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시한폭탄 글램핑’ 전수조사 “전체 야영장으로 안전 확대” 지적
인천 강화 글램핑장 화재 사고(본보 23일 자 1·3·7면)와 관련 정부가 글램핑장에 대한 안전 강화에 나선다. 이를 두고 여전히 사고가 터진 뒤에 대책을 내놓는 ‘뒷북’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번 대책에 전체 야영장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국민안전처 등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번 사고 원인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정은 회의에서 현행 캠핑시설 신고제를 등록제 또는 허가제로 전환, 글램핑 텐트 소재를 불연성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 텐트 내 전기 시설·난방 시설·가전기구 등 비치 금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국의 글램핑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안전 상태를 특별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천시와 강화군 등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지역 내 캠핑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다.
그러나 이 같은 안전 강화대책이 여전히 뒷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수년 전부터 야영장에 대한 문제점 등이 지적된데다 지난 1월 관광진흥법 시행령도 부실하게 개정해놓고, 막상 사고가 터지자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앞서 어린이집 아동 학대도 수년간 발생해왔지만 뚜렷한 대책 하나 없다가 송도국제도시 어린이집 폭행사고로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관련 대책을 쏟아냈다.
특히 당정이 논의할 글램핑장은 사실상 숙박업소에 가까운 만큼 이에 준하는 안전시설을 갖추는 것은 물론, 야영장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엔 개인이 텐트를 치는 야영장도 전기공급이 이뤄지는 등 여전히 캠핑 산업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미등록 야영장의 관리감독 강화와 캠핑을 비롯한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동이민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