비율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매년 조사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확실한 인센티브와 정책이행수단으로 공공기관 장그래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26일 북한지역으로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북한지역으로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려는 자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승인받았을 때,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승인받지 않거나 취소됐어도 살포한 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만 하고 있다며 이는 남북화해 분위기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2일 행정처분 제소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로, 지나치게 짧아,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사실을 인지한 후 소송서류를 준비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을 준비하다 90일이 지나버려 권리주장을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현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인 것을 180일로 연장하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07년 국민의 권익 구제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제소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2004년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으로 제소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 함 의원은 행정처분 제소기간을 180일로 연장해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성남 분당갑)은 20일 의무교육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가운데 국립학교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사립학교에 가게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 보조부담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내에 국립학교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서울시내 사립학교에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특수학교는 국립학교 부족으로 사립학교 입학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법은 학교 설립경영자가 의무교육 위탁실시에 따른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원칙만을 규정, 경비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김재민기자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비례구리 당협위원장)은 15일 장애인의 안전사고와 관련한 대응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은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대응의 취약성으로 인해 사망 또는 사고에 대한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경우 안전사고와 관련한 대응책이 필수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안전사고 대응과 관련한 법률이 미비, 장애인의 안전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시설 종사자와 장애인에게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강사의 알선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 장애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구리시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과 8천명에 달하는 구리시 장애인 사회 안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펼쳐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선진국에서 정부가 장애인 재난대응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지역단위로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에비해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한 재난 대응 매뉴얼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비례광명을 당협위원장)은 14일 가구전문점인 이케아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통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개장한 이케아의 경우 매장 내 가구류는 약 40%에 불과하고, 생활용품과 잡화 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현행법상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등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특정품목에 특화된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 전문점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손 의원은 무늬만 가구전문점인 해외기업 때문에 광명지역의 모든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다면서 광명을 비롯한 국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며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달 18일 이케아 광명점 개장 이후 매주 토요일 이케아 앞에서 국내 중소상인과의 상생방안 마련 및 인근 교통대란 해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김재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13일 소년원 송치기간에 대해서도 미결구금 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년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위탁조치를 구금으로 보아 그 기간을 통산하고 있으나, 보호사건으로 처리해 소년원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위탁조치 기간을 통산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에도 원판결에 따른 송치기간이 항고에 따른 송치기간에 산입될 수 있도록 하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도 소년원 송치 기간에 산입될 수 있도록 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