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독도 야욕… 배은망덕한 일본”

대지진 피해와 원전폭발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일본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최근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영유권을 명기하자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일부 시민들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 나라를 돕기 위해 모금활동을 펼치는 등 온정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처사는배은망덕하다며 한 목소리로 비난하고 나섰다. 이종광 인천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한다고 일본 땅이 되는 것도 아닌 만큼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다며 일본은 일본 경제나 국민을 위해 대지진 피해 복구에 더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최원식 민주당 계양을 당협위원장은 일본의 대지진과 독도영유권 주장은 분리해 얘기해야 한다며 일본이 자꾸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인다면 동북아 평화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민혜씨(32여인천시 연수구 동춘동)는 아직 일본에 대한 역사적인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모금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온정을 보냈더니 돌아오는 보답이 고작 독도영유권 주장인 것을 보니 배은망덕이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한국자유총연맹 인천시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일본이 중학교 사회교과서 검정을 통해 기존 독도 영유권의 강도를 크게 증폭시킨 것이야 말로 또다시 과거 제국주의적 야욕을 드러낸 반(反)평화적 작태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대지진 참화 이후 일본 돕기 운동에 힘써온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따뜻한 마음을 짓밟고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배신행위라고 밝혔다.이민우김미경박용준기자 lmw@ekgib.com

중·동구 주거환경 ‘가장 열악’ 녹지많은 연수구 ‘최고’

인천 중구와 동구가 지역 내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연수구는 평지에 공원녹지가 풍부해 주거환경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인천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지역 주거지유형을 분석한 결과 중동구는 주로 단독다가구 주택들이 많은데 공업지역에 인접해 있고 구릉지에 있는 주거지가 많은데다, 신축한 지 20년이 지난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고 공원녹지면적은 적어 전반적으로 주거환경 측면에서 열악했다.이와는 대조적으로 연수구는 아파트단지들이 많은데 평지에 있으면서 공원녹지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신개발지로 지역에서 가장 주거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남동부평계양구는 구시가지와 신개발지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구시가지의 재개발재건축 등이 이뤄지고 있어 단독다가구주택보다는 새롭게 갱신된 다세대연립주택이 많고, 이로 인해 주거환경은 중간 정도로 분석됐다.남서구는 각각 단독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이 많은 지역이지만 건물도 노후화된데다 고밀도의 주거지가 많아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없으면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는 지역으로 분류됐다.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은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역의 주거지 관리 및 각종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지법 ‘채권자 심문제’ 도입 차일피일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법원들이 가압류와 가처분 남발을 막기 위해 채권자 심문제를 도입해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나 인천지법은 법관 수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제도 시행을 미루고 있다.29일 대법원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9년 9월 목적물 가치가 1억원을 초과하는 물건에 대한 가처분은 서면 심사 대신 판사가 채권자를 직접 심문하는 내용을 담은채권자 심문제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법원들마다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가압류와 가처분 등이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막기 보다 소송 전 채무자 자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데다, 기존의 서면 심리 방식으로는 사건 당사자 주장이 충실하게 반영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채권자에게 자신의 처지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그러나 인천지법은 이 제도 도입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인천지법 관계자는채권자심문제 도입은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법관수가 부족한데다 업무량이 폭주, 제도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법은 1억원 이상 재산 처분이 제한된다면 채무자의 법률경제적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대상을 청구 채권액이 1억원 이상인 사건으로 잡았다.채권자가 사건을 접수하면 바로 심문기일과 장소 등을 고지받게 되고 제출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재판장은 당일 즉석에서 보정명령과 담보제공명령을 내린다.심문에는 원칙적으로 사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직접 출석해야 하고 심문 시간은 건당 10분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복잡하면 심문을 속행하거나 심문 후 종전과 같이 서면 심리를 하도록 해 악질 채권자를 가려내는 등 충실하게 심리하고 있다.이와 관련, 지역의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가압류와 가처분 등이 남발되면서 이를 악용, 채무자를 압박하는 일부 악질적인 채권자가 양산되고 있다며채권자 심문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발연, “도시재개발 이주대책 개선 시급”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과 원주민간 마찰이 빈발하고 있는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이주대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인천발전연구원(인발연)이 29일 발표한 인천시 도시개발정비사업 이주대책 수립기준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주용 주택의 유형이 한정되고 획일적인 이주대책 기준일 지정 등이 이주 관련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인발연은 개선 방안으로 이주용 주택을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으로 마련, 이주대상자들의 선택 폭을 넓힐 것을 주문했다.이와 함께 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이나 고시일 등으로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서류 검토 이외에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사업구역 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선 별도의 이주대책기준을 정하고 세입자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체계를 갖추는 방안이 제시됐다.이밖에 생활대책 보상인 영업 보상은 명확한 기준을 정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게 하고, 권리금을 비롯한 초기비용도 근거자료를 제시할 경우 보상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안했다.이종현 연구원은영세한 소유자와 세입자가 대부분인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선 이들의 경제적 능력에 맞춘 저가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고, 세입자에 대한 저리융자가 필요하다면서동시다발적 이사 수요를 야기해 주변 전셋값과 소형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오는 동시다발적 개발방식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인천지역에는 현재 재개발사업 121곳, 재건축사업 45곳, 도시환경정비사업 24곳 등 212곳의 정비(예정)구역 1천532만㎡가 지정돼 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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