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태원,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2일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과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위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소규모 취약시설은 전국적으로 13만 여개에 달하고 시설 특성상 유지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공단의 안전점검(연 4천여건 수행)만으로는 수 십 년이 걸려 안전확보와 재난예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소규모 취약시설은 시설관리자가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적절히 대처할 의무가 있지만 전문지식이 부족해 위험을 적시에 인지하지 못해 안전사고 및 재난 대처에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주체 등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13만 여개에 달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설안전공단이 모두 실시하려면 수 십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시설관리자들이 스스로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김태원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30일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하고 단지 내 물류-유통-첨단산업간 융복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물류서비스 제고를 위해 도시 내 물류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높은 지가, 물류시설에 대한 혐오시설 이미지, 교통유발 등의 문제로 인해 물류부지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해 도시 내부에 노후화된 물류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이 융복합된 물류단지로 현대화함으로써 도시 내 물류부지를 확충하고 첨단물류 기반시설을 활용한 연관 산업의 개발 및 육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 시설,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시설, 국민복지와 문화시설 등으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도시 내 첨단물류단지가 조성돼 물류서비스 및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빠른 배송과 유통망 다양화로 국민생활이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도시 내부에 첨단산업과 연계한 청년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이찬열, 재의 요구 법률안 의무 처리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최근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춰 재의안을 의무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이 안은 대통령으로부터 법률안이 환부되면 국회의장은 이후 첫 개의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 보고 이후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법률안이 재의에 붙여지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하지만 재의 요구된 법률안을 국회가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의원은 재의 요구된 법률안이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거나 폐기되는 경우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헌법상으로도 요구를 이행하도록 돼있는데 재의결에 부치지 않고 임기만료 자동폐기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조처라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정가산책]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수수료 면제 추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4일 대학등록금 납부 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각 대학들은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징수할 경우 카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전체 334개교 중 125개교(37%)만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려대경희대한양대홍익대 등 서울 주요대학의 경우에도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아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학생의 등록금 납부수단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납부방법 선택권을 보장했다. 또한 대학등록금은 공공성이 강한 분야이므로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학생과 대학교의 등록금부담을 완화했다. 심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2012년 가맹점 카드 수수료체계를 개편하면서 대학등록금의 가맹점수수료율 적격비용 예외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공성 있는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거부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대학등록금 같은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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